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대퇴유리연골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33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 '우측 대퇴유리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크라샤 정비기사로 용접, 조립 등의 업무를 불균형한 자세로 해오며 무릎 손상이 발생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9. 29.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 '대퇴유리연골 손상’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주기적인 장비의 점검을 수공구(망치)를 파지한 상태에서 도보로 점검 중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며 이상 발생이 확인된 장비에 대한 보수 또는 부품 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을 적용사업장을 포함한 여러 사업장에서 30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우측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이전 주요 내용
- 2020. 9. 29 ○○○○○(응급실): DM과거력 있는 분으로, 8월말부터 Rt. knee pain 있어 본원 OS에서 r/o MM tear로 진료 받으며 MR가능성 이야기 들었던 분임. 금일 오전 6시 경 산책하다가 갑작스럽게 통증 지속되어 내원함. medial side → 당일 MRI → 2020. 10. 12 수술적 치료(○○○○)
○ 수술여부
- 2020. 10. 12. 관절경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미세 골절술 시행함.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및 대퇴유리연골 손상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업종: 건설 폐기물 처리업
- 특이 사항
① 생산부 - 정비기사 4명, 장비 작동원 2명
② 사무직 - 10명
③ 중장비 운전원+선별작업 - 외주 용역업체 직원
○ 근로관계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19. 3. 4.
- 담당업무: 크라샤 정비(점검+보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9:00 (토, 일 - 17:00-18:00)
- 식사 및 휴게 시간: 식사, 11:00-12:00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3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7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다수의 타 사업장 소속으로, 2001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12년의 크라샤 시설물 작동/정비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인은 약 30년의 경력을 주장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① 중량물 등
- 교체/설치하는 부품의 중량은 대체로 20kg 전후로 평가되고(롤러 20.7kg, 베어링 19.6kg, 기어 22.7kg, V벨트세트 20.8kg, HPC커넥터 23.6kg 등), 협소하고 노면상태가 불량한 통로를 통하여 설치 장소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체부담이 가중됨.
② 특이사항
- 모든 장비가 운행 중에는 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점검 작업과 작업장에서 부품의 조립을 위한 용접, 부품이나 구조물의 제작 작업을 수행하며, 부품의 교체, 보수 등의 작업은 장비가 중단되는 점심식사 1시간, 장비작동 종료 이후 1시간,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는 일요일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신청인의 1일 작업 시 보행 수는 동료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근 후부터 퇴근 전까지 만보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보행 수를 적용하였음. - 9,834보/일
2) 작업공정
- 신청인은 크라샤 시설물 정비원으로, 수행업무는 ① 점검 작업, ② 보수 준비 작업, ③ 교체 및 설치 작업으로 구성됨.
3)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동영상, 사진 참조)
① 점검 작업
- 도보로 이동하면서, 크라샤 시설물(콘크리트 폐기물을 파쇄하는 장비)를 점검하는 작업.
② 보수 준비 작업
- 교체할 부품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주로 철제 부품을 인력으로 운반하고, 용접 작업으로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교체 및 설치 작업
- 기 설치된 부품을 해체하고, 부품을 인력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작업(용접 작업 또는 공구를 이용함).
4) 추가부담작업
① 침전조 소포제 투입: 1회/일 (20L/통×5통)
② 여과포 교환 작업: 4건/월
③ 수로 청소 작업: 3회/월 (평균1회/주)
④ 슈트 청소 작업: 2회/월 (평균1회/2주)
⑤ 게이트벨브 교환 작업: 1회/월
○ 조사기관 기타 확인사항
1) 크라샤 장비의 특성상 점검, 교체 및 설치하는 작업 현장의 공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이 관찰됨.
2)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 취급하는 원재료(원석-건축폐기물)로 인해 보행도로의 노면상태가 불량하며, 장비와 연결된 통로는 철재 계단(일반 건축물의 계단에 비해 경사가 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이동해야하는 것이 관찰됨.
3) 모든 공구나 부품(또는 구조물) 운반을 인력으로 수행하며, 중량물을 어깨 또는 양손 파지 한 상태에서 보행 또는 계단 이동 시에는 신체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됨.
4) 수공구를 사용하여 부품 또는 구조물의 볼트 해체 작업 시 수공구의 손잡이 부분에 작업자의 우측 다리(무릎 부위)를 올린 후 몸무게를 가중하여 해체하는 등의 작업이 관찰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청인은 크라샤 장비 정비원으로, 수행업무는 1) 점검 작업, 2) 보수 준비 작업, 3) 교체 및 설치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6점(전체 작업)에 해당함.
- 크라샤 시설물(콘크리트 폐기물을 파쇄하는 장비) 정비/보수/교체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1시간 이상), 걷기 동작,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0년부터 다수의 무릎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67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크라샤 정비기사로 용접, 조립 등의 업무를 불균형한 자세로 해오며 무릎 손상이 발생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9. 29.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 '우측 대퇴유리연골 손상’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주기적인 장비의 점검을 수공구(망치)를 파지한 상태에서 도보로 점검 중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며 이상 발생이 확인된 장비에 대한 보수 또는 부품 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을 적용사업장을 포함한 여러 사업장에서 30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우측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 이력에 의하면, 2001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크라샤 시설물 정비 업무를 약 13년 7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2010년부터 무릎 부위 상병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9. 29.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크라샤 시설물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1시간 이상 쪼그려 앉은 자세, 비틀림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 '우측 대퇴유리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