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 (요추4번-요추5번)/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28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탈출증(요추4번-요추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년부터 도넛 제조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탈출증(요추4번-요추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1년 6월부터 약 18년간 도넛 제조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19.3.13. ○○○)
- CC: 허리 통증, 좌측 하지 저린감, 숙일 때 불편하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정밀 검사 필요하여 시행한 요추 MRI상 상기 병명으로 2019.3.15. 풍선카테터를 이용한 요추부 경막외 신경 성형술을 시행하고 경과관찰 중임.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재진에 의할 것임. 단, 증상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를 요할 수 있음. 단, 상기 진단은 신경외과 영역에 국한함.
○ 자문의사 소견
- 2019.3.13 요추MRI상 제4-5요추 및 제5요추 1천추간 퇴행성병병변과 섬유륜팽윤을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7.4.16.
- 담당업무: 도넛 제조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09:00~20:00), 1주 5일, 1주 평균 4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30분(1일 1회, 1회 3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7.4.16.~2019.3.7.(1년9개월) ㈜○○, △△△△△ ○○ / 도넛 제조
- 2015.10.28.~2017.4.16.(1년6개월) ㈜□□, △△△△△ ○○ / 도넛 제조
- 2011.8.1.~2015.10.28.(4년3개월) ㈜○○(○○○○○파견) / 도넛 제조
- 2010.3.1.~2011.7.24.(1년4개월) (주)△△ (이하 주소 생략)(파견) / 도넛 제조
- 2010.1.1.~2010.3.1.(2개월) ㈜○○ / 도넛 제조
- 2001.10.1.~2004.7.1.(2년10개월) ○○○○○(주)○○-△△△△△ ○○, 도넛 제조
- 2001.6.26.~2001.8.16.(2개월) ㈜□□□□ / 도넛 제조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도넛 제조, 원료 하역
- 작업 공정: 원료 → 배합 →반죽 → 생지→ 발효→ 후라잉(기름에 튀김) → 필링(슈가 덮음), 필링주입(내부에 잼 주입) / 타핑(초콜릿/슈가 뿌림) / 피니싱 → 소분 → 포장 → 출하
2) 신체부담 작업
① 반죽 및 주론도
- 작업 내용:
· 반죽: 배합, 믹싱 완료된 약 90kg의 반죽을 대형 믹싱볼에서 5~6개로 분할하여 꺼낸 후 테이블로 옮기는 작업
· 주론도: 분할된 반죽을 20~30kg 정도로 다시 분할 후 접어 론도 기계(반죽을 펴는 장비)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반죽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까치발을 든 상태에서 작업함
· 주론도 작업 시 허리를 굽힌 자세로 테이블 위의 반죽을 론도 기계로 옮기며, 론도 기계가 좌우 왕복 동작할 때 반죽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허리를 굽혀 반죽을 잡아당겨 중앙에 위치시킴
- 작업 시간: 1일 4시간
② 먼치킨 작업
- 작업내용: 먼치킨 도넛 반제품에 슈가파우더를 묻히고 잼을 주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먼치킨 도넛 반제품 약 120개를 슈가파우더 통에 담아 슈가파우더를 뿌리고, 2~3차례 흔들어 섞은 후 직사각형 모양의 틀에 부음
· 파워베이스(잼 주입 장비)를 사용하여 먼치킨 도넛에 잼을 주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함
- 작업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로 슈가파우더 통(17~20kg)을 흔들고 옮기며, 잼 주입 작업 시 고개를 숙이고 선 자세에서 작업함
- 작업 시간: 1일 4시간
③ 하역 작업
- 작업 내용: 5톤 화물차에 올라가 밀가루포대(20kg), 잼 박스(18kg) 및 기타 원료 박스를 들어 화물차 아래에 있는 동료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작업
- 작업 방법: 화물차에 올라가 원료 포대 및 박스를 들어 화물차 아래에 있는 동료 직원(4~5인)의 어깨나 등에 올려줌
- 작업 자세: 화물차에 놓인 파레트 간격이 좁아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며, 하역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적재 높이가 낮아져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함
- 작업 시간: 주 2회, 1회 1.5시간 작업
- 작업 량: 1일 총 3.9톤 미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43세 남자 재해자는 2001년경부터 △△△△△ 제조공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는 2019. 3월경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업무 중 20-3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업무종사 기간과 내용에서 허리부담 작업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8.12.1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9.1.8. 요통 요추부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5cm, 몸무게 65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일 1갑, 20년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7.4.16. 입사하여 도넛 제조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탈출증(요추4번-요추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18년간 도넛 제조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도넛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3년의 근무 이력이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2회의 진료 내역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도넛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등 허리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빈도 및 강도,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탈출증(요추4번-요추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