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51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제5번-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 1. 약제, 식품, 화장품의 포장 자동화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에서 근무하여왔으며, 2019. 12. 12.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이후에 수술을 진행하였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의 수행업무로 인하여 요추부 누적부담으로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16. 4. 1.)
- c.c back pain
- L-spine L3-4, C4-, L5-S4
2) ○○(2019. 12. 12.)
- C.C 허리통증 좌측엉치 통증, 다리 뒤쪽, 발바닥 저림 o/s) 2년, 1주전 악화(무거운 것 든 뒤로)
- P.I 2017년 본원 치료후 간간히 동네병원에서 주사치료
3) 2019. 12. 12. MRI 판독지
- L3-4 central spinal stenosis with anular bulging, L-45 disc exturusion, central to Lt side central spinal stenosis, L%-S1 disc extrusion, central to Lt side, Degenerative spur chagne
·수술명: OLM L4/5, LT
·수술날짜: 2019. 12. 16.
4) ○○(2017. 2. 1.)
- c.c LBP with lt buttock pain
- p.i 아이 안다 허리다침. 다리가 저렸다. 통증이 심해 움직이기 힘들다. 한의원 사혈함.
- 호전 없어 응급실 내원함.
5) 2017. 2. 1. MRI 판독지
L3-4: disc protrusion, central side, L4-5 Disc extrusion, central sie, L5-S1 disc extrusion, central to LT side Degenerative spur change.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허리 통증 호소하여 2019년 12월 12일 본원 내원함. 진찰 및 정밀검사상 요추 제4-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2018년 12월 16일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 시행 후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관련자료 및 영상자료 확인함. 2017년 2월 1일 시행한 MRI와 재해 이후 시행한 요추 MRI 차이가 거의 없어서 신청 상병은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재해 여부는 질판위 판정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현재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총 근로자: 16명
- 입사일자: 2013. 1. 1.
- 근무기간: 2021. 1. 15. 기준 약 8년
- 담당업무: 용접 및 사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5일 근무, 1주 평균 55시간
* 일이 많으면 주말에도 출근함.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 그 외 2019년부터 1일당 2회, 30분씩 총 1시간 시행중이며, 야간근무 시 저녁식사 30분에서 60분간 휴식 후 2시간 야근 후 퇴근.
- 하루휴식: 점심시간 내 충분한 식사와 휴식이 가능하며, 정해진 휴게시간 있으며 준수함.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2012. 11. 1. 2012. 12. 18. ㈜△△△△△, 제조 및 용접(4대보험)
- 2012. 5. 14. ~ 2012. 10. 8. □□□, 제조 및 용접(4대보험)
- 2010. 12. 14. ~ 2012. 5. 12. ㈜◇◇◇◇◇, 제조 및 용접(4대보험)
- 2010. 3. 15. ~ 2010. 8. 1. ㈜○○○○○, 제조 및 용접(신청인 진술)
*이하 중략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용접 및 사상 작업
- 업무수행 내용: 2013. 1. 1. 입사하여 2015. 12. 31. 까지 약 3년간 용접과 조립 업무를 수행(많을 때는 8시간 없으면 간혹 작업, 한달에 5일정도 용접업무 수행)하였으며, 용접업무 특성상 다양한 자세로 및 구부정한 자세로 업무수행 한 것이 확인됨. ※ 노무사가 제출한 서류(도면)을 제출함.
- 특이사항: 1년에 몇 번 정도 출장을 가거나 납품기간이 촉박하면 원래 3개월 소요 되어 제작되는 제품을 1달 이내 조립해야 되어 업무가 매일 야근(2시간)이 확인이 됨.
※출퇴근 카드상 토요일 출근이 월3~4회 정도 발생함.
- 용접업무는 2016년부터 외주로 변경되어 주 업무가 조립으로 변경됨.
2) 조립 및 사상 작업
- 내용: 제조업 특성상 다양한 무게와 제품을 허리 숙여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거나 쭈그려서 조립하는 업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함,
- 특이사항: 금형제품과 모터 그리고 체인 너트 등 다양한 무게가 있음. 아주 무거운 제품을 운반하는 호이스트는 작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파트별로 제작해서 최종 조립은 해당 업체에 가서 조립하는 것으로 보여짐.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6년 11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작업 중 근골격계 부담요인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음. 질병의 발생 과정에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인의 신청상병 발생 및 악화 과정에서 업무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5. 3. 6.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5. 3. 7. ○○○○ 요통, 요추부
- 2016. 4. 1. ~ 2016. 8. 2.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6. 8. 10. ~ 2016. 8. 11. □□□ 요통, 요천부
- 2016. 8. 1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8. 16. ~ 2017. 1. 13.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6. 8. 17.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2. 1. ~ 2017. 2. 17. ○○ <입원 및 통원>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의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7. 2. 27. ~ 2017. 3. 21.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7. 3. 29.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6. 19. ~ 2018. 6. 26. ○○○ 신병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9. 6. 29. ~ 2019. 11. 2. ○○○ 신병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9. 11. 28. ~ 12. 10. ○○○ 신병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9. 12. 12. ○○ 신병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 체중 50kg
- 우세 손: 양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 없음
3) 과거병력: 개인지병으로 발목통풍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2021. 3. 4.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3. 1. 1. 약제, 식품, 화장품의 포장 자동화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에서 근무하여왔으며, 2019. 12. 12.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이후에 수술을 진행하였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의 수행업무로 인하여 요추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13. 1. 1. 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 6년 11개월간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바 최근 발병일 2015년도부터 ‘요추의 염좌, 요추 및 추간판장애’상병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은 화장품 등의 포장 자동화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에서 용접 및 사상작업 6년 11개월가량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수행시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비틀거나 숙이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등의 요추부 부담요인은 확인되며, 장기근무로 인한 누적부담이 인정되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제5번-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