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손상/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및 점액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09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및 점액낭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간 ○○○○(주) 입사하여 조립1부 샤시 6직 공정 등에서 근무해오다가 어깨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및 점액낭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30년간 ○○○○(주)에 근무해오다가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8.3. ○○○○○) - 주증상/onst) pain on shoulder Rt. 1YA - 현병력)자고 어나면 안좋다고 함. 어깨주사 40회, 초음파 근육이 찢어졌다고 함, 자동차 생산, ○○○○, 신경정신과 진료- 약물 복용 중 ○ 주치의사 소견 - 2020.8.3.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건 장두 변연절제술, 윤활막 및 활막 절제술, 견봉하감압술,변연 절제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학적 검사상 신청상병 확인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5669명 - 입사일자 : 1990.3.14.(4대보험 취득일: 1995.7.1) - 담당업무 : 자동차 차제 조립원 - 근무형태 :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전반조 : 07:00~15:40 / 후반조 15:40~00:20, 후반조 연장근무시 ~02:20까지 - 휴게시간 : 60분(점심/저녁 40분, 1일 2회 10분씩 휴게시간 포함)의 휴게시간이 주어짐. ○ 근무이력 - 2018.9~ ○○○○(주)○○ 조립1부 샤시 6직/프론트, 리어도어장착/4대보험 및 인사카드 - 2015.7~ 2018.9 ○○○○(주)○○ 의장 2직장 셀렉터 레버 취부/4대보험 및 인사카드 - 2011.9~ 2015.7 ○○○○(주)○○ PRITRIME 직장 에어백 체결/4대보험 및 인사카드 - 2009.5~ 2011.9 ○○○○(주)○○ PBS직장 도어내부 약품 투입/4대보험 및 인사카드 - 2006.5~ 2009.4 ○○○○(주)○○ 조립부 엔진 서브 2직장 엔진장착 및 조립/4대보험 및 인사카드 - 2001.4~ 2006.5 ○○○○(주)□□ 조립2부 샷시2직장/에어팬 장착/4대보험 및 인사카드 - 1990.3~ 2001.3 ○○(주) 하부파킹브레이트 가조립, 품질관리 업무/4대보험및인사카드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추정의 원칙/ 작업 동영상 참조) - 해당 부서 공정은 총 9개 공정으로 되어 있으며, 1시간씩 로케이션 작업임. - 스티어링 휠 취부, 스티어링 휠 에어백 취부, 에어컨 가스 주입, 더티사이드 레조네이터 취부, 스티어링 휠 에어백 볼트 커버 취부, LH/RH RR도어 취부(2인 1조 로테이션 작업/1인 30분 작업), LH/RH FRT도어 취부(2인 1조 로테이션 작업/1인 30분 작업), 멀티평션 밧데리 센서(IBS) 네가티브, LH/RH도어 몰딩 취부 작업으로 이루어짐. - 1시간씩 로테이션으로 공정을 돌게 되며, 라인 속도는 1시간에 63대 생산으로 맞추어져 있음. - 신청인은 어깨부담 작업으로 프론트, 리어 도어 장착과 에어백 장착, 핸들 장착 작업을 지목함. - 동영상 촬영은 프론트, 리어 도어 장착과, LH/RH도어 몰딩 취부, 스티어링 휠 에어백 취부 작업을 촬영함. 신청인측 진술: 신청인은 ○○○○(주)에 1990년에 입사하여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으며, 1990년 3월~2001년 3월까지 ○○ 조립부 2직장에서 하부파킹브레이크 가조립,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1년 4월~2006년 5월까지 □□ 조립2부 샷시2직장에서 에어팬 장착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6년 5월~2009년 7월까지 ○○ 조립부 엔진 서브 2직장에서 엔진장착 및 조립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7월~2011년 9월까지 ○○ PBS직장에서 도어내부 약품 투입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년 9월~2015년 7월까지 ○○ PRITRIME 직장에서 에어백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5년 7월~2018년 9월까지 ○○ 의장 2직장에서 셀렉터 레버 취부, 대시보드 체결 업무를 담당한 후 2018년 9월~현재까지 ○○ 조립1부 샷시 6직장에서 프론트, 리어도어 장착, 에어백 장착, 핸들 장착 업무를 하다보니 목, 허리, 어깨, 팔꿈치 등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20.8.17. 이번과 동일한 상병으로 2019.9.16. 사고 발생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2020.8.2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판정을 받았으며, 매년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골격계 자체 평가 Tool인 GEST 평가 Tool로 분석 결과 샤시 6직장의 경우 어깨 관련 부담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음. 동일 상병으로 요양급여가 불승인된 사항을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항으로 당부서는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업무상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검토서) - 신청인은 자동차 차체 조립원으로 9년이상 근무(노출기간 : 373개월)하여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대상임. 기타의견: 회전근개 파열 외의 신청 상병은 노출 기간 및 유효기간 그리고 상병의 상태를 고려할 때, M751의 파생 상병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추정의 원칙 적용이 타당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29.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9.9.18.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3회) - 2019.10.17. 회전근개증후군 - 2019.11.1.~2020.7.25.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31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체 : 신장 165cm, 체중 65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19.9.16./○○○○(주)○○/사고성재해/불승인(2020.8.27.)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근 손상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및 점액낭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30년간 ○○○○(주) 입사하여 조립1부 샤시 6직 공정 등에서 근무해오다가 어깨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및 점액낭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30년간 ○○○○(주)에 근무해오다가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30년간 자동차 차체 조립 작업 수행해왔으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회전근개증후군 등 진료 이력 확인되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8.3.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차체 조립원으로 전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지 거상 등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및 점액낭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