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42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실내 목공으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자재 운반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무릎 통증으로 진료 결과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약 30년간 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7.7. ○○○○: Lt knee pain, onset; 금일 오전 10시경, 금일 계단에서 발을 접질려 수상, extension시 무릎 뒤쪽의 통증 심해짐 → XR; Fx(-)
- 2020.9.14. □□: Lt knee pain, o/s) 2mo, trauma(-), 화물차에서 내렸는데 뚜둑 소리 나며 무릎 통증, med prox tibia → 1일 뒤 MRI
- 2020.10.27. △: Lt knee pain, onset) 2020-06-15, 60cm 정도 높이에서 착지 후 무릎에서 소리가 난 뒤에 아프더라, 내리막길이 더 힘들다 → 당일 MRI → 2020.10.29.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증으로 인하여 △에서 반월상연골파열 수술함
○ 특진 소견
- 2020년 09월 15일 타병원 MRI 상 MM root tear가 확인됨.
- 2020년 10월 29일 수술기록지 상 A/S MM root repair c PDS(x2) 시행하였음이 확인됨.
- 2020년 12월 15일 본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기타 개인정보 생략))단독
- 입사일자: 2020.5.28.
- 담당업무: 실내 목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일용근로내역, 출력일보, 금융거래내역)
- 2020.5.28.~2020.6.15.(17.5일), ○○○((기타 개인정보 생략))단독 / 실내목공
- 1995.8.14.~2020.5.23.(10년10개월), □□□□□(주)외 다수 / 실내목공
- 2017.11.1.~2018.5.16.(7개월), ○○○○○ / 항타 보조
- 2013.9.5.~2017.6.1.(2년5개월), (재)◇◇◇◇◇ 외 / 택배 적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자재 운반, 시공
- 작업 공정: 자재 운반 → 다루끼(소각재) 및 투바이 설치 → 합판 취부 및 고정 → 석고보드 취부 및 고정
2) 신체 부담작업
①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실내 목공용 자재를 작업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각재, 투바이, 합판, 석고보드 등의 자재를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무릎, 허리, 어깨 등의 신체부위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작용시켜 들어 올려 운반 및 작업 장소 인근에 내려놓거나 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함.
- 작업시간: 0.5시간
② 각재 시공 작업
- 작업내용: 합판과 석고보드를 부착하기 위하여 각재를 부착 및 고정하여 목상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각재(다루끼)와 투바이 등의 목재를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비틀림 등의 자세로 벽면, 천장면 혹은 계단 부분 등의 해당 장소에 위치시켜 손, 팔, 어깨를 이용하여 고정 혹은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타카를 파지한 상태로 들어 올려 타카 못을 박는 형태의 작업을 실시함.
· 벽면 상단, 천장면 등의 경우 우마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여 각재의 부착작업을 수행하며, 벽면 하부, 계단 혹은 바닥면의 경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로 작업을 수행 및 작업 현장의 규격에 맞게 각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병행함.
· 각재 부착작업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함.
- 작업시간: 4.5시간
③ 합판 및 석고보드 시공 작업
- 작업내용: 설치된 목상에 합판과 석고보드를 부착 및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합판 혹은 석고보드를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비틀림 등의 자세로 벽면, 천정면 혹은 계단 부분 등의 해당 장소에 위치시켜 손, 팔, 어깨를 이용하여 고정 혹은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타카를 파지한 상태로 들어 올려 타카 못을 박는 형태의 작업을 실시함.
· 벽면 상단, 천장면 등의 경우 우마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각재의 부착작업을 수행하며, 벽면 하부, 계단 혹은 바닥면의 경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로 작업을 수행 및 작업 현장의 규격에 맞게 합판 혹은 석고보드를 재단하는 작업을 병행함.
· 합판 및 석고보드 시공 작업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함.
- 작업시간: 4시간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1995년 8월부터 부상 발병 일까지 약 10년(9년8개월+111일)의 건설현장 실내목공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약 7개월(2017-2018년)의 건설현장 항타(조공), 약 2년 4개월(2013-2017년)의 택배 분류/적재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은 약 30년의 건설현장 실내목공 직력을 주장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최근 2년간의 금융거래내역(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약 417일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 실내목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최대 2시간 이상),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5cm, 몸무게 79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실내 목공으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자재 운반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 결과,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0년간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실내 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좌측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실내 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0년 이상의 실내 목공 업무 이력이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재 운반 및 시공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무릎의 굴곡 및 쪼그리기 등 부적절한 자세, 무릎 접촉 및 충격 발생, 반복 작업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및 약 10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무릎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