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22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1997. 1.27. 입사이후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0. 8.11. 17:20경 변속기 조립작업 중 발생된 어깨 통증으로 2020.10. 7.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23년 6개월간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0. 7. ○
- C.C Rt. shoulder pain
4-5개월 전부터 시작된 어깨의 통증 med and ESWT하였으나 통증 지속됨
○ 주치의사 소견
- 외부에서 시행한 MRI 검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제조업
- 입사일자 : 1997. 1.27.
- 담당업무 : 자동차부품조립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휴식시간 :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10분씩
○ 근무이력
- 2011.10.11.~2020.10. 7./○○(주)○○ 변속기2부 메인조립B반【조립업무】
- 1997. 1.27.~2011.10.10./○○(주)○○ 조립과 액슬B반【조립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1997. 1.27.부터 조립과 액슬반, 변속기1부 메인조립B반에서 자동차 액슬 및 미션 부품 조립업무에 종사하여 추정의 원칙 대상에 해당됨.
2) 신체부담 작업
- L/R 피스톤 체결
- 밸브바디 장착
- 캐리어 장착
- 디프 체결
- 오일펌프 체결
- 자동차부품 박스 및 대차 운반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남, 47)는 1997. 1.27-재해일(2020. 8.11.)까지 약 23년간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으로 어깨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6. 8.~2020. 9.28./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회전근개증후군,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기타어깨병변 외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9cm/ 체중 68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소속 근로자로 1997. 1.27. 입사이후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0. 8.11. 17:20경 변속기 조립작업 중 발생된 어깨 통증으로 2020.10. 7.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자동차 생산 업무 종사 기간은 약 23년 6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회전근개증후군, 기타어깨병변 관련 다수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생산업체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이 관찰되어 우측 견관절 부위의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고 장기간의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해당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