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38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20. 1. 9. 입사하여 2020. 6. 3.까지 HID포설, LID포설, AP포설 덕트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과 안전장비, 벨트, 포설선 등 상당한 무게를 다리로 지탱하고 롤링 타워에 올라가기도 하고, 간혹 타워에 올라가다 부딪히고,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자세가 틀어지는 등의 사유로 신청 상병 ‘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케이블 포설 작업 과정에서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케이블을 포설하며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으며, 케이블(약 10kg)을 들고, 안전벨트(10kg)를 착용하여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으며, 롤링타워를 오르다 무릎을 부딪히며 통증 발생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6. 3. ○ 진료기록지 ·좌슬 오금이 아프고 내측부 아프다. - 2020. 6. 3. ○ 좌측 무릎부위 MRI 촬영함. - 2020. 6. 4. □□□□□ 진료기록지 ·C/C: 무릎통증 좌측 ·P/I: 계단 오를 내릴 때 아프다. ·쪼그렸다 일어날 때 불편하다. ·다쳤다: 한달전에 힘을 주다 꺾였다. - 2020. 6. 18. □□□□□ 관절경적 연골 부분절제술 좌슬부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외부 MRI 검사상 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관찰됨.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MRI 및 관절경 검토 결과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관찰되며 진구성 파열로 의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및 작업장 현황 - 사업장명: ○○○(주)-건설일괄 - 입사일자: 2020. 1. 9. - 담당업무: 케이블포설공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평균 8시간 ·주간 근무 시(2개월): 7시간(08:00~17:00) ·야간 근무 시(4개월): 9시간(19:00~익일 06:00) - 휴게시간: ·주간근무 2시간(12:00~14:00, 점심시간) ·야간근무 2시간(00:00~02:00, 저녁시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 5. 14. ~ 2019. 8. 14. ○○○○○주식회사, 배관공 - 2017. 3. 1. ~ 2018. 7. 12. △△△△(주), 주유 관리소장 - 2015. 6. 1. ~ 2015. 7. 1. ○○, 창호제작 - 2013. 9. 11. ~ 2014. 6. 1. ○○○○○, 사설 견인차 운전 - 2012. 7. 23. ~ 2012. 11. 14. ㈜○○, 골재 공장 기계 조작 - 2011. 10. 26. ~ 2012. 6. 3. 일용근로 다수 단순건설노동자 - 2011. 4. 1. ~ 2011. 10. 1. ◇◇◇◇◇, 사설 견인차 운전 - 2003. 5. 1. ~ 2003. 5. 31. ☆☆☆☆☆, 자재 조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작업내용 - 사업장 개요(○○○): ○○ 현장 물류자동화 설치 협력업체로 ○○-♤♤♤-♡♡♡♡♡-○○○의 3차의 도급을 거친 협력업체임. 천장의 물류자동화 설비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케이블 포설작업 → 계단 이동 → 전체 - 작업자 수: 200~250명(2인 1조 이상 근무) 2) 신체부담 작업 ① 케이블 포설작업(동영상. 케이블 포설작업 1~2) - 작업내용: ·하부작업자가 상부작업자에게 케이블을 올려주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케이블을 박스에 담아 상부 작업자에게 올려준다. ·천장 물류자동화 시스템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으로서서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케이블을 잡아 설비에 케이블을 끼우며 포설한다. - 작업시간: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HID케이블(70~80m, 40kg), LID케이블(100m, 10kg), AP케이블(100m, 5kg) → 1회 취급 HID케이블(20m, 10kg) ·안전벨트(공구 포함, 약 10kg) - 작업량: ·HID케이블(80m, 40kg) 3개 설치/일일(2인 작업) / 케이블(10kg, 20m 기준) 설치 시 20분 소요 ·LID케이블(100m, 10kg) 4개 설치/일일(2인 작업) / 케이블(10kg, 100m 기준) 설치 시 30분 소요 ·AP케이블(100m, 5kg) 2개 설치/일일(2인 작업) / 케이블(5kg, 100m기준) 설치 시 30분 소요 - 쪼그려 앉기 ·신청인 주장: 작업 구간 중 설치 높이가 낮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굴곡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구간이 있음. 6개월의 작업 기간 중 4개월, 일일 4시간 쪼그려 앉아 작업을 수행함. 하는 시간이 약 3~4시간임. ·사측 주장: 쪼그려 앉는 자세는 없음. 무릎을 굴곡하는 자세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설치 높이가 머리 위라 대부분 서서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이 작업을 수행한 현장은 작업영상의 작업대 높이보다 더 높으며 무릎을 굴곡하는 자세가 있을 수 없음. ② 계단 이동작업(동영상. 계단 이동작업 1~3) - 작업내용: ·롤링타워에 올라가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며 사다리의 발판을 밟고,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안전고리를 끼우며 롤링타워를 오른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계단을 오르내린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약 1,520개/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계단 오르내리기 약 1,520개/일일(1인 작업) ·롤링타워(사다리 계단 12개, 계단높이 30cm) 약 10회 이동 → 12개 × 10회 = 120개 이동, 1회(10개 사다리) 이동 시 1분 소요 ·현장(7층, 한 층 계단 약 50개) 계단 오르내리기 4회 → 7층 × 50개 × 4회 = 1,400개 계단 이동, 1회(350계단) 이동 시 15분 소요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6개월간의 쪼그린 자세로 작업, 6개월 동안 일일 1,200 계단 오르내림, 1년 4개월 동안의 운전작업이 좌측 무릎에 부담요인인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부적절한 자세의 기간과 근무기간을 감안하면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신청인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무릎부위 진료이력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4cm / 체중 80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현 사업장에 2020. 1. 9. 입사하여 2020. 6. 3.까지 HID포설, LID포설, AP포설 덕트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과 안전장비, 벨트, 포설선 등 상당한 무게를 다리로 지탱하고 롤링 타워에 올라가기도 하고, 간혹 타워에 올라가다 부딪히고,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자세가 틀어지는 등의 사유로 신청 상병 ‘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케이블 포설 작업 과정에서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케이블을 포설하고, 케이블(약 10kg)을 들고, 안전벨트(10kg)를 착용하여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으며, 롤링타워를 오르다 무릎을 부딪혀 통증 발생하였고 누적부담으로 신청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6개월 가량 케이블포설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현 직력 이전의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비연속적으로 배관공, 운전, 건설일용직 등의 다양한 업종에서의 종사이력이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건강보험수진 내역에서 발병일 이전 무릎부위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천장 물류자동화 시스템에 케이블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치 높이가 낮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굴곡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등 무릎부위 부담작업이 일부 있으나 해당 업무 종사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한 발병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