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염좌 및 과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29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염좌 및 과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1.14. 14:00경 (사업명 생략) 현장 기계실에서 유로폼 정리 및 인양 작업을 하던 중 유로폼을 들어 올리다가 어깨를 시스템에 부딪쳐 발생된 통증으로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염좌 및 과긴장’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10년간 염색원으로 원단을 염색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약 5년간 가설재 운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우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1.20. ○○○○ - C.C Rt. shoulder pain - P. I 일주일전 일하다 부딪혀 수상, ○○○○○ ? US 회전근개파열 ○ 주치의사 소견 - 단순 방사선 영상 및 타병원 MRI 영상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보임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_(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입사일자 : 2020 .5.14. - 담당업무 : 가설재 적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 휴식시간 : 12:00~13:00, 10:00~10:30, 15:00~15:30 ○ 이전 근무이력 - 2015. 8.~2020. 11./가설재 운반/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4. 1. 1.~2015. 6.15./(주)○○○○○/지배인 - 1995. 7. 1.~2005. 3.17./○○○○○ 외/염색원 ※직종별 근무기간: 가설재 운반 일용근로내역상 1,280일, 염색원 약 8년 8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정리팀으로 해체 후 유로폼, 서포트 파이프 등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실시함. - 현장에서 유로폼, 파이프서포트를 적재장소로 10~20m 걸어서 운반하며, 높이 180cm까지 유로폼을 적재하여 밴딩처리하고 파이프 서포트는 30장씩 적재하여 철사로 결속한다. - 동일 업무 수행인원 : 약 4~6명       2) 신체부담 작업 ① 가설재 적재 작업 - 작업방법: 해체된 가설재등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작업 . 양손으로 유로폼을 들거나 파이프 서포트를 어깨에 메고 10~20m 걸어서 이동한다. . 유로폼, 파이프 서포트를 양손으로 들고 견관절을 회내전하며 정렬하여 내려놓는다. . 유로폼 적재 후 철제 밴딩끈을 넣고 결속기를 우측손을 여러번 당겨서 유로폼이 움직이지 않도록 밴딩으로 고정한다.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600×1200mm : 19kg), 파이프서포트(12kg) - 작업량 : . 유로폼 일일 평균 700~800개/1단 높이 180cm(신청인의 작은키로 인하여 유로폼 적재시 상지거상동작이 발생됨.) 파이프서포트 150~200개 4~6명이 작업 (총중량: 약 2,500~2,700kg) . 해체된 현장에서 적재장소까지 10~20m이동하여 운반하며, 바닥상태는 불량함. . 유로폼 적재시 1단에 90장씩 실시하며 밴딩처리 1단에 2번 실시함. 일일 약 10회 실시함. ② 염색작업(과거 작업_주/야간 12시간 교대 근무 실시) - 작업방법: . 원단을 염색기에 투입하며 완료 후에 양손으로 원단을 빼내어 원단 통에 담는다. . 완료된 원단을 대차기로 밀어서 다음(텐타)공정으로 운반한다. - 취급물품 및 중량: 원단 약 1,000kg이상, 전동식 대차기로 일일 5~6개 밀어서 운반 하였다고 주장함. - 4대보험상 8년 8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신청인이 약 10년 전 근무한곳이라 섭외하기 어려워 현장조사는 생략함.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신청인의 어깨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9.23.~2020. 9.28.[4회]/○○/사지의통증,위팔 - 2020.10.23./□/사지의통증,위팔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62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1.14. 14:00경 (사업명 생략) 현장 기계실에서 유로폼 정리 및 인양 작업을 하던 중 유로폼을 들어 올리다가 어깨를 시스템에 부딪쳐 발생된 통증으로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염좌 및 과긴장’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과거 10년간 염색원으로 원단을 염색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약 5년간 가설재 운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우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2015년 8월부터 발병일까지 가설재 운반업무를 일용근로형태로 수행하였고, 이전 직력으로는 약 8년 8개월간 염색원, 약 1년 5개월간 모텔 지배인으로 근무하였으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2020. 9.23.~2020.10.23. 기간동안 사지의통증,위팔 관련 5회 치료 이력이 있고, 신청 상병 관련 과거력(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설재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염좌 및 과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