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 전위증 제5-6 경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131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 전위증 제5-6 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년 6월 16일 ○○(주) ○○○에 입사하여 수십년 주,야간 근무를 하면서 작업강도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평소에도 목 부위가 항시 불편한 중에 2020년 9월 8일 15:00경 OK검사 공정에서 백도어 위쪽 도장품질 검사 중 목 부위가 뜨끔하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팔 저림 현상이 지속되어 사내보건센터 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오른쪽 팔 부위가 점점 심하게 저려오면서 마비증상까지 보여 병원 내원하여 ‘경추간판 전위증 제5-6 경추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34년간 평소 작업 공정 중 목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 누적으로 인해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9.25. ○○○○○)
- 목이 아프고 오른팔이 저리다. 팔이 마비된다. 보름전부터 심해짐. 신경치료 효과 없다. 수저질도 힘들다 밤에 통증으로 고통스럽다.
○ 주치의사 소견
- 2020.9.28. 전방경유골 유합술 및 고정술, 제5-6 경추간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되었음. 작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 입사일자 : 1986.06.16.(고용보험 취득일: 1995.7.1)
- 담당업무 : 완성차 검사(불량 확인)
- 근무형태 : 교대제(1주 단위, 주야간 교대)
- 근로시간 : 06:50 ~ 15:30, 15:30 ~ 24:20
- 휴게시간 : 11:00 ~ 11:40, 19:50 ~ 20:30
○ 이전 근무이력
- 1986.06.16. ~ 현재 : ○○(주)○○○ ○○, 완성차 검사 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품질관리2부 차량검사3반 근무, 완성차 검사(불량 확인) 업무 수행
- 완성차의 외관검사(도장불량, 볼트 및 호스 체결 상태, 부품 체결 상태 등)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해당 부위에 마스킹 테이프로 마킹하는 작업이나 하체 부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 주된 부담 업무는 차량 외관 검사, 하체 검사 작업임.
- 작업량은 약 300대/1일 정도임
2) 신체 부담 작업
① 차량 외관 검사
- 목 부담 작업 : 차량 외관 검사
- 작업 방법 : 서서 차량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허리와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옆으로 꺾은 자세로 차량 내외부 불량을 확인하고, 불량 부위에 테이프로 마킹하는 작업을 수행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 자세 유지 작업
- 작업기간 : 1986.06.16. ~ 2020.09.21.
② 하체 검사
- 목 부담 작업 : 하체 검사
- 작업 방법 : 차량 아래에 서서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꺾은 자세로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차량 하체 부품의 체결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 자세 유지 작업
- 작업기간 : 1986.06.16. ~ 2009.12.31.
※ 2010년 이전에 수행한 작업이라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63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6년 6월 16일 ○○(주) ○○○에 입사하여 차량 품질 검사 업무를 했다고 함.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차량 외관 검사와 하체 검사라고 함. 주 5일 40시간 근무.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을 때, 차량 외관 검사의 경우 목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이지는 않음. 그러나 하체검사의 경우 목을 뒤로 젖혀 위로 보는 자세로 차체 바닥을 검사해야 함. 목에 과도하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자체로 판단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11.16.~2016.02.1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13회)
- 2015.11.17. 경추상완증후군,경부(1회)
- 2016.11.19.~2017.08.25. 경추의염좌및긴장(3회)
- 2019.05.07. 경추상완증후군,상세불명부위(1회),
- 2020.09.18. 경추통,경부(1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 : 173cm / 몸무게 : 72kg
- 우세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 등산(3~4시간/1회, 1회/2~3달, 약 20년)
- 기타 병력 : 당뇨(당뇨약 1일/1회 복용, 약 1년)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6년 6월 16일 ○○(주) ○○○에 입사하여 수십년 주야간 근무를 하면서 작업강도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평소에도 목 부위가 항시 불편한 중에 2020년 9월 8일 15:00경 OK검사 공정에서 백도어 위쪽 도장품질 검사 중 목 부위가 뜨끔하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팔 저림 현상이 지속되어 사내보건센터 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오른쪽 팔 부위가 점점 심하게 저려오면서 마비증상까지 보여 병원 내원하여 ‘경추간판 전위증 제5-6 경추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34년간 평소 작업 공정 중 목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34년간 완성된 차량 검사 작업 수행해왔으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진료 이력 확인되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9.25.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차량 외관 검사의 경우 목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하체 검사의 경우 목을 뒤로 젖혀 위로 보는 자세로 차체 바닥을 검사하는 등 경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경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 전위증 제5-6 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