요추 4-5번 전방전위증/요추4-5번간 협착증/요추5-천추1번간 협착증/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03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전방전위증, 요추4-5번간 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협착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2021.0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5.10.24. 입사하여 계산 및 진열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 8월경 농산지원근무 도중 바나나 박스를 옮기면서 허리를 삐끗한 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진료결과, “요추4-5번 전방전위증, 요추4-5번간 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협착증,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서서 근무하고 무거운 상품을 당기고 내리며 스캔하는 반복적인 업무, 반품하는 상품과 수시로 모이는 장바구니를 들어 옮기는 작업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18.) 주호소_LBP, 다리가 전체적으로 불편한 상태, 얼마전 무거운 물건 들다 삐끗하고 안좋음 / X-ray 상 L4-5 listhesis - (2020.9.2.) L4-5 TLIF (E), L5-S1 PED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하지직거상 검사상 50도, 감각저하 Gr 4/10, 우측엄지굴신약화 Gr 3 ○ 자문의사 소견 - 2020.8.21.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척추전위, 후관절 비후, 수핵변성, 신경관 협착 및 수핵융기가 보이며(뚜렷한 수핵탈출은 관찰되지않음), 제5요추-제1천추간은 수핵변성, 후관절 비후, 신경관 협착 및 수핵이 중앙에서 우측으로 탈출된 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70명 - 입사일자: 2005.10.24. - 담당업무: 계산 및 진열업무 - 근무형태: 4개조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09:00~18:00, 12:00~21:00, 13:00~22:00, 14:00~23:00), 1주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회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5.10.24. ~ 재해발생일(14년 2개월), ○○○○ / 계산업무, 진열업무 - 2002.10.1. ~ 2003.9.17.(1년), □□□□ / 자동차 헤드라이트 샘플 용접상태 검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계산업무 및 진열업무 수행함. ·2005.10.24. ~ 2019.12.31. 계산업무 ·2020.1.1. ~ 재해발생일까지 계산업무 및 진열업무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계산대작업(70%)) - 의자에 앉거나 선자세로 몸을 비틀어→손으로→고객이 계산대에 올린 물건(바구니채로 올린 경우 바구니를 들어 담겨있는 물건을 쏟은 후)을 들거나 당겨서 스캔 후 들거나 밀어줌. - 작업량: 각종 마트 물품을 계산하며 중량물도 취급함. - 작업대 높이: 84cm ② 진열작업(12.5%) - 박스 속 물건을 꺼내어 진열하거나 박스를 들어 진열대 상단에 적재함. - 작업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로 박스 속 물건을 꺼내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로 박스를 적재함. - 작업량: 가공식품, 농산식품(바나나 1박스 13.2kg) 등 일 20박스(1인 작업) ③ SV작업(12.5%) - 허리를 굽힌 자세로 손으로 쓰레기봉투 박스를 들어 손수레에 담고 손수레를 끌어 이동하여 쓰레기봉투를 다시 들어 옮기고, 선 자세로 대기중 모아진 장바구니를 손수레로 옮기며, 고객들의 변심으로 계산하지 않은 제품을 옮김. 또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쓰레기봉투를 꺼내어 계산대 마다 배분함. - 작업량: 쓰레기봉투 박스(20kg) 월 2회 1회 10박스 운반, 장바구니 정리는 수시로 수행하며, 쓰레기봉투 분류는 월 10회 이뤄짐.(1인 작업) ④ 준비금, 마감입금작업(5%) -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서 기계에서 돈을 꺼내어 틸박스에 담은 후 틸박스를 카트에 옮겨 카트를 끌고 다니며 계산대마다 틸박스를 넣음. - 작업량: 틸박스(3.7kg), 월 8회, 주 2회, 일 2회(준비금, 마감금), 1회 8통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05년부터 ○○○○○에서 계산업무, 쓰레기 봉투 운반, 농수산물 등 진열 등을 수행함. 신체부담요인 조사 시 농수산물진열, 쓰레기 봉투 운반 작업 시 요추 부담 동작인 굴곡/신전 반복이 확인되나 빈도가 많지않으며, 요추의 부담 동작으로 알려진 중량물 운반, 요추의 굴곡이 있는 상태에서 비트는 동작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5.10.15.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8cm, 몸무게 62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영화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신청인 진술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05.10.24. 입사하여 계산 및 진열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 8월경 농산지원근무 도중 바나나 박스를 옮기면서 허리를 삐끗한 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진료결과, “요추 4-5번 전방전위증, 요추 4-5번간 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협착증,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서서 근무하고 무거운 상품을 당기고 내리며 스캔하는 반복적인 업무, 반품하는 상품과 수시로 모이는 장바구니를 들어 옮기는 작업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계산 및 진열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4년 2개월정도 계산업무와 8개월정도 계산 및 진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되고,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 ‘요추4-5번 전방전위증, 요추4-5번간 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요추5-천추1번간 협착증,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계산업무를 수행하면서 물건을 당기거나 허리의 비틀림이 있어 허리에 일부 부담요인이 확인되나 그 강도가 경도로 확인되고, 진열업무 수행 중에도 요추의 굴곡이나 신전 등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그 빈도나 수행기간이 1년미만으로 길지않아 전체적인 근무기간은 길지만 업무강도나 빈도를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전방전위증, 요추4-5번간 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협착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