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견갑하근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120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 견갑하근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조립1부 완성1반에서 HM모하비 카울사이드 커버를 두손으로 끌어당겨 장착을 하다가 왼쪽 어깨에서“뚝”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회전근개 견갑하근건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7년 8개월 동안 자동차 조립 업무에 종사하였고,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등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신청된 상병에 대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를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3.3.19.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조립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점심시간: 40분
- 휴식시간: 2회/1일, 10분씩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주)○○ 조립1부 완성1A반에서 파킹레버(사이드브레이크) 체결, 드라이브샤프트 체결, 로워판넬 취부, 인테이크호스 취부, 도어웨져 취부, 콘솔 체결, 트레이 앗세이 체결, 트림스크류 작업, 시트밸트 취부 스트러트 체결, 카울 사이드 커버 투입 및 장착, 타이어 장착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파킹레버(사이드브레이크) 체결: 차량 실내에 올라타 콘솔 장착부위 뒤쪽에 앉아서 파킹레버에 케이블을 장착 후 쪼그리고 앉아 차체에 볼트(3개) 체결 후 레버를 당기면서 유격 조절 후 제동 등 커넥터 체결 후 차량 밖으로 내려옴(타반으로 공정 이관됨)
② 드라이브샤프트 체결: 운전석에 다리를 펴고 앉아서 허리를 숙여 3∼4kg 정도 되는 드라이브샤프트를 들고 고정부위에 볼트를 체결 후 차체 밖으로 내려옴(타반으로 공정 이관됨)
③ 로워판넬 취부: 허리를 숙이고 몸을 틀어 차량 실내 운전석 핸들 및 운전석 무릎 앞쪽 부위에 판넬(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고 체결
④ 인테이크호스 취부: 일어선 자세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차량 본네트를 열고 엔진룸과 라디에이터를 연결하는 호스를 끼우고 렌치로 고정시킴
⑤ 도어웨져 취부: 차량 도어를 열고 차체 바디에 누수를 방지하는 고무파킹을 끼움
⑥ 콘솔 체결: 차량 실내로 허리를 숙여 전동렌치로 고정볼트와 스크류를 사용하여 콘솔을 체결함
⑦ 트레이 앗세이 체결: 허리를 숙여 콘솔과 판넬 사이에 배선케이블을 당겨서 트레이 앗세이(콘솔 앞부분의 수납함)에 커넥터를 끼우고 스크류로 체결함
⑧ 트림스크류 작업: 스카프 투입 후 허리를 숙여 콘솔 앞쪽 측면에 전동렌치로 스크류를 체결하고, 뒷문 쪽으로 와서 트렁크 안쪽 양쪽 벽의 판넬(트림)을 고정시키기 위해 트렁크 바닥과 트렁크 위 양쪽 문짝에 스크류를 체결함
⑨ 시트밸트 취부 스트러트 체결: 스트러트[앞쪽 바퀴위 쇼바(완충장치 스프링)] 윗부분의 댐퍼에 너트를 체결하고, 1, 2열 시트밸트 체결 후 뒤로 가서 3열 시트밸트를 체결함
⑩ 카울 사이드 커버 투입 및 장착: 차량 실내에 자재 투입 후 허리를 숙여서 안쪽 배선과 매트를 정리한 후 카울사이드커버 장착 후 본네트 오픈레버 장착, 스카프 및 웨져를 체결함
⑪ 타이어 장착 - 렌치를 이용하여 차체에 타이어를 체결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남, 40)은 2003.3.19.~재해일(2020.11.16)까지 조립1부 완성반에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함. 자동차 조립업무를 17년간 수행하여 추정의 원칙에 의해 어깨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8.07~2020.08.20.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5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 체중 74kg
- 운동 및 취미생활: 해당없음
- 사용빈도가 많은 손: 왼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조립1부 완성1반에서 HM모하비 카울사이드 커버를 두손으로 끌어당겨 장착을 하다가 왼쪽 어깨에서“뚝”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회전근개 견갑하근건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7년 8개월 동안 자동차 조립 업무에 종사하였고,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등을 수행하여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17년 이상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수진한 이력은 없으며, 이전 산재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좌측 회전근개 견갑하근건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 견갑하근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