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143 ·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석재 가공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06:30부터 18:30까지 1일 약 13시간 가량 석재 가공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2019.12.23.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경부터 현재까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재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오다 2019년 12월경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과거력 및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년 이후 꾸준히 2형 당뇨병 관련 내원 내역 확인. - 2018. 6. ~ 상세불명의 흉통 및 호흡곤란, 협심증 등의 수진내역 확인. ○ 진료기록 - 2018. 7. 5. ○○○ ○○○○, 상환 기저질환으로 DM 있는 분으로 운동시 발생하는 dyspnea에 대하여 본과 진료 우너하여 내원. 마른 기침 있고 몸 상태 안좋을 때는 노란 가래, 몸 상태 좋을 때는 하얀 가래가 나옴. 숨 차서 평지를 동년배보다 늦게 걸음, 숨찬지는 2-3년 정도 됨. ○ 특진 소견_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자 : 2020.10.14. / 2020.11.11. - 검사항목 : 폐활량검사, 폐용적검사,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 실시 - 폐활량 검사결과 : (1회차) 1초율 투여전 71, 투여후 65, 1초량 투여전 71, 투여후 78 (2회차) 1초율 투여전 64, 투여후 57, 1초량 투여전 74, 투여후 74 ○ 주치의 소견 - 약 30년간 ○○ 등에서 대리석, 오석 등 가공(그라인딩 등 포함) 작업에 종사한 이력 있는 분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하에 본원 호흡기내과에서 치료중이었습니다. - 2019.12.23. 시행한(○○○ ○○○○) 폐기능검사상 FVC 91%, FEVI 71%, FEVI/FVC 61%(post) 로 해당 진단 확인됩니다. 상환의 해당상병은 30년간의 석재가공 직력과 업무관련성이 높습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의뢰 결과 - □□ 특진에서 BR 반응에 FVC가 초반 20% 변동을 보이나 이는 최초 FVC가 매우 적게 나타난 것이 원인으로 보이며, 이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일초율이 70 이하면서, 일초량이 80 이하로 나타나 COPD 판단됨. 1980년경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였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개인사업자로 석재 가공을 한 것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석재를 가공하고 연마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까지도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인정 사실

□ 신청인이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가. 근로계약 및 업무내용 ○ 근로계약관계 - 채용일 : 2007년 이후 일용직 근무 - 사업장명 : ○○ - 담당업무 : 석재가공 - 근무형태 : 일용직 - 근무시간 : 07:00 ~ 18:00 - 휴게시간 : 12:00 ~ 13:00 ○ 세부업무내용 (신청인/사업주 진술 및 사업장 제출 자료 참고) - 1980년경부터 1998년까지 경기도 명단 다수 등에서 석재를 쪼고 그라인더로 가는 작업, 화강암, 오석을 이용하여 비석을 만드는 일을 하였음. - 1998~2002경에는 ○○○에서 석재공장 사업을 하다가 도산하였고 2002년에 3~4개월정도 이화조경에서 글씨 새기고 자연석 만드는 일을 하였으며, 2002~2015까지 ○○에서 석재 가공일을 하면서 보통 하루에 12시간 일했으며 마스크는 쓰지 않았음. 이후 당뇨가 심해져 2015년부터 상근직은 하지 못했으나 ○○에서 일이 필요할 때면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1) 재해자 측 주장내용 - 1일 약 11시간(07:00~18:00) 근무, 식사시간 1시간 - 직책 및 직종 : 할석공 (장비: 핸드그라인더, 드릴 이용) (※ 신청인 확인서 참조, 핸드 그라인더와 드릴 등으로 돌, 석재 가공 작업을 했다고 함) - 작업환경 : 실외작업, 분진(돌가루분진), 소음 - 착용 및 지급받았던 보호장구 : 없음 - 총 종사기간 : 1980년부터 약 39년간/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 2) 사업장 확인내용 : 산재 불인정 주장 - 재해자의 근무기간이 2007 ~ 2015 , 그 이후의 근무내역이 있다 하여도 일용직 근로자로 일이 있을 때 연락하며 일을 하고 없으면 쉬는 식으로 하였음. 석재가공은 한정되어있고 그 외 외부현장 일도 병행하였으므로 꼭 우리 업체로 인한 재해라 인정하기 어려움. ○ 기타 확인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 -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되는 자료 없음. - 기존질환 및 흡연력 등 : 의무기록지상 확인, 30년간 1갑씩 흡연력(2010년부터 약 10년간 금연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석재 가공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06:30부터 18:30까지 1일 약 13시간 가량 석재 가공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2019.12.23.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80년경부터 현재까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재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오다 2019년 12월경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1980년경부터 1998년까지 경기도 명단 다수 등에서 비석을 만드는 일을 하였고, 1998~2002경에는 ○○○에서 석재공장 사업을 하다가 2015까지 ○○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 건강상 이유로 ○○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재해발생일 이전 기초질환으로 당뇨병 관련 진료이력이 있고, 2018년 6월부터는 상세불명의흉통및호흡곤란, 협심증 등의 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작업내용, 작업환경, 특별진찰결과 등을 토대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을 의뢰한 결과, 폐기능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며, 장기간 분진 노출 직력이 확인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 제출된 관련자료, 조사내용, 폐기능 특별진찰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를 고려할 때, 만성 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1초율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 이 정상예측치 80% 미만)에 부합되고 장기간 분진 노출력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업무로 인한 직업성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