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11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90.8.13. 입사하여 판금 정비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4. 2월초 작업 중 오른쪽 무릎에 심한 충격으로 치료를 받은 후 2019.4월에 증상 악화되어 진료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30년이상 판금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리고 무릎을 꿇는 동작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4.26.) pain persist - (2020.9.29.)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 주치의사 소견 - 2019.04.25. 내원하신 환자로 방사선 최근 통증 악화되어 2020.09.24. 시행한 정밀검사(MRI)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확인되어 2020.09.29.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시행한 환자로 현 창상치료 및 약물치료의 경과관찰 시행중이며 대증치료 시행 예정임. ○ 자문의사 소견 - 영상학적 검사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 확인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171명 - 입사일자: 1990.8.13. - 담당업무: 판금 정비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30~17:3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1990.8.13. ~ 재해발생일(28년 8개월), ○○(주)○○ / 판금 정비 - 1986. 4월 ~ 1987. 2월(10개월), ○○(주) / 판금 ※ (보험가입자 주장) 2017.11.15.~2020.3.31. 반장(그룹장) 업무를 맡았으며, 직접 판금을 하지 않고 고객접수 상담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판금 정비업무를 수행하며, 판금 업무는 파손된 차량을 정비하는 업무로 부품교환, 절단, 용접, 망치타격,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차량의 변형된 부분을 원래대로 회복시킴. 매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고차의 수리 판금 업무에서 범퍼, 판넬, 도어, 후드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수리 자동차 입고 → 판금 → 도장/샌딩 → 건조 → 출고 - 작업량: 신청인은 2017.11.15.부터 반장업무를 수행하여 상병 진단일인 2019.4.25.자 이전 작업량이 없으며, 2017.11.15.이전 3개월 작업량을 첨부함.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판금정비(100%) - 작업시 인펙, 라체트, co2용접기, 스폿트 용접기, 드릴, 에어톱, 망치, 체인블럭 등 각종 자동차 정비 공구 사용하며, 파손 차량의 변형된 부분을 복구하는 작업으로 자동차 판금 및 분해 조립 작업 수행함. - 작업량: 파손차량에 따라 변동성 있어, 정해진 하루 작업량 알 수 없음. ※ 제출된 동영상은 재해자가 무릎에 부담되는 공정이라고 주장함. - (신청인 주장) 용접은 일주일에 2번정도(한번 작업할 때 1~3시간 수행) 있으며, 제출된 동영상 외에도 무릎에 부담이 되는 공정이 있으며, 차량에 대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차량 하부 수리할 때 무릎 자세가 불안정하고, 자동차 범퍼, 도어 등 취급하기 곤란하다 주장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판금업무는 무릎을 바닥에 대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하루 1-2시간 가량 있으며, 오랜기간의 근무기간,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2.23. ~ 2014.4.10.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뼈 대퇴골의 장애 등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4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바둑회, 당구회, 산악회(거의 활동하지 않음) 3) 사고이력 - 2014. 2월 경 우측 무릎 현장 장비에 부딪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1990.8.13. 입사하여 판금 정비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4. 2월초 작업 중 오른쪽 무릎에 심한 충격으로 치료를 받은 후 2019.4월에 증상 악화되어 진료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30년 이상 판금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리고 무릎을 꿇는 동작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판금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86. 4월부터 현사업장 포함 대략 29년 6개월정도 해당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판금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바닥에 대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이 이뤄지는 등 무릎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29년 이상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무릎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신청상병 유발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