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44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화장품 용기 납품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납품용기 박스를 트럭(3.5t, 1t)에 적재하고, 거래처에서도 손으로 박스를 내리는 작업과정에서 2020. 10. 31.부터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증상이 악화되어 외래진료 후 신청 상병 ‘요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물건을 트럭에 쌓아 실고 운전해서 납품하면서 허리통증이 시작되었으며 물류팀에서 화장품 용기 납품을 위해 박스를 손으로 들어 적재하다가 무릎과 허리 통증이 시작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11. 5. ○○○)
- history : 10. 31. 경부터 특이 수상 없이 상기 증상 발생하여 월요일부터는 증상 악화되면서 3일 전부터는 발 저림 및 감각이상 등 상기증상이 악화되어 동네한의원에서 침치료 2회 받고 간헐적 통증 지속되어 본원에서 진료보고 시술 권유받고 입원함.
○ 주치의사 소견
- 요추부 통증 및 하지 저림 증상으로 정밀검사 시행 하였으며, 검사결과 제 5-6번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어 시술적 가료 필요 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MRI에서 제 5-6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
- 입사일자: 2020. 7. 6.
- 담당업무: 납품 배송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6: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 식사시간: 60분
○ 이전 근무이력(4대 보험)
- 2018. 10. 10. ~ 2019. 11. 23. □□□□, 영업이사로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설계 영업
- 2017. 9. 7. ~ 2017. 12. 31. ○○(유), □□□□ 업무내용 동일
- 2015. 12. 1. ~ 2016. 2. 16. 주식회사△△△△△, 보안업체에서 보안장비 설치 영업
- 2005. 4. 1. ~ 2005. 5. 30. ㈜◇◇◇◇◇, CNC 몰드베이스 영업
- 2004. 8. 31. ~ 2004. 10. 10. ㈜☆☆☆☆
- 1999. 11. 30. ~ 2000. 1. 1. ♤♤♤, 크린룸 제품(방전화, 제전복 등) 영업
- 1998. 1. 12. ~ 1999. 11. 30. ㈜♡♡♡♡, 크린룸 제품(방전화, 제전복 등) 영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작업내용
- (주)○○○○는 화장품 용기 제조 사업장이며, 신청인은 생산된 물품의 상자를 화물차로 상하차 및 배송하는 작업 수행. 신청인은 1톤 화물차 운전함. 물품 상하차는 2인이 동시 작업 함.
- 작업공정 : 상차작업→운전작업→하차작업
- 작업인원 : 5명(차장1명, 기사4명)
2) 신체부담 작업
① 상차작업
- 작업내용 :
·바닥에서 탑차 위로 박스를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골반 높이까지 들어올린 뒤 요추 골곡-회전하여 대차 위에 적재되어 있는 박스를 탑차에 적재한다.
·탑차 위에서 박스를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간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반대편 적재대 위치로 운반한다.
·탑차에 올라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붙잡아 탑차 안쪽부터 밀어 넣는다.
- 작업대장자 신장 : 동료근로자(175cm)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1(13.5kg), 박스2(9.9kg), 박스3(5.9kg)
- 총 취급 중량물 : 688.7kg/일일(1인작업)
·박스1(13.5kg), 박스2(9.9kg), 박스3(5.9kg) ÷ 3박스 = 평균 박스 무게(9.7kg)
·평균 박스 무게(9.7kg) x 1톤 탑차 인력(22개) ÷ 2인작업 =106.7kg
·평균 박스 무게(9.7kg) x 3.5톤 탑차 인력(90개) ÷ 2인작업 = 436.5kg
·평균 박스 무게(9.7kg) x 낱개 파레트(30개) ÷ 2인작업 = 145.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71박스 상차 작업 수행.(1인작업)
·1박스 상차 시 10~20초 내외 소요
- 참고사항 :
·1톤 탑차 일일 평균 71박스 상하차(지게차 70%, 인력 30%)
·3.5톤 탑차 일일 평균 180박스 상하차(지게차 50%, 인력 50%)
·상차 시 낱개로 납품하는 물품이 약 1파레트(30박스)임.
·상차 작업은 06:00부터 약 08:00까지 수행함.
②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석에 앉아(양측 고관절 슬관절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작업대상자 신장 : 180cm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톤 봉고Ⅱ(유압시트X, 오토차량)
- 작업량 :
·일일 평균 주행거리 159km
·일일 평균 납품처 2곳 배송 작업 수행.
- 참고사항 : 담당구역은 세종, 화성, 조치원, 청주 등임.
③ 하차작업
- 작업내용 :
·박스를 하차하는 작업으로 탑차 안에 올라간 후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박스를 잡아 탑차 입구쪽으로 박스를 운반한다.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신전-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아래 박스를 붙잡아 등으로 짊어진 후 거래처로 이동한다.
- 작업대상자 신장 : 180cm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1(13.5kg), 박스2(9.9kg), 박스3(5.9kg)
- 총 취급 중량물 : 688.7kg/일일(1인작업)
·박스1(13.5kg), 박스2(9.9kg), 박스3(5.9kg) ÷ 3박스
= 평균 박스 무게(9.7kg)
·평균 박스 무게(9.7kg) x 1톤 탑차 인력(22개) ÷ 2인작업 = 106.7kg
·평균 박스 무게(9.7kg) x 3.5톤 탑차 인력(90개) ÷ 2인작업 = 436.5kg
·평균 박스 무게(9.7kg) x 낱개 파레트(30개) ÷ 2인작업 = 145.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71박스 하차 작업 수행.(1인작업)
·1박스 하차 시 30초 내외 소요.
- 참고사항 :
·인력으로 상차한 박스를 하차 시 인력으로 하차함.
·대부분 1톤, 3.5톤 차량 2대 분량의 물량이 같은 납품처로 이동하여 하차 작업을 같이 수행함.(본인진술)
·화장품 용기가 깨지지 않게 1박스씩 하차작업 수행.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물품상자를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회전의 부적한 자세, 142회의 반복작업과 총 중량 1,337kg를 드는 부담요인이 확인됨. 이러한 허리부위 부담요인이 있은 기간에 4개월이며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기에는 근무기간이 너무 짧은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요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12 .11. 9. ~ 2020. 11. 29.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5회
- 2012. 11. 9. ~ 2020. 2. 17.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75회
- 2018. 11. 26. ~ 2019. 10. 16. M5456 요추, 요추부 / 4회
- 2020. 1. 11. ~ 2020. 2. 17. M494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4회
[△△]
- 2013. 2. 5.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3. 2. 6. M512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 체중 74kg
- 음주력: (+), 음주기간 20년
- 흡연력: 2020년도 이후 금연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화장품 용기 납품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납품용기 박스를 트럭(3.5t, 1t)에 적재하고, 거래처에서도 손으로 박스를 내리는 작업과정에서 2020. 10. 31.부터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증상이 악화되어 외래진료 후 신청 상병 ‘요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염좌'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주)○○○○에서 물건을 트럭에 쌓아 실고 운전해서 납품하면서 허리통증이 시작되었으며 물류팀에서 화장품 용기 납품을 위해 박스를 손으로 들어 적재, 운반 과정에서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20. 7. 6. 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 4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주요 작업은 화장품 용기가 담긴 박스의 상하차 및 배송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바 최근 발병일 2012년도부터 ‘요추의 염좌, 요추간판장애’ 상병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화장품 용기의 납품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내용상 중량물을 취급하고 요추부의 굴곡과 신전 등 부담작업이 확인되기는 하나 상병진단시까지 근무력이 4개월 가량으로 매우 짧아 신청 상병의 발병기인에 있어 직무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