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이두근 근육및 힘줄 손상/우측 견관절 염좌/우측 견관절 결절종/우측 견관절부 방카르트병변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117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이두근 근육 및 힘줄 손상’은 ‘우측 견관절부 방카르트 병변’으로 변경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자동차 의장 조립 업무를 담당하는 상용근로자로 2016. 2.29.부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5. 7. 작업 중 오른쪽 어깨의 탈골 증상을 느낀 이후 물리 치료를 받고 계속 근무를 하였으나 통증이 계속 발생하여 재차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근 근육 및 힘줄 손상’,‘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결절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의장 조립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어깨 부위 통증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8.12. ○○○ - Rt sh pain. 3~4개월 정도 되었다. - 손을 짚어서 하는 일을 하다가 체중을 싣는 과정에서 어깨가 빠진 느낌이 났었다. - 일할 때는 아파서 파스를 붙인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타 병원에서 9월 21일 수술 후 연고지 관계로 본 병원 내원 환자로 현재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 제한이 심하여 보존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자료 검토 결과 우측 견관절 이두건 및 견갑하건의 일부 건염 소견과 결절종 소견 보임.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약 13,000명 - 입사일자: 2016. 2.29. - 담당업무: 자동차 의장 조립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1주 단위) - 근무시간: 1조: 07:00 ~ 15:30 / 2조: 15:40 ~ 00:20(익일) - 휴식시간: 6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0. 6.28. ~ 2013. 2.28./○○○○, □□□□□/학원강의/고용보험 - 2015. 6. 1. ~ 2016. 2.28./(주)△△/도장작업/고용보험 - 2016. 2.29. ~ 2020. 8.12./○○/의장조립/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립 업무 약 4년 5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 위치한 [○○]에서 의장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엔진 마운틴 체결 - 작업내용: 서 있는 자세로 오른 팔로 전동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엔진 마운틴 부품을 차체에 체결 후 팔을 180도 들어 올려 사양 지시서를 양쪽으로 배분함. ② ABS 유닛 조립 - 작업내용: 일어난 자세로 양 손으로 ABS 유닛을 조립한 후 오른 팔로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토크 확인이 될 때까지 밀어내는 작업을 함. ③ 사이드볼트 체결 - 작업내용: 전동 렌치를 사용하여 인판넬을 밀어 붙이며 사이드 볼트를 차체에 체결함. ④ 시트벨트 부착 작업 - 작업내용: 차체 중간부분 상단과 하단에 볼트를 각 1발씩 체결하여 시트 벨트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상단 작업 시 목을 한쪽으로 꺾어야 하고 하단 작업 시에는 머리를 아래로 굽혀야 함. ⑤ B필라 부착 작업 - 작업내용: 차량 한쪽 뒷문으로 고개를 숙여 머리를 넣은 상태에서 B필라 라는 플라스틱 부품 틈으로 시트벨트 한 쪽을 넣은 뒤 차체 가운데 상단에 대고 손으로 당겨 부착하는 작업. ⑥ 리어시트백 체결 - 작업내용: 허리를 숙인 자세로 시트벨트 부품을 들고 차체 실내에 카풀러를 체결하고,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리어시트백 브라켓을 차체에 체결함. ⑦ 고전압케이블 장착 - 작업내용: 허리를 숙인 자세로 차체 실내에 고전압 케이블의 카풀러를 체결하고, 전동렌치로 접지볼트를 체결함. ⑧ 범퍼스크류 취부 - 작업내용: 손을 사용하여 차체 범퍼에 핀을 체결하고,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전방으로 누르면서 스크류를 체결함. ⑨ 콤비램프 체결 - 작업내용: 차량 뒤쪽에 콤비램프(후미등)를 고정하는 작업으로 목과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한 손으로 전동렌치를 들고 손목을 안쪽으로 꺾어 너트 4발을 체결함. ⑩ 에어컨 파이프 체결 - 작업내용: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에어컨 파이프를 체결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남, 32)는 2015. 6. 1. ~ 2016. 2.28. 협력업체에서 차량 도장 내 방청 작업, 2016. 6.29. ~ 재해일까지 조립2부 의장반에서 근무함. 방청 작업 시 차량 하체에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약 90-100도 가량 팔을 든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의장 작업 시 주로 팔을 90도 가량 든 상태에서 전동 드릴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어깨 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3.20./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 4. 1./회전근개증후군 - 2015. 3.16./이두근힘줄염 - 2020. 5. 8./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5.12./어깨의 윤활낭염 - 그 외 다수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74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6. 2.29.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 ○○에서 의장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20. 5. 7. 오른쪽 어깨의 탈골 증세를 느껴 물리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 발생하여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근 근육 및 힘줄 손상’,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결절종’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의장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규칙적 교대근무 형식을 1주 단위로 주간 07:00 ~ 15:30, 야간 15:40 ~ 00:20(익일) 돌아가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 직업력 조사 결과 의장 조립 업무를 약 4년 5개월 수행하였다. · 주로 엔진 마운틴 체결, ABS 유닛 조립, 사이드 볼트 체결, 시트 벨트 부착 작업 등 차량의 방청 및 의장 부품을 설치 및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회 결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어깨 통증으로 통원 치료 다수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우측 견관절 이두근 근육 및 힘줄 손상’은 ‘우측 견관절부 방카르트 병변’로의 상병명 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방청 작업 시 차량 하체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팔을 약 90-100도 정도로 들어 작업을 수행하고 의장 작업 역시 팔을 90도 가량 든 상태에서 전동 드릴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깨의 작업 부담이 높을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 기간 및 작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이두근 근육 및 힘줄 손상’은 ‘우측 견관절부 방카르트 병변’으로 변경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