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4-5)/요추 추간판 탈출증(5-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05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4-5), 요추 추간판 탈출증(5-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2.10. ○○○○○에 입사하여 덤프트럭 정비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7.09. 15:30경 20톤 차량 뒤 스프링 약 20kg 정도를 들고 일하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참고 일하였으나 통증이 더 심해져 2020.07.16 병원에 내원 신청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4-5), 요추 추간판 탈출증(5-1)'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5, 20톤 규격의 덤프트럭 하체부분에 있는 스프링 교체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스프링)을 취급하였으며, 허리를 구부리는 등의 작업자세로 장시간 근무하여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앞바퀴에 위치한 스프링이 뒷바퀴에 위치한 스프링보다 무거워서 앞바퀴 스프링을 교체하는 것이 더욱 무리가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7. 16 ○○○ : 우측 허리 통증, 우하지 통증, 1주전, Rt buttock~thigh(lat)~calf(lat) → 당일 MRI촬영 및 1일 뒤 수술적 치료 시행함.

인정 사실

1. 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업종: 자동차정비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특이 사항 ① 15톤, 25.5톤의 덤프트럭을 정비함. ② 정비사 3인 2) 신청인 개요 - 성명: 김해(생년월일: 1956년 09월 17일) - 담당 업무: 정비 및 용접 - 급여: 월급 140만원(4대보험 취득이력 확인) 3)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28일 (이하 주소 생략)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및 작업량 관련하여 사업주와 면담을 실시함.② 현장조사 당일 덤프트럭의 스프링 교체 작업이 없어 스프링해체 작업을 재연한 영상을 촬영하고 엔진오일 교체하는 작업영상을 촬영함. 2. 근무경력 (4대보험 자료) 1) 현직력 : 2016.12.10.~2020.07.09.(3년 7개월), 덤프트럭, 정비, 용 접 업무 2) 이전직력: 2004.11.~2016.12.(약 12년간) ○○○○○ 3차 외13개 사업장, 덤프트럭 정리, 용접, 배관공 업무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9:00 (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 12:00~13:00 (점심시간: 1시간) / 2회/일, 30분/회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부품 운반 작업: 당일 덤프트럭 정비에 필요한 스프링 및 공구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부품 탈거 및 해체작업: 덤프트럭의 하체부분(앞바퀴, 뒷바퀴에 있는 하부)에 고정되어 있는 노후화된 스프링 탈거 및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부품 설치 작업: 해체된 스프링 자리에 새 스프링으로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함. - 기타 정비 작업: 오일류 및 라이닝교체, 그리스 칠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업무흐름도 09:00-12:00 당일 발생하는 자재 운반 및 스프링 교체작업 12:00-13:00 점심시간 13:00-19:00 당일 발생하는 자재 운반 및 스프링 교체작업 ※ 추가적으로 오일,미션,라이닝교체 및 그리스 칠 보조작업을 수행함. 5.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부품 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당일 덤프트럭 정비에 필요한 스프링 및 공구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덤프트럭의 하체부분에 있는(앞바퀴, 뒷바퀴에 있는 하부) 스프링을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임팩, 볼트 등과 같은 공구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스프링이 놓아져 있는 자재창고에서 작업자 2인이 양끝에서 허리를 굽히고 스프링을 잡아 들어올려 작업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자키에 오일 드럼통을 올려 작업 장소까지 이동한 후 인력으로 드럼통을 밀어 하차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의 전방 굴곡 자세,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중량물 취급자세, 허리 굽 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2인1조) 총취급중량 :449.8-2249kg 작업시간:8.5시간 2) 부품 탈거 및 해체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덤프트럭의 하체부분(앞바퀴, 뒷바퀴에 있는 하부)에 고정되어있는 노후화된 스프링을 탈거 및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기존의 스프링에 체결되어 있는 볼트를 임팩을 이용하여 해체하고, 앞바퀴 주변의 스프링은 공간이 협소하여 바닥에 몸을 굽히고 들어가 작업을 하고 뒷바퀴 주변의 스프링은 자키를 이용하여 살짝 들어 올린 후 몸을 굽힌 채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중량물 취급, 1분이상의 자세 유지, 무릎 꿇은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3인1조) . 총 취급중량: 449.8kg~2249kg . 작업시간:8.5시간 3) 부품 설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해체된 스프링 자리에 새로운 스프링을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노후화 된 스프링을 해체하고 난 후 새것의 스프링으로 교체하기 위해 스프링을 들어 올려 허리를 굽히고 임팩으로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수행하며 앞바퀴 주변의 스프링은 공간이 협소하여 바닥에 몸을 굽 히고 들어가 작업을 하고 뒷바퀴 부분의 스프링은 자키를 이용하여 살짝 들어 올린 후 몸을 굽혀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중량물 취급, 1분이상의 자세 유지, 무릎 꿇은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3인 1조) . 총 취급중량: 449.8kg~2249kg . 작업시간: 8.5시간 4) 기타 정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엔진오일류 및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지면 하부에 높이가 1.12m 되는 작업장소에서 지면 상부에 바퀴가 해당 작업위치에 정차 된 것을 작업공간 밑으로 내려가 폐오일 채집통을 덤프트럭 하부의 폐오일 토출구에 위치시켜 렌치를 이용하여 폐오 일 토출구를 개방하여 폐오일채집통으로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후 덤프트럭 상부에 위치한 엔진오일 입구를 열어 엔진오일을 삽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추가적으로 하체에 위치한 노후화된 브레이크라이닝을 임팩을 이용하여 해체하고 난 후 새로 교체할 브레이크라이닝을 임팩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굴곡 자세,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이상의 자세 유지, 무릎 꿇은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엔지오일 교환 약38L/1대,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6-8개/1대 6. 사업주 주장 - 스프링 교체 작업이 없는 날도 있고 있는 날도 있으며 있는 날에는 1일 스프링 1-3개를 교체하며 1주일에 5개 교체한다고 진술함. - 스프링의 무게가 무거워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함. 7. 업무관련성 평가(특진)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6년 1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3년 7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684일,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5개월의 건설현장(배관공)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2020년 7월 9일 작업 중 허리 통증 발생하였고,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년 7월 16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7월 17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자동차(덤프트럭) 정비원으로, 수행업무는 1) 부품 운반 작업, 2) 부품 탈거 및 해체 작업, 3) 부품 설치 작업, 4) 기타 정비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부품운반, 탈거.해체, 설치는 6, 기타정비는 5이며, 수행업무비율은 평가하기 어려움. - 덤프트럭 정비 업무 중, 차량의 정비 위치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부품 운반/설치 과정에서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배관공 직력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8. 조사자 종합의견 - 신청인은 덤프트럭의 하체부분 스프링을 교체하는 작업을 주로 하며 스프링 1개를 교체하는 시간은 1시간이상이 소요되고 교체하는 동안 1시간이상 허리를 굽힌 채 작업을 할 것으로 추정됨. - 1일 동안 123.2kg 중량이 나가는 앞바퀴 스프링 1개를 교체할 시 운반 1회, 스프링 탈거 및 해체 1회, 스프링 부착 1회 총 3회를 취급하며 1일 누적중량은 369.6kg을 취급하고 101.7kg의 중량이 나가는 뒷바퀴 스프링 1개를 교체 할 시 1일 누적중량은 305.1kg취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은 2020.07.09. 중량물(약 20kg 스프링)을 들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한 이후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2020.07.16. 병원 내원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4-5), 요추 추간판 탈출증(5-1)'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허리를 구부리는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중량물 취급업무를 장기간 반복수행함에 따라 허리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3년 7개월간 덤프트럭 정비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타 사업장에서 약 12년간 유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2020.07.16. ○○○ 의무기록상‘우측 허리 및 우하지 통증, 1주전’내용이 확인되고, 당일 MRI 촬영 및 1일 뒤 수술적 치료 시행한 것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트럭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도한 허리의 전방굴곡, 비틀림 및 꺽임자세가 확인되고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며, 근무기간도 충분히 길어 누적 업무 부담으로 인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4-5), 요추 추간판 탈출증(5-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