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35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상품포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평소 불편하던 왼쪽 팔목의 인대가 찢어져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품 포장을 하기 위해 테이핑과 상품을 나르는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최초 내원병원 : ○○○○
- 최초 내원일 : 2020.11.22. 19:22
- 내원 경위 : 왼쪽 손목 통증, 1주전 무거운 것 들고 난 후 발생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완관절 척측 통증 및 관절 운동 가능성 제한, 수술 가능성 설명함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판위 심의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근로자수: 13명
- 입사일자: 2019.11.1.
- 담당업무: 식품 및 생활용품 포장, 적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9:30~18:30(일평균 8시간, 주5일 근무)
- 점심시간: 12:20~13:20
- 휴게시간: 오후 2회 각 15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11.1.~2018.12.31.(○○): 시럽이나 가루약 조제 업무
- 2016.3.1.~2017.11.10.(□□□□): 시럽이나 가루약 조제 업무
- 2015.6.16.~2015.11.2.(△△△△): 시럽이나 가루약 조제 업무
- 2014.8.18.~2015.3.6.(○○○○○(주)): 인쇄물 포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식품 및 생활용품 포장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함
- 1~15kg 정도의 상품들을 송장에 맞춰 포장하고 파레트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함, 상품의 종류는 식품, 생활용품 등
- 총 20여개 정도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트 종류는 아래와 같음
- 파트 종류: 칫솔, 비누, 샴푸, 바디워시, 페브리즈, 식품, 치약, 가그린 등
- 총 작업 인원은 신청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1인당 3파트씩 담당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포장작업(주작업)
- 작업내용 : 상품에 적합한 박스를 찾아 포장하는 업무
- 작업기간 : 1년 1개월
② 적재작업(신청인 주장 작업)
- 작업내용: 포장이 완료된 박스를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기간: 1년 1개월
* 작업순서
- 송장을 보고 적당한 크기의 박스를 찾아 박스를 접어 밑면을 박스테이프로 고정하고, 상품을 담은 뒤 박스를 접어서 덮은 뒤 테이프로 마감하여 파레트에 적재함
○ 중량물 내용
1) 주 상품
- 식품(커피 등) 및 생활용품(칫솔, 치약, 세제 등)
2) 작업량(2020년 10월 기준)
- 총 작업량 : 52,674건
- 작업자 수 : 평균 7명
- 총 작업일수 : 20일
- 1인당 하루 평균 총 370건 정도 작업함
3) 1인당 작업량
- 376 box(52674÷20÷7)
- 총 작업량을 작업일수와 작업 인원수로 나눈 값
4) 상품별 중량물
- 제품의 종류는 상이하나 보통 아래와 같은 중량과 단위로 포장되어 있음
- 1L×12개
- 630ml×16개
- 500ml×12개
* 기타
- 온라인쇼핑몰 특성 상 각 파트별 작업량을 체크하기 어려움. 파트별로 담당자가 있으나 전체 물량을 소화하는 게 중요함
○ 기타 사항
1) 발병경위에 대한 신청인 주장
- 2020년 11월 1일부터 식품파트를 담당하였으며, 식품파트 업무 중 커피제품 포장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중 손목 바깥쪽 통증을 느끼고 2~3일 동안 진통소염제를 복용했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 내원한 결과 TFCC 진단받음
2) 현장 여직원들 대부분 손목과 어깨의 부담을 느꼈으며, 동료근로자 한명은 손목수술을 하고 복귀를 하였으나, 현재는 퇴사한 상태임
○ 보험가입자 의견
- 산재 인정 여부 : 인정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상품포장업무 종사자로 테이핑과 나르는 작업을 반복수행하였음
- 업무력은 최근 2년간 포장업무, 이전 4년간 약국 조제업무를 하였음
- 직력과 동영상 검토 결과, 일부 좌측 손목의 부담은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결론적으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수진내역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8cm / 체중 6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왼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사업장에서 상품포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평소 불편하던 왼쪽 팔목의 인대가 찢어져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상품 포장을 하기 위해 테이핑과 상품을 나르는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1년 1개월 동안 식품 및 생활용품 포장, 적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수진한 이력은 없으며, 이전 산재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손목 부위 부담 작업이 있긴 하나, 관련 업무 수행 기간이 길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손목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