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윤활낭병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13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개 윤활낭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10.18. ○○(주)○○에 입사하여 18년 이상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0.10.17. 06:40경 자재공급 업무 중 심한 어깨 통증이 발생되어 2020.10.19.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개 윤활낭병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팔을 뻗고 위로 올리는 등 부자연스러운 작업동작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0.19. ○○○
- C.C. Lt. sh pain, 수 개월, 외상력 -
○ 주치의사 소견
- X-ray, MRI상 좌측 회전근개부분파열 및 윤활낭염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상병 확인됨. 만성 병변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02.10.18.
- 담당업무 : 자동차 도장작업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휴식시간 : 점심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10분씩
○ 이전 근무이력
- 2017. 8.29.~2020.10.19./○○(주)○○ 도장2부 완성1A반/도장작업
- 2002.10.18.~2017. 8.28./○○(주)○○ 도장2부 하도2B반/도장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주) ○○ 소속으로 2020.10.18. 입사 이후 진단일 현재까지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도장2부 하도2B반(2020.10.18.~2017. 8.28.)
- ㄱ자 실러작업 : 차체 방청, 방수, 방음 등을 위해 앞·뒤 도어 안쪽 접합부위 등에 실러건을 이용하여 실러를 도포함.
- 광폭 충진작업 : 도어 외관, 차체 하단부, 백도어 등에 노즐 두께가 두꺼운 실러건으로 실러를 도포함.
- 복합 충진작업 : 광폭 실러작업으로 하지 못한 부위에 대해 노즐 폭이 좁은 실러건으로 실러를 도포함.
- 마무리 1, 2 작업 : ㄱ자 실러작업 및 광폭 실러작업 등의 공정에서 실러를 도포한 부분을 깔끔하게 주걱으로 긁어내어 마무리하는 작업
- 도장2부 하도2A반은 전체 7개 공정으로 1주 단위로 순환근무함.
② 도장2부 완성1A반(2017. 8.29.~2020.10.19.)
- 하체 방청 작업 : 차체 하부 부위의 부식 방지를 위해 차체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위를 쳐다보며 도어, 본넷, 차체 하부에 방청유를 도포함.
- 와이핑장 치구 장착(받침 치구) : 왼손으로 차체 앞 본네트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후드받침대(약 3kg 이상)를 차체 앞부분에 끼워 장착한 후 본네트를 내림.
- 부력방지 치구 장착(체인 고정) : 차체의 전착작업을 하기 위해 물 속으로 차체를 집어넣을 때 부력으로 인해 차체가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거에 체인을 걸어서 고정시킴.
- 스테이물류(운반) : 도장작업시 사용되는 스테이를 회수하여 박스에 담아 대차에 싣고 양팔을 이용해 선별장으로 운반하여 종류별로 분리하여 세척장으로 운반하며, 세척이 완료된 상방지 등 스테이를 다시 적재함 박스에 담아 대차에 실어 전착반으로 직접 견인하여 공급함.
- 도장2부 완성1A반은 전체 34공정으로 1개월마다 순환근무하며, 작업량은 약 400대/일.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가
- ○○○(남, 44)는 2002.10.18.~재해일(2020.10.19)까지 약 18년간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함. 자동차 도장 업무는 상지를 90도 이상 들고 하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어깨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83kg
- 우세손 : 양손잡이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2.10.18. ○○(주)○○에 입사하여 18년 이상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0.10.17. 06:40경 자재공급 업무 중 심한 어깨 통증이 발생되어 2020.10.19.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개 윤활낭병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팔을 뻗고 위로 올리는 등 부자연스러운 작업동작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자동차 생산 업무 종사 기간은 약 18년 정도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발병 전(최근 10년간) 어깨부위 기저질환으로 진료이력은 없으며, 그 외 과거력(산재이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생산업체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이 관찰되어 좌측 견관절 부위의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고 장기간의 근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개 윤활낭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