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26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단체급식 조리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무거운 식판을 들고 나르고 뜨거운 물속에서 오랜 시간 닦고 4찬으로 인해 빡빡하게 눌린 바트를 빼는 업무 등 급식실 어느 특정일에서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양측 손목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2. 4.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급식실 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인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 하였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2020-7-4 (○○○) 1) 근전도 검사 - 상기 전기 진단학적 검사 상 both median neuropathy at wrist level, mainly demyelinating 의 소견이 관찰되어 임상적으로 both carpal tunnel syndrome, Lt moderate/Rt mild stage(Bland scale Rt 3, Lt 3)에 합당함.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2020-12-11 (○○○○○) - 우측 인대유리술, 정중신경감압술 ○ 특진의사 소견 - 상병확인(양측 손목터널증후군) 하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13. 3. 1. - 담당업무: 단체급식 조리사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평균 8시간, 주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객관적인 자료 상 2013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조리실무사로 총 7년 9개월간의 근무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으로 작업동영상 생략) 1) ○○ 조리실 인원: 영양사 외 11명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신청인) 10명) 2) ○○ 식수인원 현황 ① 2019년3월15일_1,246명 ② 2020년7월21일_ 803명 3)식수인원은 2019년까지 1,200명대를 유지하였고, 2020년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하여 등교 인원을 조정하게 되어 최대 800명대 내외로 식수인원이 유지되었다는 영양사 진술이 있음. ○ 업무상 질병(회전근개파열)의 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검토서 1) 상병 확인 - 양측 손목터널증후군(G560) 확인됨. 2) 직종: 조리실무사 3) 노출기간: 7년 9개월 (인정기준: 2년 이상) - 근무시작(연도-월) 2013. 3. - 근무종료(연도-월) 2020. 12. - 인정기간(개월) 93 4) 유효기간: 인정됨 (인정기준: 6개월 이내) - 상병 진단일 2020. 12. 4. - 요양급여신청일 2020. 12. 22.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에 해당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1월부터 다수의 손목부위 상병으로 지속적 진료 받은 사실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5cm, 체중 54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단체급식 조리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무거운 식판을 들고 나르고 뜨거운 물속에서 오랜 시간 닦고 4찬으로 인해 빡빡하게 눌린 바트를 빼는 업무 등 급식실 어느 특정일에서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양측 손목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2. 4.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급식실 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인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 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 이력에 의하면, 2013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7년 9개월 정도 조리실무사 업무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손목부위 질환으로 2011년 1월부터 다수의 수진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2. 4.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근전도검사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단체급식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등 동작의 반복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