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34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2014.3.10. 입사하여 생활용품을 판매해오던 중 허리의 통증과 다리의 저림감으로 진료결과,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장시간 서서 판매업무를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24.) Low back pain for 3 years. 통증의 강도 NRS 5점, 쑤심. 타원에서 허리디스크, 척추협착증 진단 1-2시간 서있으면 허리통증, 지속적이진 않고 간헐적인 통증, 발병시기는 2017년으로 보존적치료로 물리치료, 수술력 -, 당뇨 및 고지혈증 +, 알러지 -
- Lumbar MRI 상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of L4-L5 and mild of L3-L4 / Diffuse bulging of L4-5, L5-S1 disc / Small nodular OLPP of L1-2 / Severe facet joint hypertrophy of L4-5, moderate of L3-4, L5-S1 / Severe spinal stenosis of L4-5, moderate of L3-4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상기병증으로 본원에 2020년 11월 24일 내원하여 MRI촬영 시행 및 약물가료 시행 받은 자로서 증세의 호전이 없을 경우 척추기기를 이용한 척추체 유합술이 필요한 상태로 수술 시행 시 재판단이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 2020.11.24. MRI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 입사일자: 2014.3.10.
- 담당업무: 판매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11:00~20: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4.3.10. ~ 2019.11.30.(5년 8개월), ㈜○○○ ○○○ ○○ / 판매
※ 2019.11.30.자 퇴사 후 신청일까지 취업하지 않음.
- 2014.2.12. ~ 2014.3.9.(1개월), ㈜○○○ ○○○ ○○ / 판매
- 2012.11.8. ~ 2013.4.5.(5개월), ㈜○○○ ○○○ ○○ / 판매
- 2007.4.26. ~ 2011.6.19.(대략 6개월), □□□□□(주) 외 다수 / 판매
※ (신청인 주장) 2006. 4월 ~ 2009. 10월, 2010년 ~ 2012. 12월, 2011. 3월 ~ 2012. 12월까지 마트 □□□□□ 등 마트 시식코너에서 일이 있을때마다 주급 등의 아르바이트로 근무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판매 파견업으로 마트 내에서 생활용품(치약, 칫솔, 세제, 락스 등)을 판매하는 업무 수행하며, 창고에서 상품이동, 진열대 채우기, 판매까지 이뤄짐.
- 해당 마트 근무자 총 3명으로 신청인은 주로 치약과 칫솔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는 보조인원으로 제품 진열과 세제, 락스 판매 담당함.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판매작업(87.5%)
- 주업무로 진열대 옆에 서서 제품을 판매함.
② 창고에서 상품 이동6.25%)
- 창고에서 제품이 담긴 박스를 카트(혹은 엘카)에 싣고 진열대로 가져오며, 진열을 마치면 폐박스를 카트에 싣고 창고에 갖다놓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치약(개당 127g), 칫솔(개당 8g, 박스 80개입-약 1kg), 세제(박스 14kg), 락스(박스 16kg, 12kg)
③ 진열대 채우기(6.25%)
- 상품 박스를 개봉해 진열대 빈 곳에 상품을 진열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치약(개당 127g), 칫솔(개당 8g, 박스 80개입-약 1kg), 세제(박스 14kg), 락스(박스 16kg, 12kg)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마트에서 진열 및 운반작업을 6년정도 수행하면서 허리부담작업은 부분적으로 있으나 많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됨. 질환은 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은 만성적인 신체부담으로 오는 경우가 매우 적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3.10.11.(#1), M5457 요통, 요천부
- 2016.4.4.~4.7.(#2), M4797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천부
- 2020.8.5.(#3), G551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압박, S3350, M480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협착, 요추부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3cm, 몸무게 68kg
- 우세손: 오른손
-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 2014.3.10. 입사하여 생활용품을 판매해오던 중 허리의 통증과 다리의 저림감으로 진료결과,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장시간 서서 판매업무를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한 자로 판매, 창고에서 상품이동, 진열대 채우기 등 5년 8개월정도 업무이력이 확인되고,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7.4.26.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비연속적으로 12개월정도 동일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3.10.11.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제품 판매, 진열 및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허리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작업강도, 작업기간, 상병상태 등 고려하면 허리 부위의 누적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인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