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골관절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07 · 판정일: 2021-03-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이직하여 6년째 근무중이며, 입사 전부터 주방에서 총 근무 경력은 만 15년 정도이고, 주방 특성상 빠른 작업속도(칼로 야채나 고기 등을 손질하는 작업), 반복적인 동작(프라이팬 또는 중식 웍을 이용하는 음식제조, 피자 만드는 작업)등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과 어깨를 움직이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 11. 1.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2개월 동안 조리사로 근무를 하였고, 2006. 6. ~ 2007. 6.까지 ○○○○○(○○○○○)에서 조리사로 약 1년간 근무하였으며 조리사의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 - 2012년 07월 04일: Rt. shoulder pain, 1월 초에 보드 타다가 수상함. 물리치료, 침(+), 한 달에 한 번 steroid inj. 3번정도 맞았다. - 2012년 07월 06일: Rt. shoulder MRA: SLAP II _ SSP PTT(+), 수술 상의 날짜 잡기. - 07월 12일: 수술전 진단-우측견관절의 슬랩병변, 수술명-관절경적 슬랩봉합술 - 2014년 2월 17일 Rt. shoulder MRI: ⓐ subcortical edema with cyst formation around the posterolateral aspect of Rt. humeral head, superior glenoid ⓑ SASD bursitis ⓒ No evidence of RC tear, ⓓ No evidence of glenoid labral tear 2) □□□ - 2020년 3월 25일 ·Rt. elb. pain: onset 1년, trauma (-), 직업 양식 쉐프(고기 다듬는 일이 많으심), 과거 치료- 1년간 ○○○○, 주사치료, 당시 호전 시간 지나면 재발, 현재 증상 고기 다듬을 때 아파요. 팔꿈치 쓰는 일 자체가 아픕니다. ·Rt. shoulder pain: 7~8년 전 회전근개파열 수술, 다시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어깨 돌리며 걸리는 느낌. 날 꿎거나 비오면 아파요. 뒷좌석에 팔을 뻗기가 힘들어요. onset 7~8년, agg 8개월 - 2020년 3월 26일: Shouder MRI, Rt. ·Rt injury: SST(+), IST(+) r/o partial thickness tear, LHBT(+) r/o partial tear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주위 압통 및 운동범위 제한, 우측 주관절 주위 압통 및 근력 감소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결과) - 2020년 03월 25일 타병원 MRI 상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이 있음이 확인됨. - 2020년 10월 29일 본원에서 시행한 x-ray, CT, MRI 상에서도 골관절염이 확인됨. - 2020년 03월 25일, 06월 04일, 08월 27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있음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5. 6. 1. - 담당업무: 조리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0:30~19:30 - 식사시간: 14:00~15:00 - 휴식시간: 1일(x회), 1회(x분) *정해진 휴식시간은 별도로 없으며 업무 특성상 손님이 없을 때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시간임. ○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2003. 11. 1. ~ 2015. 8. 21. ㈜□□□□외 7개 사업장, 조리사(4대보험 취득이력 및 신청인 주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작업내용 - 입고된 식자재를 정리정돈하고 당일 조리에 필요한 식자재를 전처리하는 준비 작업 - 각종 식자재를 사용하여 조리하여 내주는 주 작업 - 손님이 식사 후 발생되는 식기 설거지와 주방을 청소하는 마무리 작업 ·10:30 - 11:00 식자재 정리 및 영업 준비 ·11:00 - 14:00 조리 작업, 설거지 작업, 전처리 작업 ·14:00 - 17:00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교대로 이루어지는 휴식시간임) ·17:00 - 20:30 조리 작업, 설거지 작업, 전처리 작업 ·20:30 - 21:00 청소 2) 신체부담 작업 ① 준비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식자재를 정리정돈하고 조리에 필요한 식자재를 전처리하기 - 작업방법: 입고된 식자재를 정리정돈하고 당일 영업에 필요한 야채와 해물을 손질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는 작업으로 입고된 식자재를 제품별, 종류별로 분류하고 보관 장소로 운반함. 입고된 야채를 손질하고 오른손에 전용칼(400g)을 파지하고 왼손으로 야채를 고정시켜 절단하고 전용 보관통에 담아 냉장고에 정리함. 절단되어 입고된 탕수육용 고기를 손질하고 양념에 버무려서 냉장고에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총중량: 평균 3회 취급, 973.05kg - 작업시간: 2시간 ② 주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각종 식자재를 사용하여 조리하기 - 작업방법: 전처리 된 식자재(야채, 해물, 고기 등)를 보관 냉장고에서 운반하여 조리대에서 조리를 하는 작업으로 웍 및 기타 조리도구를 사용하여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각종 재료를 넣고 왼손으로 웍을 파지하고 오른손에는 국자를 파지한 상태에서 재료가 골고루 섞이고 타지 않도록 앞뒤로 웍을 저어주면서 조리를 하고 전용 용기에 담고 기타 밑반찬을 집게를 사용하여 전용 용기에 담아 음식 준비 선반대에 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총중량: 평균 3회 취급, 2427.5kg - 작업시간: 4.5시간 ③ 마무리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설거지와 작업 종료후 주방 청소하기 - 작업방법: 식사 후 발생되는 식기를 설거지하고 작업 종료 후 주방 청소를 하는 작업으로 쟁반단위로 퇴식구로 들어오는 식기들을 작업대에 올려놓고 남은 음식물들은 음식쓰레기통에 버린 뒤 세척대로 이동시킴. 세척대 앞에 서서 양손을 이용하여 애벌 세척을 한 뒤 자동 세척 랙에 식기를 끼워 세척기에 밀어 넣고 세척 후 보관 장소에 식기를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총중량: 평균 3회 취급,27789.2kg - 작업시간: 1.5시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조리 작업은 어깨와 팔꿈치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확인되며, 해당 작업을 약 15년 이상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신청인이 2012년 보드 사고 이후 발생한 어깨 병변에 대한 치료 및 수술 이력이 확인되고 있으나, 2014년 2월 시행한 어깨 MRI 검사 상 명확한 어깨관절염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조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의 상병이 작업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경우 신청인이 반복적 동작이 발생하는 조리 작업을 수행한 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2년 우측 어깨의 SLAP 병변에 대한 치료 이력이 확인되며, 2018년 이후 외측상과염에 대한 정형외과 진료가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1cm / 체중 76kg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이직하여 6년째 근무중이며, 입사 전부터 주방에서 총 근무 경력은 만 15년 정도이고, 주방 특성상 빠른 작업속도(칼로 야채나 고기 등을 손질하는 작업), 반복적인 동작(프라이팬 또는 중식 웍을 이용하는 음식제조, 피자 만드는 작업)등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과 어깨를 움직이는 작업을 수행하여 진단받은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3. 11. 1.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2개월 동안 조리사로 근무를 하였고, 2006. 6. ~ 2007. 6.까지 ○○○○○(○○○○○)에서 조리사로 약 1년간 근무하였으며 조리사의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4년 10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 상 2003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누적 근무력은 15년 이상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2년부터 우측 어깨의 SLAP병변에 대한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영상검사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은 15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 조리업무 과정에서 주관절 부담작업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의 경우는 영상검사(2020.3.25.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확인되나, 2012년도 보드사고 이후 검사한 MRI에서 이미 연골손상 등의 관절염 소견이 일부 확인되며, 상병 상태상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상병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업무력 보다는 개인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