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10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친환경 미생물을 배양하여 농축산가에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배지(가루)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큰 주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무게를 계량하고 15kg 정도의 양을 들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팔 높이 위치에 올려놓는 작업 및 1ton~100L 무게의 배양기계 9대를 관리하면서 기계 특성상 압력이 차 있으므로 무거운 뚜껑을 열고 닫음이 팔에 무리가 되어 양측 팔꿈치 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19. 12. 18.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배지(가루)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큰 주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무게를 계량하고 15kg 정도의 양을 들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팔 높이 위치에 올려놓는 작업 및 1ton~100L 무게의 배양기계 9대를 관리하면서 기계 특성상 압력이 차 있으므로 무거운 뚜껑을 열고 닫음이 팔에 무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Both elbow pain(Lt>Rt), Lt: LE>ME, Rt: LE<ME, 양측 팔꿈치 내 외측 상과염 소견 관찰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91301 국가지방자치단체
○ 근로관계
- 근무장소: ○○○○○ ○○○○○
- 입사일자: 2018. 2. 1.(고용보험 자격취득일자)
- 담당업무: 농축산인에게 제공하는 가축의 영양분 또는 과수채소의 비료로 사용하는 (사업명 생략)
- 근로형태: 상용,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주5일 근무
- 휴게시간: 총180분=>점심식사 12:30~13:30(60분)
*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이 따로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업무시간 중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따로 정해지 휴게 시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함.
- 휴무일: 토, 일, 공휴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7.1~재해일(2019.7.1.)까지 약 2년 6개월간 미생물 배양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평소 1일 작업량 및 월평균 작업량: 미생물 배양액을 1주에 4~5톤 배양하여 20L 말통(약400~500통분량)으로 일주일간 공급. (1톤~100리터 용량의 기계 9대를 2~3명이 관리하고 있음)
- 업무부담 가장 큰 업무:
· 신청인주장>미생물 공급 - 20L 말통 뚜껑을 열고 닫음을 반복적으로 하여 손목과 팔에 무리가 감. 1일 약70-80%차지
· 사업장주장>미생물 배지 제조 - 가루 배지를 정해진 표의 양에 따라 제조함. 일2시간 소요. 주당 2~3일 수행
2)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① 미생물 공급
- 작업내용: 기계(배양기)에 있는 미생물을 허리를 굽히거나 구부려 앉은 자세로 말통에 넣어주는 작업. 말통 뚜껑을 열고 닫음 반복.
- 작업시 사용하는 도구: 호스관, 이동밀차
- 주당 3일 수행. 1일 작업시 3~4시간 소요. 1일 업무의 70~80% 차지
② 미생물 배양
- 작업내용: 서서 팔을 이용하여 탱크설비 커버(뚜껑)을 열고 도구(복스)를 이용하여 배지와 종균을 넣고 뚜껑을 닫음. 배양시 소분된 배지(100g~15kg)를 바닥에서 어깨높이까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기계에 투입(투입량은 기계마다 다름).
- 작업시 사용하는 도구: 복스
- 주당 약3일 수행. 1일 작업시 1.5시간 소요. 1일 업무의 30% 차지
③ 배양기 세척
- 작업내용: 서서 팔을 이용하여 탱크설비 커버(뚜껑)을 열고 청소솔을 이용하여 내부를 문질러 닦음.
- 작업시 사용하는 도구: 복스, 미생물 멸균기, 청소솔 등
- 주당 2회 수행. 1일 작업시 1시간 소요.
3) 수행업무중 추가확인 작업자세
-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 있음, 배양청소, 배지제조시
- 손바닥이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동작과 비슷한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 있음, 공급통 및 배양기 개폐시, 복스 및 배지계량 주걱 사용시
- 손바닥이 위쪽으로 돌아가는 동작과 비슷한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 있음, 배지제조시, 배지계량된 봉투 투입시, 종균접종시, 기계청소시
- 취업시 취급하는 물품: 악콜통, 배지, 공급통, 개당무게 20~25kg, 20L, 알콜통 2주에 1회, 배지 및 말통 주3회
- 작업시 특정 작업자세를 취한 상태로 1분 이상 유지하고 수행하는 작업: 있음, 공급통 뚜껑 개폐 및 배지 제조시, 종균접종시, 배지투입, 미생물공급, 기계청소시
- 작업시 분당 4회 이상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작업: 있음, 공급통 개폐 및 배지 제조시, 배양기 세척시, 배양기 개폐시
- 작업시 사용하는 공구: 몽키스패너(1kg), 복스(3kg), 계량주걱(2kg), 진동 없음
- 손목을 굽히거나 꺾거나 펴는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 있음, 배지 제조 및 배양기 세척시
- 손목을 돌리면서 강한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 있음, 배양기 개폐시, 배양기 세척시
- 팔꿈치에 압박 또는 접촉이 있는 작업: 있음, 배지 이동시
- 손을 이용하여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있음, 공급통을 옮길 때, 공급통 20L, 주당 2~3회
-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작업: 없음
- 손목이 펴지거나 회전하는 동작이 있으면서 동시에 힘을 주어야 하는 동작을 하면서 수행하는 작업: 있음, 배양기 세척시, 기계에 배지를 넣을 때
- 손목을 굽히거나 회전하는 동작이 있으면서 동시에 힘을 주어야 하는 동작을 하면서 수행하는 작업: 있음, 배양기 세척시, 공급통 및 배양기 개폐시, 배지 제조시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2017.01~재해일(2019.07.01.)까지 약 2년 6개월간 미생물 배양 업무를 수행함. 미생물 공급, 배지를 통(배양기)에 붓는 작업, 배양기 세척 작업이 하루 업무의 60~70%를 차지함. 미생물 공급 작업시 말통 뚜껑을 손가락으로 돌려서 열고 닫는 작업시 손목, 손 및 팔꿈치에 부담이 있고, 배지통 세척 작업시 긴 솔 자루를 잡고 반복적으로 문지르는 작업으로 팔꿈치 부담이 있고, 배지를 배지통에 붓는 작업시 팔꿈치 부담이 있어 팔꿈치 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9.~2012.1.10.(2회) ○○ M6583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M기타근통아래팔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4cm, 체중 47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친환경 미생물을 배양하여 농축산가에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배지(가루)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큰 주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무게를 계량하고 15kg 정도의 양을 들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팔 높이 위치에 올려놓는 작업 및 1ton~100L 무게의 배양기계 9대를 관리하면서 기계 특성상 압력이 차 있으므로 무거운 뚜껑을 열고 닫음이 팔에 무리가 되어 양측 팔꿈치 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19. 12. 18.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배지(가루)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큰 주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무게를 계량하고 15kg 정도의 양을 들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팔 높이 위치에 올려놓는 작업 및 1ton~100L 무게의 배양기계 9대를 관리하면서 기계 특성상 압력이 차 있으므로 무거운 뚜껑을 열고 닫음이 팔에 무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용정보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미생물 배양 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재해발생이전 2012년 1월 2차례 아래팔 부위 수진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19. 12. 18.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미생물 배양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말통 뚜껑을 손가락으로 돌려서 열고 닫는 작업, 배지통 세척 작업 시 긴 솔 자루를 잡고 반복적으로 문지르는 작업 등에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