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찢김 , 손상/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찢김 ,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41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찢김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찢김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2.11. 채용되어 건설현장에서 자재운반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무릎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찢김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찢김 손상”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 이상 섬유회사에서 25~60kg의 원사 박스와 원단 등을 운반하면서 무릎을 쪼그린 작업을 반복하였으며, 201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잡역부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터파기 되어 있는 땅을 오르내리면서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3.) 3달전부터 우측 무릎 통증, 비올 때 쑤신다. XR KL 3/3, varus 2/1, Rt. knee MRI 상 MM/LM tear
- (2020.8.21.) MM partial meniscectomy, Lt. knee
○ 주치의사 소견
- 수년간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수상하여 통증지속으로 인하여 본원내원, 검사 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통증조절 및 주기적인 검사, 치료 등 약물치료가 필요한 자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2.11.
- 담당업무: 건설현장 단순 노동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7:00~17:30), 1주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2.11. ~ 재해발생일(6개월), ㈜○○○○○ / 건설잡역부
- 2019. 5월 ~ 2020. 2월(77일), (사업명 생략) 외 다수 / 건설잡역부
- 2001.4.2. ~ 2018. 4월(3년 2개월), ㈜○○○○○ 외 다수 / 섬유 원사 및 원단 운반작업
※ (신청인 주장)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년동안 섬유회사에서 원사를 이용하여 원단을 제작하기 위해 원사 및 원단을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였으며, 2019. 5월부터 건설잡역부로 일을 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현사업장에서 건설잡역부로 자재운반 및 터파기, 재단 및 가배관 설치작업, 볼팅작업을 수행함.
- 1일 업무흐름도
07:00-08:00 준비작업(작업공구 및 자재운반 작업)
08:00-12:00 터파기 후 남은 잔재를 삽을 이용해 파는 작업, 재단 및 볼트 조이기 작업
12:00-13:00 점심시간
13:00-17:00 재단 및 볼트 조이기 작업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자재운반 작업(17%, 2인 1조 작업)
- 작업내용: 현장에 오기 전 공장에서 당일 작업에 필요한 공구류( 스패너, 파이프렌치, 임펙, 망치 등)와 산소통 등의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양손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차량에 적재하고 작업할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중량물취급, 걷기 작업이 발생함.
- 중량물: 산소통 40kg, LPG통 40kg, 망치(오함마) 2kg, 파이프렌치 1.15kg, 임펙 1.2-2kg, 체인블록 10.75kg 등 각 1회씩 취급하며, 천공기 및 배관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함.
※ 기타: 걷기작업은 116보/1시간, 116보 x 0.0006 = 0.069km이며, 운전작업은 별도로 하지 않음.
② 터파기 작업(17%, 2인 1조 작업)
- 작업내용: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 작업을 한 후 잔재 흙들을 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자세: 오르내리기,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걷기 작업이 발생함.
- 작업량: 터파기 면적 10m(가로) x 5m(세로) x 6.4m(깊이)로 일일 30~100회 삽질하며, 걷기 및 오르내리기 작업은116보 /1시간, 116보 x 0.0006 = 0.069km
※ 기타: 신청인은 작업공간에 따라 누운 자세로 삽질을 할 때도 있으며, 터파기 작업은 작업시간이 유동적이고 작업환경이 용이 할 경우 1시간, 나쁜 경우 하루 전체가 소요 될 수 있다 주장함.
③ 재단 및 가배관 설치작업(50%, 4인 1조 작업)
- 작업내용 : 설치할 가배관의 길이를 재단하여 용접사가 절단할 수 있도록 배관을 재단하고 와이어로 감아 설치하는 작업
- 작업자세: 오르내리기, 걷기,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뛰어내리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물품: 600mm/6m x 1본, 체인블록 10.75kg/1개, 쇠 지렛대 2kg
- 작업량: 걷기 및 오르내리기 작업 116보/1시간 x 3시간 = 348보, 348보 x 0.0006 =0.208 km
※ 기타: 배관 규격은 1000mm배관을 작업할 때도 있으며, 노면상태가 울퉁불퉁하고, 경사진 길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며 걷는 작업을 수행함.
④ 볼팅작업(17%, 2인 1조 작업)
- 작업내용: 천공기의 하부에 체결되어있는 볼트를 조이고 해체하는 작업
- 작업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무릎의 접촉, 걷기, 1분이상의 자세유지,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물품: 천공기 볼트 20개/천공기 1개 x 천공기 2개 = 40개, 파이프렌치 1.15kg, 임펙 1.2-2kg, 망치(오함마) 2kg
- 작업량: 걷기 및 오르내리기 작업 116보 /1시간, 116보 x 0.006 = 0.069km
※ 기타: 볼팅작업 시 천공기 1개에 볼트체결 및 해체작업을 각 1회씩 취급하고, 강하게 체결되지 않아 물이 샐 경우 다시 해체하여 푸는 작업도 발생한다고 함.
⑤ 원사운반작업(이전 작업력)
- 작업내용: 원사가 적재되어있는 장소에서 원사를 환편기에 넣기 위해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⑥ 원사세팅작업(이전 작업력)
- 작업내용: 원단을 만들기 위해 롤 원사들을 환편기에 세팅하여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
- 작업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취급,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⑦ 원단운반작업(이전 작업력)
- 작업내용: 환편기를 통해 제작된 원단을 꺼내어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3) 업무관련성 주장 등 확인 내용
① 신청인 주장
- 추가부담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유로폼을 해체하고, 자재를 정리하여 운반하는 작업과 세대 내 청소 작업을 수행하며, 용광로에서 뜨거운 물을 빼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주장함.
②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의 업무는 기공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작업으로 볼팅작업 및 줄자로 배관을 재어 용접사가 절단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업무와 배관을 와이어에 감아 설치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며, 추가적으로 기공들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공구들을 말하면 운반해주고, 전선연결을 위해 코드 연결을 도와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③ 조사자 의견
- 노면이 불량한 작업공간에서 작업공구 및 잔심부름 등을 위해 수시로 걷기 및 오르내리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우측 슬관절 외측/내측 반달연골 찢김, 손상
- 신청인이 수행한 건설현장 잡역부 작업의 무릎 부위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낮음’으로 평가되나, 신청자가 주장하는 섬유회사에서의 작업의 경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및 무릎의 비틀림 발생이 가능한 작업으로 사료되어 해당 작업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이 신청인의 주장과 상이하고, 과거 수행 작업에 대한 평가가 신청인의 진술에 근거 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진술 상의 업무 과정 상 무릎의 반복적 부담 작업 발생이 가능함을 고려하고, 신청인의 최초 증상 발생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내측 반달연골 찢김, 손상’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6.11.17. ~ 2018.11.15.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1cm, 몸무게 65kg
- 우세손: 왼손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허리(1989년), 좌측 외측 상과염 및 좌측 회전근개증후군(2018년), 좌 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2019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에 2020.2.11. 채용되어 건설현장에서 자재운반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무릎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찢김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찢김 손상”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0년이상 섬유회사에서 25~60kg의 원사 박스와 원단 등을 운반하면서 무릎을 쪼그린 작업을 반복하였으며, 201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잡역부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터파기 되어 있는 땅을 오르내리면서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 2019. 5월부터 8개월정도 잡역부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고용보험취득이력 및 금융거래내역서 상 2001.4.2.부터 여러 섬유회사에서 대략 10년정도 섬유 원사운반작업, 원사세팅작업, 원단운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6.11.17.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과 3회의 산재요양 사실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무릎부담작업이 확인되고, 작업강도, 작업내용,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무릎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찢김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찢김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