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충격증후군/회전근개 건염 , 어깨관절 , 우측/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53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회전근개 건염, 어깨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20. 05.부터 ○○○○○(주)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전기 조공으로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회전근개 건염, 어깨관절, 우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재해 현장에서 약 5개월 동안 전기 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지속된 점
2) 특히 트레일 자재, 철근, 무거운 공구 등을 옮기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11. 05. ○○○○ 의무기록
- C/C: LBP / PNP / both knee pain / both wrist pain
- P/I: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일을 한다 / 일을 시작하고 손목, 어깨, 목 통증 지속
○ 주치의 소견
- 초음파 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으로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요함
○ 특진 소견
- 2020. 12. 02. MRI상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26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현장명: ○○○○○(주) (사업명 생략)
- 작업인원: 5명(기공 3명, 조공 2명(신청인))
- 입사일자: 2020. 05. 13.(발병일까지 약 0년 4개월)
- 담당업무: 전기 조공(일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하루 약 9시간(07:00∼17:00)
- 식사시간: 60분(12:00∼13:00)
- 휴게시간: 60분(1일 2회, 회당 30분)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0년 7개월
- 재해사업장: 약 0년 4개월(일용근로내역, 69일)
· 2020. 05. 13. ∼ 발병일
- 이전사업장: 약 0년 3개월
· 2012. 11. ~ 2013. 01. 중 약 0년 3개월 / 핸드폰 검사 / ㈜○○○
※ 그 외 2016. 06월 일용근로 2일, 2015. 10월 일용근로 5일(철근프레스)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 내용(작업동영상 병행 참조)
1) 업무 내용 및 환경
- (작업 공정) 운반 → 공구전달 → 절단 → 락카
- (작업량)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이전 작업량과 큰 차이 없음
- (업무 환경)
· 15kg 이상 중량물 취급 시 2인 1조로 운반
· 사업주 진술 및 공사일보 확인결과 하루 1∼2 포인트 업무 수행
· 신체부담작업 외 하루 3.5시간 내외의 작업대기 시간 있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 작업]
- 작업 방법
· 트레이를 손으로 들어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3시간
- 취급중량물: 트레이 평균(19.83kg), 버티칼 평균(10.9kg), ㄷ형강 평균(14.91kg), 공구가방 평균(7.65kg)
- 1일 총 취급 중량: 156.13kg
- 그 외 참고 사항
· 신청인은 운반 작업 시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진술함
· 공구가방의 경우 견관절에 메고 운반
② [공구 전달 작업]
- 작업 방법
· 공구를 들어 작업자에게 전달해주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0.5시간
- 취급중량물: 공구 평균(3.4kg)
- 1일 총 취급 중량: 101.31kg
- 작업량: 하루 약 30회 전달
③ [절단 작업]
- 작업 방법
· ㄷ형강을 바이스에 넣은 후 컷팅기 손잡이를 잡아 누르며 절단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0.5시간
- 취급 중량물: ㄷ형강 평균(14.91kg), 전산볼트 평균(1.05kg)
- 1일 총 취급 중량: 63.78kg
- 작업량: 하루 ㄷ형강 4.2개, 전산볼트 1.11개
④ [절단 작업]
- 작업 방법
· 락카를 사용해 ㄷ형강 절단 부위를 도색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0.5시간
- 취급 중량물: 락카(0.42kg)
- 작업량: 하루 ㄷ형강 4.2개, 전산볼트 1.11개
○ 사업주 의견
- 인정 여부: ‘아니오’
- 신청 상병은 장기간 무리가 가야하는 상병인데 신청인은 기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부족하여 현장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시키지 않고 유도원 업무, 가벼운 수공구나 자재 이동, 트레이 가공작업 보조, 라바콘 구획 설치 등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이하 생략)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운반 작업 시 일부 중량물을 어깨 높이보다 거상하는 등 부담 작업이 존재하나 그 빈도와 중량물 합계가 높지 않은 점
-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기간이 4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상병 관련, 재해발생일 기준 10년)
- 없음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64cm / 63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 생활: 없음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2020. 05.부터 ○○○○○(주)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전기 조공으로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회전근개 건염, 어깨관절, 우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재해 현장에서 약 5개월 동안 전기 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지속된 점
2) 특히 트레일 자재, 철근, 무거운 공구 등을 옮기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발병일까지 재해사업장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총 4개월간 일용직 형태의 전기 조공으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해당 현장 업무 내용은 공구 및 자재의 운반, 자재의 절단 및 도색으로 확인되며 하루 누적 취급 중량은 250kg 이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상 자료 등 제출된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회전근개 건염, 어깨관절, 우측’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아울러 신청인이 재해사업장에서 수행했던 자재 및 공구의 운반, 절단, 도색 작업의 내용 및 작업 자세에서 부담이 관찰되지만 빈도가 높지 않은 점
· 해당 업무 종사기간이 4개월로 짧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회전근개 건염, 어깨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