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터널증후군 Lt/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Lt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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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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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155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손목터널증후군 Lt.,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Lt.’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7.7.1. 입사하여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손목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손목터널증후군 Lt.,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Lt.”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3년 4개월간 마대자류에 담겨져 있는 고철 및 캔, 병을 운반하는 작업과 재활용품 선별, 정리, 전선피복, 가전제품 분해작업 등으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0.21.) 1달전 다침, 좌측 손가락 무감각, 손목 통증 +
- (2020.10.21. US in wrist, ventral portion Lt.) Decreased echo change with swelling(about 10-15mm) in median nerve of proximal carpal tunnel inlet area => C/W carpal tunnel syndrome
- (2020.10.23. 근전도) 양측 median neuropathy at the wrist (좌-very severe, 우-mild) 및 mild severity ulnar neuropathy at the wrist를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소견이 관찰됨.
- (2020.10.27.) 좌측 손목 수근관유리술, 정중신경 유리술
○ 주치의사 소견
- 초음파 검사 상 손목터널증후군 소견보여 수술적 치료 필요하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7.7.1.
- 담당업무: 재활용품 선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하절기 06:00~18:00, 동절기 07:00~17:00, 토요일 07:00~11: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7.7.1. ~ 재해발생일(3년 4개월), ○○○○○(주) / 재활용품 선별
- 2014.7.25. ~ 2017.6.1.(2년 10개월), ○○○○○ / 재활용품 선별
- 2012.6.1. ~ 20174.7.3.(2년 1개월), ○○○○○ / 재활용품 선별
- 2008.8.18. ~ 2010.1.1.(1년 4개월), ◇◇◇ / 고기계량
- 2002.6.1. ~ 2003.9.1.(1년 3개월), ◇◇◇ / 고기계량
- (본인 진술) 1990년 ~ 2000년(10년), ☆☆☆ / 재단
※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8년 3개월정도이며, 고기계량 2년 7개월, 그 외 본인진술 상 양복재단 10년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는 각종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1명
- 작업공정: 운반작업 → 선별작업 → 정리작업 → 전선피복작업 → 분해작업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운반작업12.5%)
- 작업내용: 재활용품이 담겨있는 마대자루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좌측 견관절을 신전, 주관절을 굴곡, 좌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손가락 1st ~ 5th를 굴곡하여 마대자루를 쥐어 잡아끌어 바닥에 놓음.
- 총 취급중량: 2,052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마대자루(병)12kg 90회, 마대자루(캔 및 고철)10.8kg 90회 2~3m 운반함.
② 선별작업(56.25%)
- 작업내용: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우측 또는 좌측 손목을 굴곡한 자세로 손가락 1st ~ 5th를 굴곡하여 고철 및 캔 등을 쥐어 잡아 선별을 하며 집어 던짐.
- 작업량: 일일 평균 972kg 고철 및 캔 선별하며 , 마대자루 90개 분량으로 마대 1자루 선별시 3~4분 소요됨.
③ 정리작업(6.25%)
- 작업내용: 바닥에 놓인 고철 및 캔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 1st ~ 5th를 굴곡하여 삽을 쥐어 잡고 삽질을 하며 삽으로 고철 및 캔을 정리함.
- 작업량: 일일 평균 15~18회 플라스틱 삽(1kg)으로 고철 및 캔류 정리하며, 1회 정리작업시 2분 소요됨.
④ 전선피복작업(12.5%)
- 작업내용: 전선내부에 구리를 꺼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가위를 잡고 좌측 손목을 척측 꺽임한 자세로 손가락 1st ~ 5th를 굴곡하여 전선을 잡아 피복을 벗겨냄.
- 작업량: 일일 평균 전선 10m정도 작업하나 정해진 양은 없고 선별작업 중간중간 수행함.
⑤ 가전제품 분해작업(12.5%)
- 작업내용: 가전제품을 분해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전동드라이버를 쥐어 잡아 가전제품의 나사를 풀어 분해작업하며, 나사로 안풀리는 제품은 망치로 파쇄하고, 이때 좌측 손목 척측 꺽임한 자세로 손가락을 굴곡하여 망치를 쥐어 잡아 제품을 내려치며 파쇄함.
- 작업량: 일일 평균 가전제품 10회~12회 전동 드라이버(1.5kg), 망치(1kg) 등으로 분해작업 수행하며, 1회 분해시 약 5분 소요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 신청인의 업무에 손목 부위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담정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객관적으로 확인된 재활용품 선별업무 종사 기간도 8년 이상으로 길어 손목부위 퇴행성 변화에 직업적 요인의 기여가 클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신청상병인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높을 것으로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4.9.11. ~ 2020.7.10. 중수골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 폐쇄성,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페쇄성 등 진료이력 있으나 손목터널증후군관련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7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오른손(양손을 교대로 작업수행한다 주장함.)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기저질환: 고혈압(2020년~), 당뇨(2017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7.7.1. 입사하여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손목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손목터널증후군 Lt.,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Lt.”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3년 4개월간 마대자루에 담겨져 있는 고철 및 캔, 병을 운반하는 작업과 재활용품 선별, 정리, 전선피복, 가전제품 분해작업 등으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수행한 자로 운반, 선별, 정리, 전선피복, 분해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2.6.1.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8년 3개월정도 동종업무력과 그 외 고기계량 2년 7개월 등 확인되며, 2014.9.11.부터 관련부위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되고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근전도검사 등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손목 부담작업이 확인되고, 작업강도, 작업내용, 8년이상의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손목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손목터널증후군 Lt.,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Lt.’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