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건병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30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건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년 4월 14일 ○○(주) ○○○에 입사하여 주, 야간 8시간씩 반복작업을 하던 중 우측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작업 공정으로 인해 팔꿈치 통증이 시작되었고, 2020년 10월 14일 12시 10분경 스피커 부착체결 조립 중 렌치를 들고 볼트 체결 중에 우측 팔꿈치에 통증이 더욱 심해져 외래 내원하여 MRI 촬영하고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건병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공정 중 팔의 반복 작업 누적으로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10. 23. ○○○○○)
- Rt. elbow pain / 2 wk ago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우측 주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 및 진료결과 상병명 진단되었으며, 본원에서 외래 통한 보존적 가료 시행 중이며,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속발치 않는 한 향후 06(육)주간의 가료를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되었음. 작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99. 4. 14.
- 담당업무: 자동차 생산 업무
- 근무형태: 1주단위 주야 교대근무
- 근무시간: 06:50 ~ 15:30, 15:40 ~ 24:10
- 식사시간: 11:00 ~ 11:40, 19:50 ~ 20:30(40분씩)
- 휴게시간: 08:50 ~ 09:00, 13:40 ~ 13:50, 17:40 ~ 17:50, 22:30 ~ 22:40(10분씩 2회)
○ 부서 / 작업 변동사항
1) ○○(주) ○○○(근무기간 : 소속 부서, 작업내용)
- 2005. 2. 1. ~ 현재 : 조립1부 도어반, 자동차 부품 조립
※ 2006. 10. 18. ~ 2007. 6. 20. 산재휴직(제5요추1천추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2) ○○(주)영업본부(근무기간 : 소속 부서, 작업내용)
- 1999. 4. 14. ~ 2005. 1. 31. : 영업부, 자동차 판매 업무(영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조립1부 도어B반 근무, 자동차 도어 조립업무 수행
- 자동차 생산라인 업무 반복하며, 공정이동은 3개월/1회 주기(3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함)
- 도어반은 자동차 라인이 작업자 옆으로 지나가며 주로 자동차 도어에 배선, 부품 등을 치하는 작업임.
- 주된 부담 작업은 도어스피커 장착, 웨져스트립 장착, 슬라이딩 도어트림 완체결, 프론트 도어트림 완체결, 프론트 도어트림 장착, 슬라이딩 도어트림 장착, 로워롤러 장착 작업임.
- 작업량은 300대/1일 정도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도어스피커 장착
- 팔꿈치 부담 작업 : 도어스피커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도어에 스피커를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20.07.09. ~ 2020.10.23.
②웨져스트립 장착
- 팔꿈치 부담 작업 : 웨져스트립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양손으로 도어 외관에 웨져스트립을 손으로 눌러가며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20.04.01. ~ 2020.07.08.
③ 슬라이딩 도어트림 완체결
- 팔꿈치 부담 작업 : 슬라이딩 도어트림 완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슬라이딩 도어트림에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20.01.01. ~ 2020.03.31.
④ 프론트 도어트림 완체결
- 팔꿈치 부담 작업 : 프론트 도어트림 완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프론트 도어트림에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9.10.01. ~ 2019.12.31.
⑤ 프론트 도어트림 장착
- 팔꿈치 부담 작업 : 프론트 도어트림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프론트 도어트림을 들고 이동하여 도어 배선에 연결한 뒤 손으로 누르거나 두드려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9.07.01. ~ 2019.09.30.
- 기타 : 도어트림 무게 약 8kg
⑥ 슬라이딩 도어트림 장착
- 팔꿈치 부담 작업 : 슬라이딩 도어트림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슬라이딩 도어트림을 들고 이동하여 도어 배선에 연결한 뒤 손으로 누르거나 두드려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9.04.01. ~ 2019.06.30.
- 기타 : 도어트림 무게 약 8kg
⑦ 로워롤러 장착
- 팔꿈치 부담 작업 : 로워롤러 장착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도어에 로워롤러를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9.01.01. ~ 2019.03.31.
- 기타 : 로워롤러 무게 약 7kg
※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 물건의 종류 : 도어트림, 로워롤러
- 물건의 무게 : 7~8kg
- 작업 횟수 및 주기 : 대략 300회
- 중량물 취급 시간 : 대략 1~2시간
- 하류 평균 취급 량 : 약 2 ~ 2.5t
- 작업기간 : 2019.01.01. ~ 2019.09.30.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 70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9년 4월 14일 ○○(주)에 입사하여 2005년 1월 31일까지는 자동차 판매를 했으며, 2005년 2월 1일부터는 조립부서에 근무했음.
- 주 5일 40시간 근무, 근무기간이 김.
- 신청인은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공정을 이동해가며 작업을 햇으며, 공정이동은 3개월 1회 주기(3개월 동안 동일 작업을 반복)임.
- 신청인의 공정은 1. 도어스피커 장착, 2. 웨져스트립 장착, 3. 슬라이딩도어트림 완체결, 4. 프론트도어트림 완체결, 5. 프론트도어트림 장착, 6.슬라이딩도어트림 장착, 7. 로워롤러 장착 임.
-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음. 상기 공정에서 신청인은 전동공구를 이용하거나 손목을 외전시키면서 작업을 해야 함. 이는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팔꿈치 부위 진료이력 없음
2) 생활 습관
- 신장: 171cm, 체중: 93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및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운동 및 취미활동: (-)
3) 과거 산재이력
- 2006. 10. 18. ~ 2007. 6. 20.(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9년 4월 14일 ○○(주) ○○○에 입사하여 주, 야간 8시간씩 반복작업을 하던 중 우측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작업 공정으로 인해 팔꿈치 통증이 시작되었고, 2020년 10월 14일 12시 10분경 스피커 부착체결 조립 중 렌치를 들고 볼트 체결 중에 우측 팔꿈치에 통증이 더욱 심해져 외래로 MRI 촬영하고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건병증’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작업 공정 중 팔의 반복 작업 누적으로 상병 발병 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1999년도 입사하여 자동차 판매업무를 거쳐 2005년도부터 상병 진단시까지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조사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발병일 이전 수부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에 1999년도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던중 2005년도부터 부서 변경되어 차량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부품을 차체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전동공구를 이용하거나 손목을 외전 시키는 작업이 관찰되며 작업내용과 근무기간을 고려시 손목부위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건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