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40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3월부터 ○○○○○에서 근무하였고, 2020년 4월 1일부터 복지간병사업단 소속으로 간병인 일을 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무리한 업무로 인하여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8. 31.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환자를 돌보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깨에 과도한 힘의 사용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반복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왼쪽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요 의무기록 요약 1) 2020. 6. 22 ○○: both shou pain, scapular area pain, 파스 붙이고 산다 → 보존적 치료 → 2020. 8. 31 MRI → 2020. 10. 8 수술적 치료 2) 정형외과적 판단 - 2020-8-31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극상 건 부분 파열- 확인됨 - 2020-10-10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수술여부 - 2020. 10. 8. 관절경적 수술 시행함.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건)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로관계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20. 8. 18. - 담당업무: 간병인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주간 09:30-17:30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4대보험 취득 이력에 의하면,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병인), 그리고 8월 18일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0.5개월(간병인),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2년 1개월(편의점 계산원) 등 현재 사업장(○○○ ○○○○○)에서 약 2년 4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공정 - 신청인은 ○○○ ○○○○○ 소속으로, 다수의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였고, 수행업무는 ① 체위변경 및 기저귀 케어 작업, ② 휠체어 이동 작업, ③ 목욕 케어 작업, ④ 식사 케어 작업으로 구성됨. 2)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동영상, 사진 참조) ① 체위변경 및 기저귀 케어 작업 - 환자(1명)를 밀거나 들어 올리는 형태로 체위를 변경(4회/일)하고, 체위 변경 시 그리고 수시로 기저귀를 확인하고 교체(3-4회/일)하는 작업. ② 휠체어 이동 작업 - 물리치료 등을 위해, 휠체어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환자의 체중을 지지하여 침대↔휠체어로 이동시킴. ③ 목욕 케어 작업(주 1회) - ② 작업과 동일한 형태로 목욕실로 이동한 뒤, 탈의/목욕/착의 후 다시 침대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타 작업자와 2인 1조로 수행하기도 함). ④ 식사 케어 작업 - 식사를 세팅하고, 식사를 도와(먹여)주기도 함. 3) 특이사항 - 다수의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대체로 1명의 환자(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로 이동해야하는 상태)를 담당하였고, 일부 기간에는 2인 1조로 5명의 환자를 담당하기도 하였다고 함. 4)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 요양원 근무 시에는 2인 1조로 5명의 환자를 케어 하였다고 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간병인 업무 중,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중량물 취급(환자의 체중)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일부 확인되나,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8년부터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49cm, 체중 53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4. 5. 10. 업무상질병(근골격계) 건으로, 요추추간판 탈출증, 상세불명의 좌측 족저근막염, 상세불명의 양측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좌측 어깨 근막염 등은 업무력 낮음으로 불인정이며, 좌측 외측 상과염 인정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18년 3월부터 ○○○○○에서 근무하였고, 2020년 4월 1일부터 복지간병사업단 소속으로 간병인 일을 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무리한 업무로 인하여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8. 31.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환자를 돌보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깨에 과도한 힘의 사용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반복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왼쪽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 이력에 의하면,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병인), 그리고 8월 18일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0.5개월(간병인),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2년 1개월(편의점 계산원) 등 현재 사업장(○○○ ○○○○○)에서 약 2년 4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8년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8. 31.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간병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작업 및 어깨 거상자세 등 어깨 부위의 부담 요인이 일부 관찰되나 근무기간을 고려했을 때 직전 직력에서는 편의점 계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 어깨 부담 업무인 간병인 근무력은 약 4개월 정도로 근무기간이 짧은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