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15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1월 12일 (기타 개인정보 생략) 썬루프 브라켓 작업을 하고 차량 실내에서 허리를 숙이고 나오던 중 발을 잘못 디뎌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 2월 26일 입사 후 18년 가까이 조립1부(의장반)에서 근무하며, 많은 실내 작업과 중량물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1.30. ○○○○) - 허리가 아프다, 엉치도 다 아프다. 한방 치료 중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 L-spine MRI상 annular tear L4/5,rt 소견으로 2020년 12월 1일 L-discQ L4-5 시행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소견상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13201명 - 입사일자 : 2003.2.26 - 담당업무 : 자동차부품조립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조 : 07:00~15:30 / 2조 : 15:40∼익일 00:2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 40분, 휴식시간 : 2회/1일, 10분씩 ○ 근무이력 - 2017.08.28.~2020.11.30. : ○○(주)○○ 조립1부 선의장1A반 【조립】 - 2003.02.26.~2017.08.27. : ○○(주)○○ 조립1부 의장2A반【조립】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조립1부 의장2A반] - 프론트 시트벨트 체결 및 토르크 확인 : 차량 내부로 몸을 숙이고 들어가 앉아서 공구를 이용해 시트벨트 상·하부를 체결하고 토르크 렌치로 적정 압력을 확인함. - 리어 시트벨트 체결 : 차량 내부로 들어가거나 상체를 비틀며 들어가 시트벨트를 체결함. - 선바이저 장착(체결) : 차량 내부로 들어가 위를 쳐다보며 상부 장착 부위에 선바이저를 체결하고, 허리를 숙여 케이블을 정리함. - 엔진마운틴 작업 : 엔진마운틴 부품을 차량 장착부위(엔진룸 부위)에 가체결 후 공구를 이용해 체결함. - ABS 체결 : 허리를 숙인 상태로 ABS부품을 차량 전면부에 장착하고, 토르크 렌치로 적정 압력까지 체결함. - 혼(HORN) 체결 : 허리를 숙여 차량 전면부에 혼(경적)을 체결하고, 파킹브레이크 케이블을 정리하며, 접지단자를 체결함. - 크러쉬패드 장착 : 설비를 이용해 크러쉬패드(차량 실내 앞면부 대쉬보드 전체)를 차량 내부로 옮기고 정위치에 장착한 후 공구를 이용해 볼트를 체결하고, 상체를 숙여 에어컨 호스를 차량 외부로 빼냄. - ABS 서브 : 작업대 위에서 ABS 유닛과 파이프를 연결함. - 리어쿨러(히터) 장착 : 대차에서 리어쿨러를 들어 차량 후방으로 옮긴 후 내부 체결 위치에 놓고 허리를 숙여 케이블 정리 및 볼트를 체결함. - 에어백유닛 장착 : 차량 내부로 몸을 숙여 에어백 유닛과 파킹 브레이크 케이블을 장착함. - 파킹브레이크 체결 : 차량 내부에 앉은 채 볼트를 이용하여 파킹브레이크를 체결한 후 상체를 숙여 전면부와 측면의 케이블을 정리함. - 브레이크페달 투입 및 C필러 글래스(쿼터글래스) 체결 : 브레이크페달을 차량 내부에 놓고, 차량 내부 뒤쪽에 쪼그리고 앉아 좌·우측의 C필러 유리를 볼트로 체결함. - 헤드라이닝(탑실링) 장착 : 헤드라이닝(차량 내부 천장 커버 부품)을 차량 내부로 들어서 옮긴 후 차량 내부로 몸을 비틀어 넣어서 중앙부와 측면부 등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장착함. - 에어백유닛 및 사이드 임팩트 센서 체결 : 차량 내부에서 상체를 숙이거나 비틀어서 에어백유닛과 임팩트센서를 체결함. - 미션마운팅 체결 : 차량 전면부 엔진룸 부위에 미션마운팅을 놓은 후 볼트로 상부와 하부를 체결함. - 룸램프 장착 : 차량 내부 중앙부에 허리를 숙여 부품을 놓아두고 후면 부품을 장착. - C필러 장착 : 차량 내부에 상체만 들어간 후 몸을 돌려 C필러를 볼트로 체결 후 에어백 센서 및 접지 볼트를 체결함. - 브레이크 페달 및 엑셀 페달 장착 : 차량 내부에서 몸을 구부린 자세로 브레이크 페달 및 엑셀 페달을 장착함. - 사이드 가니쉬 장착 및 케이블 정리 : 허리를 숙여 차량 전면부(무릎 높이 정도) 위치의 임팩트 센서 케이블과 브라켓을 정리하고 차량 측면에 가니쉬(바퀴 휠하우스 부분에 부착하는 플라스틱 부품)를 장착함. ※ 조립1부 의장2A반 전체 작업공정은 39개 공정으로 48명의 인원이 3개월마다 한번씩 순환 근무하며, 작업량은 약 400대/일 생산함. [조립1부 선의장1A반] - 루프패드 장착 : 차량 실내 중앙부로 들어가서 방석을 놓고 앉은 자세로 실내 천정 부위에 양손으로 패드를 붙임. - 대쉬아이솔패드 장착 : 차량 실내 조수석쪽으로 패드를 들고 들어가서 양손으로 인판넬쪽에 끼워넣고 오른발로 차면서 맞춤. - 플러그 부착 : 오른쪽 다리를 차체 실내 운전석쪽에 넣고 쪼그려 걸터 앉은 자세로 차체 실내 바닥의 구멍들에 고무플러그를 끼움. - 카올브라켓 장착 : 한쪽 다리를 차량 실내에 넣고 걸터 앉은 자세로 운전석 실내 모서리부분에 카올브라켓을 전동렌치로 체결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남, 45)은 2003.2.26.~재해일(2020.11.12.)까지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함. 의장작업을 주로 수행하여 차량 내부에 설치 작업시 허리를 90도 이상 숙이거나 약간 뒤틀린 자세에서 차량 내부로 몸을 넣어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7.1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12.29. 요통, 요추부 - 2013.06.1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09.1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07.1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3.1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5.21.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20.07.2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체 : 신장 170cm, 체중 70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한 상병으로 산재 처리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11월 12일 (기타 개인정보 생략) 썬루프 브라켓 작업을 하고 차량 실내에서 허리를 숙이고 나오던 중 발을 잘못 디뎌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3년 2월 26일 입사 후 18년 가까이 조립1부(의장반)에서 근무하며, 많은 실내 작업과 중량물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7년3개월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 수행해왔으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되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11.30.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의장 작업 수행 시 허리를 90도 이상 숙이거나 뒤틀린 자세에서 작업하는 등 요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