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3 ,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 ,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14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5. 31. ○○(주) ○○에 입사하여 2017. 8. 27. 까지 조립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도장2부 하도(실러)반으로 부서 이동 후 현재까지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2020. 7. 중순경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차량 내·외부 의장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왔고, 좁은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 장기간 근무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8. 10. ○○○○○)
- 최근 들어 좌측 다리 저리고 통증 심해짐, 약간 힘 빠지는 듯 한 느낌도 들고 엄지발가락도 저림. 생산직, 주로 서 계시는 작업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타병원에서 정밀검사 후 본 병원 내원한 자로 내원 당시 하부 요통 및 요부 운동제한, 방사통 등을 호소하여 현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 중입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0. 5. 31.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조립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조 07:0~15:30 / 2조 15:40∼익일 00:20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 휴식시간 2회/1일, 10분씩
○ 현 사업장 근무이력
- 2017. 8. 28. ~ 2020. 8. 10. : ○○(주)○○ 도장2부 하도1B반【도장】
- 2000. 5. 31. ~ 2017. 8. 27. : ○○(주)○○ 조립1부 완성1B반【조립】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조립1부 완성1B반
- 파킹레버(사이드브레이크) 체결: 차량 실내에 올라타 콘솔 장착부위 뒤쪽에 앉아서 파킹레버에 케이블을 장착 후 쪼그리고 앉아 차체에 볼트(3개) 체결 후 레버를 당기면서 유격 조절 후 제동등 커넥터 체결 후 차량 밖으로 내려옴(타반으로 공정 이관됨)
- 드라이브샤프트 체결: 운전석에 다리를 펴고 앉아서 허리를 숙여 3∼4kg 정도 되는 드라이브샤프트를 들고 고정부위에 볼트를 체결 후 차체 밖으로 내려옴.(타반으로 공정 이관됨)
- 로워판넬 취부: 허리를 숙이고 몸을 틀어 차량 실내 운전석 핸들 및 운전석 무릎 앞쪽 부위에 판넬(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고 체결
- 인테이크호스 취부: 일어선 자세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차량 본네트를 열고 엔진룸과 라디에이터를 연결하는 호스를 끼우고 렌치로 고정시킴.
- 도어웨져 취부: 차량 도어를 열고 차체 바디에 누수를 방지하는 고무파킹을 끼움.
- 콘솔 체결: 차량 실내로 허리를 숙여 전동렌치로 고정볼트와 스크류를 사용하여 콘솔을 체결함.
- 트레이 앗세이 체결: 허리를 숙여 콘솔과 판넬 사이에 배선케이블을 당겨서 트레이 앗세이(콘솔 앞부분의 수납함)에 커넥터를 끼우고 스크류로 체결함.
- 트림스크류 작업: 스카프 투입 후 허리를 숙여 콘솔 앞쪽 측면에 전동렌치로 스크류를 체결하고, 뒷문 쪽으로 와서 트렁크 안쪽 양쪽 벽의 판넬(트림)을 고정시키기 위해 트렁크 바닥과 트렁크 위 양쪽 문짝에 스크류를 체결함.
- 시트밸트 취부 스트러트 체결: 스트러트[앞쪽 바퀴위 쇼바(완충장치 스프링)] 윗부분의 댐퍼에 너트를 체결하고, 1, 2열 시트밸트 체결 후 뒤로 가서 3열 시트밸트를 체결함.
- 카울 사이드 커버 투입 및 장착: 차량 실내에 자재 투입 후 허리를 숙여서 안쪽 배선과 매트를 정리한 후 카울사이드커버 장착 후 본네트 오픈레버 장착, 스카프 및 웨져를 체결함.
- 타이어 장착: 렌치를 이용하여 차체에 타이어를 체결함.
※ 조립1부 완성1B반 전체 작업공정은 31개 공정으로 3개월마다 한번씩 순환 근무함.
2) 도장2부 하도1B반
- ㄱ자 실러작업: 차체 방청, 방수, 방음 등을 위해 앞·뒤 도어 안쪽 접합부위 등에 실러건을 이용하여 실러를 도포함.
- 광폭 충진작업: 도어 외관, 차체 하단부, 백도어 등에 노즐 두께가 두꺼운 실러건으로 실러를 도포함.
- 마무리1, 2 작업: ㄱ자 실러작업 및 광폭 실러작업 등의 공정에서 실러를 도포한 부분을 깔끔하게 주걱으로 긁어내어 마무리하는 작업
※ 도장2부 하도1B반은 전체 7개 공정을 2주 단위로 순환근무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남, 42)은 2000.5.31.-2017.9.25. 자동차 조립1부 완성반에서 조립업무, 2017.9.26.-재해일(2020.8.10.)까지 도장2부 하도반에서 차체 내외장 실러 도포 업무를 수행함. 조립1부 완성반에서 콘솔 장착, 사이드브레이크 장착, 안전벨트 장착, 운전대 아래쪽 판넬 부착, 스페어 타이어 장착, 문에 고무패킹 끼우는 작업 등 허리를 구부리고, 숙이고,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도장반에서도 문아래 부분 및 실내 작업시 허리를 90도 가량 숙인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3. 6. 2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10. 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5. 3. 23. 요통, 요추부
- 2017. 2. 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7. 28. 요통, 요추부
- 2019. 10. 16. 요통, 요추부
- 2020. 8. 8. 요통, 요추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2cm / 체중 75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0. 5. 31. ○○(주) ○○에 입사하여 2017. 8. 27. 까지 조립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도장2부 하도(실러)반으로 부서 이동 후 현재까지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2020. 7. 중순경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차량 내·외부 의장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왔고, 좁은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 장기간 근무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0년 이상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17년 가량)와 실러 작업(3년 가량)을 수행하였으며, 조사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발병일 이전 2013년부터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부 염좌 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에서 20년 이상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조립부 완성반에서 콘솔 장착, 사이드브레이크 장착, 안전벨트 장착, 운전대 아래쪽 판넬 부착, 스페어 타이어 장착, 문에 고무패킹 끼우는 작업 등 허리를 구부리고, 숙이고,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도장반에서도 문아래 부분 및 실내 작업시 허리를 90도 가량 숙인 상태에서 작업을 반복적으로 작업하여 요추부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