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간 척추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118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 ‘경추 제6-7번간 척추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년 이상 ○○ 도장부 중도반에서 부스 스프레이, 수연작업 등에 종사하며 양팔을 뻗어 목 부위를 숙이거나 젖히며 비트는 동작에 장기간 노출되어 오던 중 2020년 11월 초순경 작업 도중 본넷을 들어 올려 내부도장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목을 위로 젖히는 순간 목에 찌릿한 느낌과 상지의 저림 증상이 발현되어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2020. 12. 9.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 ‘경추 제6-7번간 척추협착증’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장기간의 목 부위 부담 작업의 결과 경추부위의 상태가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X-ray, MRI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업종: 자동차제조업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00. 10. 23. - 현(재해발생 당시) 담당업무: 자동차 도장작업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식사시간: 40분 - 휴게시간: 2회/1일, 10분씩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현 직력 - 2000.10.23.~2020.12.9. (약 20년 2개월): ○○(주)○○ 도장3부 중도B반【도장작업】 ○ 목부위 부담 작업 (※재해자 진술, 작업동영상 참고) 1) 부스 준비장 작업 - 차체 몸체에 대해 도장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지 등을 제거함. 손에 에어건과 크린패드를 각각 들고 본네트 상단에 대한 에어작업, 도어 내부에 대한 에어작업을 수행함. 2) 부스 1S/T 스프레이 작업 - 로봇이 도장한 차체의 펜더 보정작업으로, 프런트 도어와 리어 도어 등을 열어 몸을 차체 안으로 넣고 고개를 돌려 건스프레이로 도장 보정 작업을 진행. 3) 부스 2S/T 품질확인존 - 오픈 지그를 사용해 본네트를 들어 고정한 후 본네트 내부와 엔진룸 내부를 고개를 숙여 전후좌우로 움직여 도장 품질을 확인함. 4) 수연장 1S/T - 부스에서 로봇이 도장한 차량의 도어, 본네트, 트렁크 등을 열어서 도색 상태 등을 확인하는 작업. 한손으로 약 18kg의 본네트를 들고 다른 한손으로 지그를 빼면서 고개를 상하좌우로 돌려가며 본네트 내부와 엔진룸 내부의 품질을 확인하고, 프런트 도어와 리어 도어를 열어 내부 하단 부위의 품질을 확인하여 불량이 확인되면 불량태그를 붙여 수연장 4COAT로 이동조치 후 수연작업(수정작업)을 진행함. 5) 수연장 4COAT - 도색 칠 보정, 이물 제거, 굴곡 수정, 연마 작업 등 불량 발생시 진행하는 중불량 수정작업임. 라인에서 불량으로 확인된 차체 바디가 라인아웃되어 4COAT로 진입하면 불량부위 확인 후 해당 부위에 대한 불량 수정작업 진행. 수정작업의 특성상 불량 발생시에만 작업하며, 1일 평균 50대 이상 작업한다고 함. ※ 도장3부 도장3B반은 중도공정과 수연공정으로 나뉘며, 중도공정은 준비장, 보정, 품질확인 등 7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연공정은 스테이 회수, 품질확인 및 수연(수정) 작업 등 6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중도공정 및 수연공정 각각은 내부적으로 하루씩 순환근무 하며, 중도공정과 수연공정 간은 2개월씩 순환 근무함. 사업장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로봇이 시행하고 있는 도어 내부에 대한 스프레이 작업을 2012년 이전에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직접 시행하였다고 함. 작업량은 부스 1S/T(스프레이작업), 부스 2S/T(품질확인존), 수연장 1S/T 작업 등은 1일 약 400대정도 작업하다고 하며, 수연장 4COAT작업은 1일 약 50대 이상이라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남, 48)은 2000.10.23.-재해일(2020.12.9.)까지 약 20년간 ○○ 도장3부 중도B반에서 도장 및 수연작업을 수행함. 중도작업과 수연작업을 2개월씩 순환근무하고 중도작업은 목 부담이 낮고 수연작업은 잘 안 보이는 부분이나 트렁크 작업시 목을 옆으로 젖힌 상태에서 올려다보며 작업을 수행하여 근무기간과 작업형태를 고려하면 목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년 6월부터 경추부위 다수의 수진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0cm, 체중 81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년 이상 ○○ 도장부 중도반에서 부스 스프레이, 수연작업 등에 종사하며 양팔을 뻗어 목 부위를 숙이거나 젖히며 비트는 동작에 장기간 노출되어 오던 중 2020년 11월 초순경 작업 도중 본넷을 들어 올려 내부도장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목을 위로 젖히는 순간 목에 찌릿한 느낌과 상지의 저림 증상이 발현되어 의료기관 내원 검사결과 2020. 12. 9.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 ‘경추 제6-7번간 척추협착증’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의 목 부위 부담 작업의 결과 경추부위의 상태가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 이력에 의하면, 200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 도장3부 중도B반에서 도장 및 수연작업을 약 20년 이상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2016년 6월부터 경추 부위 상병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2. 9.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 도장3부 중도B반에서 도장 및 수연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목을 옆으로 젖힌 상태에서 올려다보며 작업을 수행하는 등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 ‘경추 제6-7번간 척추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