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39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섬유원단회사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원단을 제조하기 위해서 무게가 25kg~60kg되는 원사박스를 하루에 50~60회 이상 운반하여 허리를 굽혀서 원사를 기계에 투입해 원단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 원단이 만들어지면 20kg~30kg되는 원단을 검사실로 운반하여, 검사 후 다시 염색공장으로 출고하기 위하여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루 주야2교대로 12시간 이상씩, 어깨와 팔꿈치, 손목을 이용하여 20kg~60kg 이상 되는 무거운 원사박스와 원단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어깨위에 올려 짊어지고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심한 통증을 느껴 ‘좌측 외측상과염,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아 2018년도경 산재요양을 받은 후에 ○○○○○, △△△△△ 등에서 부단수, 상하수도, 가스시설 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 20kg~40kg이상 되는 무거운 장비로 천공기, 차단머신과 헤드, 선로관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 이상 섬유회사에서 종사하면서 25kg-60kg의 원사 박스와 원단 등을 운반하면서 양손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어깨에 지탱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쪼그린 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6.2. ○○○○)
- 최근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 수상
오른쪽 어깨 및 팔꿈치 지속적인 통증으로 정밀검사를 위해 본원 내원
○ 주치의사 소견
- 2020.9.22.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의 경우 과거 MRI 판독 상 ‘lateral epicondylitis’ 소견이나, 소견 명확하지 않으며 본원 MRI 검사 상 파열 등의 소견 없이 정상 소견으로 확인됨. (최종확인상병명: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근로자수 : 38명
- 입사일자 : 2020.2.11
- 담당업무 : 관로 배관 조공
- 근무형태 : 일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 실 근무시간: 6시간 )
- 휴게시간 : 12:00-13:00 (점심시간 60분), 점심시간 제외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휴식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작업이 없는 시간에는 휴식을 가지거나, 기공들이 필요한 공구등 을 가져다주는 등의 작업을 한다고 함.
○ 근무이력
- 2020.02.11.~(4개월)/㈜ ○○○○○잡역부(관로배관 조공)/4대보험
- 2020.01~2020.02 (24일)/(사업명 생략) 외 /건설잡역부/일용근로내역
- 2019.11.04.~2019.11.(11일)/ ㈜ ○○/△△△△△/건설잡역부/4대보험
- 2019.05~2019.12(39일)/㈜ ○○ (사업명 생략) 외/건설잡역부/일용근로내역
- 2019.05.15.~2019.05.18.(3일)/㈜ □□□□/건설잡역부/4대보험
- 2018.02~2018.04(21일)/㈜○○○○○/원사및원단운반작업/일용근로내역
- 2017.02.01.~2017.12.01.(10개월)/㈜○○○○○/원사및원단운반작업/일용근로내역
- 2015.01~2015.010(13일)/㈜ △△/원사및원단운반작업/일용근로내역
- 2014.10~2014.11(16일)/㈜ △△ 외/원사및원단운반작업/일용근로내역
- 2014.10.01.~2014.11.01.(1개월)/◇◇◇◇◇/원사및원단운반작업/4대보험
- 2013.08.01.~2013.10.17.(3개월)☆☆/원사및원단운반작업/4대보험
- 2013.02.12.~2013.04.01.(2개월)♤♤/원사및원단운반작업/4대보험
- 2010.01.01.~2010.02.23.(2개월)♡♡/원사및원단운반작업/4대보험
- 2004.03.29.~2004.06.30.(3개월)♧♧/원사및원단운반작업/국세청근로소득이력
- 2003.11.01.~2004.01.06.(2개월)㈜ ♧♧♧♧/원사및원단 운반작업/4대보험
- 2003.02.04.~2003.07.20.(6개월)㈜ ○○○○○/원사및원단운반작업/4대보험
- 2001.09.24.~2002.03.05.(5개월)㈜ ♧♧♧♧/원사 및 원단 운반작업/4대보험
- 2001.04.02.~2001.06.16.(2개월)/♧♧/원사 및 원단 운반작업/4대보험
※직종별 근무기간: 건설잡역부(관로배관공사 조공)/4대보험 취득이력(재해발생일 기준): 4개월 건설잡역부/4대보험 취득이력: 11일 (1개월)/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66일
섬유회사(원사 및 원단 운반작업)/4대보험 취득이력: 2년 9개월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3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62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근무인원: 기공2인, 용접사 1인, 조공 1인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12.08. /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조사자 2인, 관리자 1인, 동료근로자 1인
- 현장조사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공정 관련하여 관리자와 면담을 진행 한 후 동영상촬영을 실시하여 작업공간과 중량물을 실측함.
- 작업내용
자재운반 작업: 당일 작업에 필요한 공구류와 자재들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터파기 작업: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 작업을 한 후 잔재 흙들을 삽으로 퍼내는 작업을 수행함.
재단작업: 설치할 가배관의 길이를 재단하여 용접사가 절단할 수 있도록 배관을 재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볼팅작업: 천공기의 체결되어있는 볼트를 조이고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노후배관 교체작업은 1-2일~3-4일 소요된다고 함.
- 업무 흐름도
07:00-08:00 준비작업(작업공구 및 자재운반 작업)
08:00-12:00 터파기 후 남은 잔재를 삽을 이용해서 파는 작업, 재단 및 볼트 조이기 작업
12:0013:00 점심시간
13:00-17:00 재단 및 볼트 조이기 작업
- 조사자 의견
가배관 설치 작업 시 양중된 배관을 팔을 뻗어 잡은 후 홈에 맞추기 위해 양 어깨와 팔꿈치를 이용하여 밀고 당기며,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양 옆 홈에 맞추는 작업을 수행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필요한 공구류와 자재들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현장에 오기 전 공장에서 당일 작업에 필요한 공구류( 스패너, 파이프렌치, 임펙, 망치 등)와 산소통 등의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양손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차량에 적재하고 작업할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 및 외회전,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 및 내리기,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외전, 손목의 굴곡 및 신전, 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취급 횟수 및 중량
가. 자재 중량물
1) 산소통: 40kg
2) LPG통: 40kg
3) 망치(오함마): 2kg
4) 파이프렌치: 1.15kg
5) 임펙: 1.2-2kg
6) 체인블록: 10.75kg
-> 각 1회씩 취급함.
- 세부사항 : 1톤 화물트럭 높이: 78cm
- 작업시간 : 1시간
- 2인 1조 작업
- 천공기 및 배관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터파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 작업을 한 후 잔재 흙들을 삽으로 퍼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굴삭기로 땅을 굴착한 후 잔재 모래를 삽질하는 작업으로, 양손으로 삽의 손잡이를 잡은 후 허리를 굽힌 채 팔꿈치와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삽질을 하며, 배관 주위의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관보다 1m정도의 흙을 같은 자세로 삽질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 회(외)전, 및 회(내)전,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으로 밀기 및 당기기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취급 횟수 및 중량
가. 터파기 면적 1) 10m(가로) x 5m(세로) x 6.4m(깊이)
나. 삽질횟수
1) 30-100회/ 1일
- 세부사항 : 삽: 1.65kg
- 작업시간 : 1시간
- 2인 1조 작업
- 신청인은 작업공간에 따라 누운 자세로 삽질을 할 때도 있다고 함.
- 터파기 작업은 작업시간이 유동적이며 작업환경이 용이 할 경우 1시간 나쁜 경우 하루 전체가 소요 될 수 있다고 함.
③ 재단 및 가배관 설치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설치할 가배관의 길이를 재단하여 용접사가 절단할 수 있도록 배관을 재단하고 와이어로 감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터파기 한 작업공간으로 내려가 천공기와 천공기 사이에 설치할 가배관의 길이를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다시 올라가 배관을 산소절단하기 위해 용접사에게 절단할 길이를 표시해주는 작업을 수행함. 용접사가 가배관을 절단 하고난 후 양손을 이용하여 가배관에 와이어를 감은 후 크레인기사가 가배관을 양중하면 작업공간으로 내려가 가배관을 설치할 위치에서 우측 손을 이용하여 수신호를 하여 내리면 우측 어깨를 올려 가배관을 잡고, 2개의 천공기 홈에 맞게 끼우는 작업을 위해, 한쪽 에서 망치를 쳐서 옆으로 밀어 넣으면 반대쪽에서 지렛대를 가배관에 끼우고 양손으로 지렛대를 잡아당기며 맞추어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양옆으로 홈에 맞게 끼우기 위해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당기며 맞추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외)전 및 회(내)전,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취급 횟수 및 중량
가. 배관규격 1) 600mm/6m x 1본나. 체인블록 작업 시 반복횟수
1) 약 23회 / 1곳 X 2곳 = 46회 -> 각 2회 취급 총 92회/1일
체인블록: 10.75kg/1개
- 세부사항 : 쇠 지렛대: 2kg
- 작업시간 : 3시간
- 4인 1조 작업
- 배관 규격은 현장조사 기준이며, 1000mm배관을 작업할 때도 있다고 함.
- 노면상태가 울퉁불퉁하고, 경사진 길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며 걷는 작업을 수행함.
④ 볼팅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천공기의 하부에 체결되어있는 볼트를 조이고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천공기 2개 사이에 가배관을 설치하여 노후화된 배관에서 흐르는 물의 흐름을 가배관으로 바꾸기 위해 천공기 하부에 볼트를 체결하고 해체하는 작업으로,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볼트를 홈에 끼운 후 양손으로 볼트를 돌리며 가결한 후 임펙을 잡고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임펙으로 완전히 체결되지 않아 망치로 치거나 파이프렌치로 조이면서 완전히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 체결의 역순으로 망치로 타격하거나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약하게 풀어 놓은 후 임펙을 이용하여 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외)전 및 회(내)전,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취급 횟수 및 중량
가. 천공기 볼트
1) 볼트 20개/천공기 1개 x 천공기 2개 = 40개
나. 볼트 조임 반복횟수
1) 20회/ 볼트 1개 x 볼트 40개 = 80회 2) 볼트 체결 및 해체 각 2회 취급 ->160회 / 1일
- 세부사항
: 파이프렌치: 1.15kg, 임펙: 1.2-2kg, 망치(오함마): 2kg
- 작업시간 : 1시간
- 2인 1조 작업
- 볼팅작업 시 천공기 1개에 볼트 체결 및 해체작업을 각 1회씩 취급하고, 강하게 체결되지 않아 물이 샐 경우 다시 해체하여 푸는 작업도 발생한다고 함.
⑤ 추가부담 작업
-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유로폼을 해체하고, 자래를 정리하여 운반하는 작업과, 세대 내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용광로에서 뜨거운 물을 빼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이 30년동안 수행한 업무> - 신청인 주장
⑥ 원사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원사가 적재되어있는 장소에서 원사를 환편기에 넣기 위해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롤 원사들이 적재되어있는 원사박스를 롤 원사가 적재되어있는 곳까지 운반하기 위해 박스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우측 어깨에 지탱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원형의 형태로 말려있는 롤 원사가 적재되어있는 장소에서 원사를 환편기에 넣기 위해 운반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굽 힌 채 양손을 홈에 끼운 후 들어 올려 환편기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외)전 및 회(내)전,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등의 자세
⑦ 원사세팅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원단을 만들기 위해 롤 원사들을 환편기에 세팅하여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
- 작업방법 : 한 대의 기계에 롤 원사가 120-130개가 소모되며, 기계는 5대가 있는 작업환경에서 원사를 연사기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환편기에 원사를 체결하는 위치가 하부에 있을 경우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기계를 작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외)전 및 회(내)전,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등의 자세
⑧ 원단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환편기를 통해 제작된 원단을 꺼내어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환편기를 통해 제작된 원단을 꺼내기 위해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말려있는 롤 원단의 양쪽 홈을 손에 끼우고 들어 올려 어깨 또는 목에 지탱하여 원단 검사실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원단 검사를 마친 후 염색공장으로 출고하기 위해 같은자세로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외)전 및 회(내)전,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등의 자세
⑨ 추가부담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유로폼을 해체하고, 자래를 정리하여 운반하는 작업과, 세대 내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용광로에서 뜨거운 물을 빼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업무는 기공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작업으로 볼팅작업 및 줄자로 배관을 재어 용접사가 절단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업무와 배관을 와이어에 감아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함. 추가적으로 기공들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공구들을 말하면 운반해주고, 전선연결을 위해 코드 연결 을 도와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2019년 5월부터 건설현장 잡역부로 근무하였으며, 과거 직력으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섬유 원단회사의 일용직 근무가 확인되고 있음. 신청자는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섬유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원사 및 원단을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며, 섬유 원단회사에 중량물 운반 및 원사 투입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의 통증이 가중되어 왔으며, 2019년 해당 업무를 중단하고 건설현장 잡역부로 업무를 전환하였으나 우측 어깨 및 팔꿈치의 통증 발생하여 2020년 6월 ○○○○을 방문,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0년 9월 22일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가 최종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건설현장의 잡역부로,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및 어깨의 들림, 정방 거상 및 외전/외회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 뻗는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공구를 이용한 충격이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됨.
- 자재운반 작업 : 업무비율 17% / 신체부담점수 어깨 6점, 팔꿈치 6점
- 터파기 작업 : 업무비율 17% / 신체부담점수 어깨 5점, 팔꿈치 5점
- 재단 및 가배관 설치작업 : 업무비율 50% / 신체부담점수 어깨 5점, 팔꿈치 5점
- 볼팅 작업 : 업무비율 17% / 신체부담점수 어깨 5점, 팔꿈치 4점
※ 참고 : 신청자는 1983년부터 약 30년간 섬유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원사운반 작업, 원사세팅 작업, 원단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20kg 이상의 중량물을 하루 50~60회 이상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포함하여 어깨와 팔에 상당 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진술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및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됨.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근무 기간은 건설잡역부 약 4개월, 섬유회사 직력 약 3년으로 확인되며, 신청자는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원단회사 근무, 2019년 5월부터 신청재해일 까지 건설잡역부 직력을 주장하고 있음.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의 경우 과거 MRI 판독 상 ‘lateral epicondylitis’ 소견이나, 소견 명확하지 않으며 본원 MRI 검사 상 파열 등의 소견 없이 정상 소견으로 확인됨.
6. 이상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 외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근무 이력 및 수행 업무, 특별진찰 결과 및 MRI 판독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신청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은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5.29.~2018.8.31 외측 상과염
- 2018.6.28.~2018.7.1.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20.5.15.~2020.6.1.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7.4.~2018.12.1.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
- 2020.5.15.~2020.6.1.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61cm, 체중 65kg
- 우세손: 왼손
4)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2018.5.16./(주)○○○○○/업무상 질병/승인(2018.11.19.)/요양(2018.5.16.~2019.3.12)
상병: 좌측 외측상과염,좌측 어깨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극상근 찢김 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섬유원단회사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원단을 제조하기 위해서 무게가 25kg~60kg되는 원사박스를 하루에 50~60회 이상 운반하여 허리를 굽혀서 원사를 기계에 투입해 원단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 원단이 만들어지면 20kg~30kg되는 원단을 검사실로 운반하여, 검사 후 다시 염색공장으로 출고하기 위하여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루 주야2교대로 12시간 이상씩, 어깨와 팔꿈치, 손목을 이용하여 20kg~60kg 이상 되는 무거운 원사박스와 원단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어깨위에 올려 짊어지고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심한 통증을 느껴 ‘좌측 외측상과염,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아 2018년도경 산재요양을 받은 후에 ○○○○○, △△△△△ 등에서 부단수, 상하수도, 가스시설 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 20kg~40kg이상 되는 무거운 장비로 천공기, 차단머신과 헤드, 선로관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0년 이상 섬유회사에서 종사하면서 25kg-60kg의 원사 박스와 원단 등을 운반하면서 양손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어깨에 지탱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쪼그린 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4개월간 관로 배관 조공으로서 작업 수행해왔으며, 이전 근무력으로는 여러 섬유회사에서 4대 보험 취득 이력 등 약 3년 2개월간 원사 및 원단 운반 작업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외측 상과염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건설 현장 잡역부로 중량물 취급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이전 근무력을 고려하였을 때 여러 섬유회사에서 원사 운반 작업 등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