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 , Lt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19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 Lt.’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7.9.1. 입사하여 용접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다리가 저리고 통증있어 2018.8.27. 진료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 Lt.”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년 3개월정도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8.8.27.) Sx: LBP with Lt. buttock pain / Onset: 1 month ago / 타병원에서 치료했으나 그때 뿐,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 일은 그만. - (2018.9.13.) 추간판내 고주파열 치료술 - (2018.9.17.) 경막외신경차단술 ○ 주치의사 소견 - Lumbar HNP L5~S1, Lt ○ 자문의사 소견 - 상병확인되며,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근로자수: 6명 - 입사일자: 2017.9.1. - 담당업무: 용접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5시간,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57.75시간(토요일 격주 휴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1.2. ~ 재해발생일(10개월), ○○ / 용접 / 4대보험 - 2017.9.1. ~ 2017. 12월(3개월), ○○ / 용접 / 예금거래 내역 - 2017.11.18. ~ 2017.11.20.(3일), ○○○ / 용접 / 고용보험 - 2015.11.20. ~ 2017.9.1.(1년 9개월), ○○○○(주) / 파이프 절단 및 판매 / 4대보험 - 2014.8.18. ~ 2014.9.25.(29일), □□□□ / 용접 / 고용보험 - 2014. 4월 ~ 2015. 9월, 일용근로 다수 / 용접 / 예금거래내역 ※ 2014년 한국입국 후 용접업무 총 2년 3개월정도 수행하였으며, ○○○○에서는 파이프를 작업대 위 톱기계 위에 가져다 놓으면 자동으로 절단되고, 약 200-300개 가량 인력으로 운반하고, 인력이 들 수 없는 경우 호이스트 이용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산업용 보일러나 배터리 원료의 원자재를 제작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운반 → 용접 → 그라인더 → 망치질을 수행함. - 작업자수: 4명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운반작업(4.7%, 평가점수 4점) - 작업내용: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자재를 들어 3~5m 가량 이동 후 자재를 인버터 박스에 맞게 끼움. - 작업량: 인버터 박스 자재(17.8kg 주로 사용기준) 일일 20개 운반하며, 1회 운반시 3~5m 이동, 1개 운반 시 30초~1분 소요되어 일일 총 취급중량 = 356kg(1인 작업) ※ 참고사항: 장거리 운반 시, 30kg 이상의 중량물은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운반함. ② CO2 용접작업(76.2%, 평가점수 5점) - 작업내용: 용접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회전,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용접 홀더를 잡고 용접하거나 설치 내부로 들어가 용접함. ※ 작업자세: 쪼그려앉기 4시간, 선 자세 4시간 - 취급높이: 30cm~150cm - 작업량: 1부위 용접시 5분 소요되며, 구조물 1개 용접시 3인 작업으로 1일 소요됨. ③ 그라인더작업(9.5%, 평가점수 4점) - 작업내용: 그라인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그라인더(1.4kg)를 잡아 제품을 가공함. - 작업량: 1부위 가공 시 5분 소요, 총 12부위 가공하며, 국소 진동 발생함. ④ 망치질작업(9.5%, 평가점수 4점) - 작업내용: 망치질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회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제품을 망치질 함. - 작업량: 망치질(0.7kg)로 1부위 가공 시 5분-10분 소요, 총 6~12부위 망치질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상병 확인되며, 2014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총 2년 3개월가량 용접업무를 하였고 이외 1년 9개월가량 파이프 절단 및 판매 업체에서 파이프 절단, 운반 업무를 하였으며,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 요추부위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에 대한 신체부담요인 평가 결과 중등도 이상의 요추부위 부담이 확인됨. 비록 부담업무 수행 기간이 4년 가량으로 길지 않으나 용접 업무 특성 상 허리 굴곡 상태에서 꺾이거나 비틀린 상태로 정적자세를 취하거나 장시간 정적자세 후 갑자기 중량물을 운반해야 하는 등 급격한 증상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직업적 요인이 확인되고 이전 진료이력 없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8.7.7. 요통으로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습관 등 - 키/몸무게: 171cm/78kg - 흡연 및 음주: 1일 1갑, 주 3회 1회 소주 2병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손부위(2014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7.9.1. 입사하여 용접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다리가 저리고 통증있어 2018.8.27. 진료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 Lt.”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년 3개월정도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CO2 용접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2년 3개월간 용접업무를 수행한 이력과 2015.11.20.부터 ○○○○(주)에서 1년 9개월간 파이프 절단 및 판매업무력이 확인되며, 요통으로 관련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1회의 산재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비틀림, 허리의 굴곡상태에서 장시간 업무 수행, 중량물 운반 등 요추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파이프 절단 및 운반 등 이전 업무력을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신청상병 유발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 Lt.’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