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 전층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27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 개인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5.25. 운전 중 좌측 어깨에 갑작스런 통증으로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극상건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4년부터 주류배송을 시작으로 덤프트럭 운전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16년정도 택시를 운전하는 등 오랫동안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6.11.) 양쪽 어깨 통증+팔꿈치까지 아프다. X-Ray 상 acromion type III, II 및 초음파 상 ssp and ssc partial tear. biceps +, 오른쪽도 ssp partial injury, 왼쪽이 더 심하다 - (2020.6.18.) 좌측 견관절 극상건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 ○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MRI) 및 이학적 검사 상 상병으로 2020.6.18. 관절경하 극상건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 시행한 환자로 수술 후 6주간 외래 추적관찰 및 안정가료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개인택시) - 입사일자: 2017.8.30. - 담당업무: 개인택시운전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신청인 주장) 개인택시 운영으로 아침에 운행을 시작했을 때는 12시간, 낮이나 오후에 운행을 시작했을 때는 10시간 정도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택시운행을 하고 있어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음. 즉 불규칙적으로 낮이든 밤이든 원하는 때 운행한다고 확인하였음. - 근무시간: 1일 평균 10.5시간(08:00~19:00),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57.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7.8.30.(중소기업사업주 성립일) ~ 재해발생일(2년 10개월), ○○○(개인택시) / 중소기업사업주 - 2014. 9월 ~ 2017.8.29.(3년), ○○○(개인택시) / 택시운전 / 개인사업자 - 2004. 9월 ~ 2013. 12월(10년 1개월), □□□□(주) / 택시운전 - 1994. 5월 ~ 1997. 3월(2년 11개월), △△△△ / 덤프트럭 운전 / 사업자등록(폐업사실증명) - 1985. 1월 ~ 1994. 12월(10년), ◇◇◇◇ / 음료수 운반 및 배송 / 사업자등록(폐업사실증명) - 1974년 ~ 1985년(12년), (유)☆☆ / 주류운반 및 배송 / 국세청 및 본인진술 ※ 택시운전은 중소기업사업주로 성립일 이후 2년 10개월,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3녀까지 □□□□ 10년 1개월이며, 중소기업사업주 성립일 이전 2014년~2017. 7.29.까지는 개인택시운전하였으나 산재적용받지 않았음. ※ 개인사업으로 덤프트럭 및 음료수 운반, 배송 등 12년 11개월 객관적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2017.7.30. 중소기업사업주로 개인택시 운전 - 차량: 준대형 세단(전장 499cm, 전고 147cm) - 평균 매출 및 주행거리: 최소 2,863,300원(3,600.6km/월) ~ 최대 5,609,700원(6,263.8km/월)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운전작업 - 작업내용: 운전석에 앉아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며 왼손으로 핸들을 잡아 회전하며 차량을 10시간 정도 운행함. - 높이: 핸들(70cm) - 거리: 운전석-핸들(70cm) - 작업량: 평균 163.08km/일일 운전 ② 세차작업 - 작업내용: 서서 요추 굴곡-회전,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손으로 타월(또는 스펀지)를 잡고 밀며 차량에 묻은 물기를 닦는 등 30분 정도 수행함. - 차량제원: 전장(499cm), 전고(14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타월(0.2kg), 스펀지(0.01kg) - 작업량: 1회/일일 세차 - 참고사항: 자동세차 후 차량에 묻은 물기를 닦는 작업을 매일 수행하며, 우세손은 오른손이나 운전할 때는 왼쪽을 많이 사용한다고 주장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 신청인은 전체 업무 중 95% 정도 운전작업을 수행하고, 운전 업무 시 좌측 어깨의 45도 이상의 굴곡자세와 30도 이상의 외전자세 확인되며, 세차 작업 시 좌측 어깨의 45도 이상의 굴곡자세와 45도 이상의 외전자세 확인되는 등 신체부담요인 평가는 각각 4점으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고려 시 좌측 어깨의 부담 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신청인은 개인적 요인으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 기왕증으로 당뇨를 가지고 있는 등 이와같은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의 원인이 업무보다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상당하여 확인된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3.4.6. ~ 2016.3.17.(#5), 상세불명의 골부착부 병증, 어깨충격증후군 등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4cm, 몸무게 89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3) 사고이력 - 교통사고: 12년전 교통사고로 허리수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중소기업사업주로 개인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5.25. 운전 중 좌측 어깨에 갑작스런 통증으로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극상건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74년부터 주류배송을 시작으로 덤프트럭 운전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택시를 운전하는 등 오랫동안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 2017.7.30. 성립일이후 2년 10개월정도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고,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주)에서 2013. 12월까지 10년 1개월정도 택시운전자로 근무하였으며, 성립일 이전 개인택시, 덤프트럭 운전, 주류 배송 등 개인사업 운영과 어깨충격증후군 등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 1회의 교통사고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세차시 견관절 부담요인이 일부 있으나 그 빈도나 업무비중이 낮으며, 대부분 운전작업으로 운전 중 견관절 부담요인이 높지 않은 점, 당뇨 등 업무외적인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