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12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96.3.25. 입사하여 프레스 업무 수행 후 2019년 11월부터 ○○○○(주)□□에서 차체 용접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진료 결과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장기간 우측 팔꿈치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6.23. ○○○)
- C.C: rt elbow lat. side pain, 약 2개월 전부터 악화되었고 이전부터 불편했었다. 손목 extension하는 일 할 때 더 아프다. stress test -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팔꿈치 외측 부위의 심한 통증, 전완부 외측 근육의 통증 및 손목부위의 통증과 운동제한 있고 검사 상 심한 염증 있는 상태임.
○ 자문의사 소견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MRI상 확인되나, 만성 과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작업과의 관계 확인 위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96.3.25.
- 담당업무: 자동차 생산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67시간(07:00~15:40, 15:40~00:20), 1주 5일, 1주 평균 38.3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휴식시간 근무시간 당 2회 각 10분(총 20분)
○ 근무이력
- 2020.1.9.~2020.6.30.(6개월) ○○○○(주)□□ / G차체 사이드라인 용접
- 2019.11.4.~2020.1.8.(2개월) ○○○○(주)□□ / 2차체 작업 수습기간
- 2018.10.1.~2019.11.3.(1년1개월) ○○○○ 관리팀 (대기발령)
- 2018.6.1.~2018.9.30.(4개월) 휴직
- 1996.3.25.~2018.5.31.(22년2개월)○○○○(주)○○ / 차체부 및 프레스부
*2018.6.1. ○○ 폐쇄 이후 휴직 및 대기발령 (2018.6.1.~2019.11.3.)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스포트 용접, 판넬 운반
- 작업량: 평균 160~170대/일
- 취급 중량물; 용접건(25~30kg), 판넬(4~8kg)
- 직무자율성: 라인 작업으로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작업 공정(15개 공정, 2시간씩 로테이션 작업)
· SIDE OTR RH 앞 #10 Buick/Chevy: 부품 2개 안착 및 실링 (2020.9.28.~10.8. 자동화됨)
· SIDE OTR RH 뒤 #10 Buick/Chevy: 부품 2개 안착 및 실링 (2020.9.28.~10.8. 자동화됨)
· SIDE OTR RH #20 UPR: 부품 안착 및 용접
· SIDE OTR RH #20 LWR: 부품 안착 및 용접
· SIDE OTR RH #30 UPR FRT: 용접 작업
· SIDE OTR RH #30 UPR REAR: 용접 작업
· SIDE OTR RH #30 LWR REAR: 대드너 부착 및 용접 작업
· SIDE OTR RH DOOR Ring #10 UPR: 부품 안착, 용접 및 이송작업
· SIDE OTR RH DOOR Ring #10 LWR: 부품 안착 및 용접
· SIDE OTR RH DOOR Ring #20 UPR: 용접 작업 및 이송작업
· SIDE OTR RH DOOR Ring #20 LWR: 용접 작업 및 이송작업
· SIDE INR RH #10: 부품 안착, 용접 및 이송작업 (이송작업 2020.9.28.~10.8. 자동화됨)
· SIDE INR RH #20: 부품 안착, 용접 및 이송작업
· SIDE INR RH #30 UPR: 부품 안착, 용접 및 이송작업
· SIDE INR RH #30 LWR: 부품 안착, 용접 및 이송작업
2) 신체 부담작업
① 스포트 용접 작업
- 작업 내용: 판넬 적재 후 용접건을 양 손으로 잡아 용접하는 작업
② 판넬 이송 작업
- 작업 방법: 판넬을 들어 다음 공정으로 옮기는 작업 (2인 수행)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재해조사서 검토 결과, 1996년 3월부터 재해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확인되는 직력 정보는 없음.
- 재해조사서 및 작업동영상 검토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생산 라인(□□ 차체2부 사이드RH 직장) 작업자로, 용접건을 양손으로 파지하여 스포트 용접을 수행하고, 판넬(약 4-8kg/개 로 추정)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쥐기/잡기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가 발생하여,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자문의 소견 상 상병 확인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7cm, 몸무게 77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1999.10.2. 추간판탈출증(L5-S1)
- 2006.6.13. 경추간판탈출증(5-6간), 경추부염좌, 우측 견관절 건염 및 건초염
○ 보험가입자 의견
1) 재해 사실 인정 여부: 인정하지 않음
2) 인정하지 않는 사유
- 2018년 6월 ○○ 폐쇄 후 2018.6.~2019.10. 장기 휴무였음
- 신청인은 2019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작업 습득 기간으로 low volume 생산함(2019년 11월 1~2주: 3대/일, 3~4주: 25대/일, 12월 1~2주: 50대/일, 3~4주: 70~140대/일)
- 2020.1.9.부터 2교대 인원으로 배치 실시
- 신청인은 2020년 5월~6월 사이 4주간 외부 자격증 획득을 위하여 월차 휴가 사용함
- 작업장에 설치된 용접건의 무게는 약 30kg이지만 Weight balance가 부착되어 실제 작업자가 느끼는 무게가 상쇄되어 쉽게 작업 가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1996.3.25. 입사하여 프레스 업무 수행 후 2019년 11월부터 ○○○○(주)□□에서 차체 용접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팔꿈치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현 사업장에서 약 23년의 업무력이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2회의 산재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스포트 용접 및 판넬 이송 등 업무 과정에서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반복 작업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강도 및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팔꿈치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