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반달연골의 찢김(우측)/내측반달연골의 찢김(우측)/후십자인대의 파열(우측)/전십자인대의 파열(우측)/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열상(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21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외측반달연골의 찢김(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3.01.02.부터 장기간에 걸친 지게차 운전으로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후십자인대의 파열, 전십자인대의 파열,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이 발생하였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함. - 증상발생경위: 2020년 4월 27일 지게차 전복사고로 현재 요양병원에서 요양중이며, 퇴행성 등의 이유로 불승인된 상병에 대하여 질병으로 재차 요양급여를 신청함 - 외상으로 인한 승인 상병 : 폐쇄성(우측),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우측), 견갑골의 골절 NOS, 폐쇄성(우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우측), 외상성 피하기종(우측 무릎),상세불명의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우측),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 다수 부위에 수상이 있었음.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01.02.부터 2020년 4월까지 17년 4개월동안(4대보험, 국세청자료) 자동차 부품(의자) 사출 제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2.5톤, 3.5톤, 5톤 트럭에 상차 하차 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1) 자동차 사출 제품이 나오면 10kg이상 중량물을 포장하여 운반하는 작업(한시적 작업)이 슬관절과 견관절에 무리가 있었고, 2) 이동식 파레트를 운반하는 작업과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이 슬관절과 견관절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임(신청인은 1995년부터 약 25년간 상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은 17년 4개월로 확인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의료기관별 진료기록] 1. 2013.8.22. ○○○○ - 2013-08-20 일경 폭행당해 요추부과 좌측무릎 심한통증 2. 2020.04.27. ○○ - HTN/DM - 주증상: leg pain - 발생경위: 지게차 운전도중 지게차와 함께 굴러떨어짐(약4km) 3. 2020.04.27. C-T shoulder 3D ○○ - Clinical information : fall down - Fracture at the acromion of the scapula. - Fracture at the posterior aspect of the right humeral gead. ->Hill Saches lesion. more likely - Superior subluxation of the right humerus - Subacromial osteophyte 4. 2020.04.27. CT KNEE ○○ - Fracture at the medial aspect of the proximal metaepiphysis the tibia. - chip fracture at the fibular head - soft tissue emphysema around the knee joint - s/p IM nailing, the femur 5. 2020.05.01. MR KNEE S ○○ - Depressed fracture at the medial aspect of the proxinal metaepiphysis of tibia - Focal fracture. lateral aspect of proximal tibia - Chip fracture at the fibular gead. - Signal change of mid substance of PCL& procimal portion of ACL -traumatic partial tear is more likely - Focal ICRS grade 2 or 3 cartilage degeneration with subchondral - cyst, femoral trochida - Signal chgne of medial and lateral meniscus - R/O traumatic injury of meniscus - Joint effusion 6. 2020.05.11.방카르트봉합술, 회전근개파열봉합술 /○○ 7. 2020.04.27. ORIF c ZNN femur nail & debridment and suture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1. 최초요양(사고성) 처리시: 외측반달연골의 찢김(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우측) 상병은 퇴행성 횡파열로 기존질환임. 후십자인대파열(우측), 전십자인대파열(우측) 상병은 2020.04.27.재해와 관련된 급성파열로 볼 수 없음. 2. 업무관련성 평가과정에서 상병확인 위한 소견조회 회신: MRI 상 우 견관절 화전근개 파열 확인됨. 우 슬관절 반달연골 파열 및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확인 안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8:30(점심시간 : 12:30 ~ 13:30) 주 5일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직업력 및 작업자세 등 가. 직업력 1) 최근 직업력: 2003년 1월 이후 17년 4개월가량 ○○ 소속으로 지게차 운전을 하였음. 2) 과거 직업력: 본인 진술을 포함하여 총 20여년의 지게차 운전 직력이 있으며 쇼파수리 2년, 문구점 운영 2년의 직력이 있다고 함. 나. 어깨 및 무릎부위 부담 1) 견관절-무리한 힘, 반복작업, 부자연스러운 자세 - 의자판의 포장과 운반, 정리을 위해 하루 중 700kg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하며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팔을 뻗어 10kg가량의 상자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하루 중 20회 이상 발생하고, 1.3kg~1.6kg의 의자판을 포장하기 위해 하루 중 240회 가량 견관절의 굴곡/신전, 내/외전이 발생함. 견관절 부담 작업 수행 시간은 하루 중 4시간가량임. - 하루 중 2시간가량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기어 변경을 하며 순간적으로 당기거나 미는 힘이 발생함. 주로 좌측 손으로 핸들 조작을 하지만 간헐적으로 오른 손을 이용해서 핸들을 조작하며 조작 시 우측 어깨의 굴곡 및 내외전이 발생함. 다만, 팔을 핸들에 지탱한 상태로 작업을 하며 핸들의 반경을 고려할 때 견관절 부담 작업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음. 2) 무릎: 하루 중 4시간가량 서거나 걸어 다니며 업무를 수행하고, 지게차 운전을 위해 지게차에 올라가는 동작이 발생하지만 업무시간 외에 대기 시간이 3시간가량으로 충분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오르내리거나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등이 무릎에 부담이 될 정도로 발생하지 않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사업장명 : ○○ (○○○○○에 위치한 자동차 의자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2) 작업공정 : 운반작업→포장작업→운전작업→정리작업→청소작업 3) 작업인원 : 총 7명 (지게차 운전 신청인 1명) 4) 작업량 : 신청인 및 담당자의 진술과 사측에서 제공한 출고량 등을 참고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5) 사업장 방문 : 사측 담당자와 함께 업무관련성 조사 실시 하였으며 신청인은 몸 상태가 좋지 못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 ■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 -작업내용 : 1)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고관절 및 슬관절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박스 양끝을 잡고 골반 높이로 들어 올려 박스를 운반한다. 2)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고정시킨 뒤 파레트 위에 박스를 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의자판1(1.3kg), 의자판2(1.6kg), 박스(1.3kg) - 총 취급 중량 : 348kg/일일(1인 작업) 평균 자재 무게(1.45kg) × 10개/박스 × 24박스 = 348kg/일일 - 이동거리 : 9m 내외 - 대차 push-pull : 6.2kg - 적재대 높이 : 바닥 → 파레트 14cm - 작업량 : 평균 24박스/일일 운반 작업 수행.(1인작업), 1박스 운반 시 1분 내외 소요 3) 대차 12회/일일 운반 업무 수행 ■ 포장작업(동영상. ○○_포장작업) 1) 작업내용 : 자재를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자재를 잡아 명치 높이로 들어 올린 후 박스 안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의자판1(1.3kg), 의자판2(1.6kg), 박스(1.3kg) - 총 취급 중량 : 348kg/일일(1인 작업) 평균 자재 무게(1.45kg) × 10개/박스 × 24박스 = 348kg/일일 - 작업량 : 1) 평균 의자판 240개/일일 포장 업무 수행.(1인 작업) 2) 1박스 포장 시 자재 10개 소요 3) 1개 포장시 5초 내외 소요 4) 일일 24박스 포장 작업 수행 ■ 지게차 운전작업(동영상. ○○_지게차운전작업) - 작업내용 :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양측 고관절 및 슬관절 굴곡한 자세로 운전석에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기어를 조작하고 좌측 손으로 핸들을 잡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톤 좌식 지게차(Nissan J1B1-15) - 운행거리 : 10m 내외 - 작업량 : 1) 평균 38회/일일 지게차 상차작업 수행, 2) 1회 상차작업 시 5분 소요 - 참고사항 : 신청인이 당시 운행하던 지게차는 사고로 폐기한 상태로 영상 속 지게차(1.5톤 도요타 geneo-b 15)는 현재 사용중인 지게차임. ■ 정리작업(동영상. ○○_정리작업) - 작업내용 : 박스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우측 손으로 박스 테이프를 해체하고 양손으로 박스 양 끝을 잡아 들어 올린 뒤 박스를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1.3kg) - 총 취급 중량물 : 39kg/일일 박스(1.3kg) × 30개/일일 = 39kg/일일 - 작업량 : 평균 30박스/일일 정리, 1박스 정리 시 30초 내외 소요 ■ 청소작업(동영상. ○○_청소작업) - 작업내용 : 청소하는 작업으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빗자루 끝을 잡고 우측 손으로 빗자루 중간을 잡아 고정한뒤 양측 견관절 외전-내전 반복하며 빗자루질을 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0.7kg) - 작업량 : 빗자루 청소 1회/일일 작업 수행, 1회 약 12평 청소 작업 수행 - 특이사항 : 신청인의 담당 업무 외에 대기 시간은 3시간임. - 사업주 의견 : 신청인 재해사실 인정 ○ 업무관련성 평가(진찰) 결과 - 상병확인 결과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파열은 확인되나 무릎 상병은 모두 확인되지 않음.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어깨의 경우 작업 전반에서 중등도의 부담을 보이며, 무릎은 각 작업별로 평가 시 낮은 부담 정도를 보임. - 신청인의 경우 2020년 4월 27일 지게차가 전복되는 대형 사고로 인해 주로 신체 우측의 뼈가 골절되는 수상을 당했음. 우측 어깨의 경우에도 상완골 상단부분 골절, 견갑골 골절, 어깨 탈구 등 회전근개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 다수 있음. - 평소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견관절 부위에 중등도 정도의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업무의 수행 기간이 객관적으로 17년 4개월가량 확인되며 퇴행성변화의 가속화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견관절 부위에 특별한 수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 이후 수술을 요할 정도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장기간의 업무로 인한 퇴행성 변화와 사고의 충격이 복합적으로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 무릎의 경우, 업무 부담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병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 우측 무릎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8.22. ○○○○ /2013.08.20.경 폭행 당해 요추부와 좌측무릎 심한통증 외 상병으로 진료받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75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04.17. 지게차 전복사고로 우측 견갑골.경.비골 골절 등 다수 부위에 수상이 있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과거병력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신청인은 2020.04.27. 업무수행 중 지게차 전복사고로 인해 우측 경·비골, 우측 상완골·견갑골 골절, 우측 무릎 외상성 피하기종, 우측 대퇴골 골절 등 다수 부위를 부상당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현재 요양병원에서 요양중이며, - 당시 퇴행성 등의 이유로 불승인된‘외측반달연골의 찢김(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우측)’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재차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25년간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작업, 포장작업, 정리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무릎과 어깨 등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1995년부터 약 25년간 상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은 17년 4개월로 확인되며, 2013.08.20.경 요추부와 좌측 무릎 심한 통증으로 ○○○○ 진료내역이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확인된다. - 먼저, 신청 상병 중‘외측반달연골의 찢김(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우측)’은 MRI 등 의학자료 상 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후십자인대의 파열(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우측)’상병은 확인되나 업무력과의 관련성보다는 지게차 전복사고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와 적재 및 상하차 작업과정에서 지게차 운전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무릎부위 부담요인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 강도나,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부담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상병명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 확인되는 ‘후십자인대의 파열(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우측)’상병은 상병상태와 손상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고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부담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외측반달연골의 찢김(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