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건초염 , 손목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152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및 ‘건초염 손목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69일 간 ○○○○○(주) (사업명 생략) 현장 전기조공으로 투입되어 무거운 공구들 및 트레일 자제, 철근 등 지속적으로 옮기며 일을 하다 보니 손목 통증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건초염 손목 우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공사현장에서 전기 조공운반작업, 공구전달작업, 절단작업, 락카작업을 하였으며, 동료에게 트레이와 전동공구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되어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1.10. ○○○○○)
- 손목이 많이 아프다.
○ 주치의사 소견
- 통증 호소함에 주사 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요함.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 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신청 상병을 확인하기 어려움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2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사업명 생략)
- 근로자수 : 11515명
- 입사일자 : 2020.5.27.(69일)
- 담당업무 : 전기조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30분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이력
- 2020.5월 ~ 2020.10월(69일) : ○○○○○/ 전기조공/일용근로내용
- 2016.6월(2일) : 일용근무다수/-/일용근로내용
- 2015.10월(5일) : ㈜□□□□ /철근 프레스/일용근로내용
- 2012.11월~2013.1월(3개월) : ㈜ △△△/ 핸드폰검사/고용보험
※직종별 근무기간: 전기조공(일용근로내용, 출력일보)/69일(4개월)
철근 프레스(일용근로내용) /5일
핸드폰검사(고용보험)/3개월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일용근무다수: 신청인 면담 시 업무내용에 대하여 답변 받지 못함.
2) □□□□: 철근(0.2kg)을 프레스에 넣어 절곡하는 작업 수행
3) △△△: 서거나 의자에 앉아 핸드폰 버그 확인
4) 이외 공백기간동안 별도로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인원 : 1.5인 작업(기공 3명, 조공 2명)
- 작업내용 : 운반작업 - 공구전달작업 - 절단 - 락카작업
- 현장조사 : 신청인 및 원청, 하청 관계자 참석하여 사실관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 재연 영상을 촬영하였음.
- 작업량 산정 : 사측에서 제출한 자재 제원표, 2020년 10월 12일 ~17일(6일간) 공사일보와 작업물량을 참고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작업량은 신청인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전 작업량과 큰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현 사업장 작업규칙 상 중량물 15kg 이상 취급 시 2인 1조로 운반하고 있음. 사측 면담 내용 중 일일 1~2포인트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일 확인 결과 6일간 [ 4층 트레이, 레이스웨이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신체부담요인조사 작업 시간 이외 작업대기 시간이 있음(일일 3.5 시간대기 및 준비시간 있으며, 연장근무 시 대기 및 작업시간이 증가 될 수 있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2)
- 작업내용 : 트레이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우측 견관절 중립한 자세로 손으로 트레이를 들고 운반한다. 트레이를 전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트레이를 들어 올린 후 요추를 신전하며 트레이를 작업자에게 전달한다. 공구가방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우측 견관절 굴곡하여 공구가방을 견관절에 맨 후 이동한다.(전동공구 운반 시 손은 사용하여 운반함)
- 작업시간 : 3시간
- 이동거리 : 10~4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트레이] 1(10.5kg), 2(11.4kg), 3(17.8kg), 4(18.9kg), 5(20kg), 6(20.3kg), 7(21kg), 8(21.1kg), 9(24kg), 10(24.1kg)11(29kg) [버티칼] 1(10kg), 2(11.8kg)
[ㄷ형강] 1(7.5kg), 2(9.4kg), 3(9.8kg), 4(10.3kg), 5(16kg), 6(16.9kg),7(17kg), 8(22.9kg), 9(24.4kg) [전산볼트] 1(1kg), 2(1.1kg) [공구가방] 1(5.31kg), 2(10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56.13kg 취급, 1인 작업,
트레이 평균(19.83kg) × 1.45개/일일 = 28.75kg/일일
버티칼 평균(10.9kg) × 0.22개/일일 = 2.4kg/일일
ㄷ형강 평균(14.91kg) × 4.2개/일일 = 62.62kg/일일
전산볼트 평균(1.05kg) × 1.11개/일일 = 1.16kg/일일
공구가방 평균(7.65kg) × 8회/일일 = 61.2kg/일일
- 작업량 : 트레이 1.45개/일일 운반, 버티칼 0.22개/일일 운반,ㄷ형강 4.2개/일일 운반 전산볼트 1.11개/일일 운반, 공구가방 평균 8회/일일 운반, 1회 운반 시 2분 소요
- 참고사항 : 작업량은 1.5인 작업으로 나누어 산정한 값이며, 공구가방은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 주장의 평균값으로 산정하였음. 신청인 주장 상 운반 시 계단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함.
② 공구전달작업(동영상. 공구전달작업)
- 작업내용 : 공구를 전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회전,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 우측 손으로 공구를 들어 작업자에게 전달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1kg), 스패너(1.6kg), DC펀칭기(3.14kg), 컷쏘(3.15kg), 전산볼 트컷팅기(3.56kg) 임팩트렌치(4.62kg), 해머드릴(6.57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01.31kg 취급, 1인 작업 ,
공구 평균(3.4kg) × 30회/일일 = 101.31kg/일일
- 작업량 : 공구 평균 30회 전달 및 회수, 1인 작업
1회 전달 시 10초 소요 -참고사항 : 해당 작업은 현장조사 시 측정한 공구 무게에 따른 신청인 주장 상 취급 횟수로 작업량 산정함.
③ 절단작업(동영상. 절단작업)
- 작업내용 : ㄷ형강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ㄷ형강을 바이스에 넣은 후 우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컷팅기 손잡이를 잡아 누르며 절단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ㄷ형강] 1(7.5kg), 2(9.4kg), 3(9.8kg), 4(10.3kg), 5(16kg), 6(16.9kg), 7(17kg), 8(22.9kg), 9(24.4kg), [전산볼트] 1(1kg), 2(1.1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63.78kg 취급, 1인 작업
ㄷ형강 평균(14.91kg) × 4.2개/일일 × 2회(운반) = 125.24kg/일일
전산볼트 평균(1.05kg) × 1.11개/일일 2회(운반) = 2.32kg/일일
- 작업량 : ㄷ형강 4.2개/일일 절단, 전산볼트 1.11개/일일 절단, 1개 절단 시 1분 소요
④ 락카작업(동영상. 스프레이작업)
- 작업내용 : 락카로 부분 도장을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락카 본체를 잡고 ㄷ형강 절단 부위에 락카를 뿌린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락카(0.42kg)
- 작업량 : 트레이 1.45개/일일 도장 ㄷ형강 4.2개/일일 도장, 전산볼트 1.11개/일일 도장 1개 도장 시 10초 소요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신청 상병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종 결론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으며, 특이 사항이 없었음.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현재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우측 손목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결정함. 작업과정에서 수공구를 사용하는 등의 손목의 힘과 지속적인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4개월임.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신체부담 정도가“경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4개월로 짧은 단순 조공으로 근무한 점, 근무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과중한 업무량이 부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10.~2012.1.13.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2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69일 간 ○○○○○(주) (사업명 생략) 현장 전기조공으로 투입되어 무거운 공구들 및 트레일 자제, 철근 등 지속적으로 옮기며 일을 하다 보니 손목 통증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건초염 손목 우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공사현장에서 전기 조공운반작업, 공구전달작업, 절단작업, 락카작업을 하였으며, 동료에게 트레이와 전동공구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되어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69일간 전기조공으로서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근무력으로는 약3개월간 핸드폰 버그 등 검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상세불명의 관절염 등 진료이력 있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11.10.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절단 작업 시 수공구를 사용하는 등 손목의 힘과 지속적인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거의 없어 손목의 신체 부담 정도는 낮음으로 평가되고 해당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및 ‘건초염 손목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