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 슬관절 관절염./우측 ,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56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35년간 사출, 금형, 플라스틱 가공 제조 현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양측 슬관절에 통증이 발생되어 2020.11. 4. 병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우측 슬관절 관절염’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5년간 사출, 금형, 플라스틱 가공 제조 현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1. 4. ○○ - Rt. 〈 Lt. knee pain os 1년전 물빼고 주사치료 +, 마지막 2달전, 지속적 통증 +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슬관절 관절염(연골 손상 및 연골판 파열)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 MRI 확인. 신청 상병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입사일자 : 2017. 8. 1.(법인전환) - 담당업무 : 사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연장근무 시 17:00 ~ 21:00) - 휴식시간 : 12:00 ~ 13:00 ○ 이전 근무이력 - 2017. 8. 1.~2020.11 .4./(주)○○○○○/사출 - 1985. 1. 1.~2017. 7.31./○○○○○/사출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소속으로 법인 전환 이전인 1985년 1월부터 사출금형 교체 및 작업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금형 확인 및 교체(35%), 기계세팅(25%), 원재료 운반 및 재료 적재(20%), 관리감독(10%), 재해자 담당 기계 물량 작업(10%)라고 함. 사업주 측 자료에 따르면, 기계세팅(80%), 원재료 운반(5%), 물품 입출고 업무(5%), 관리감독(10%)라고 함. - 금형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나, 작게는 3~4kg이고 그 이상의 무게는 산업용 체인 크레인 호이스트에 옮겨 금형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작업대 장소는 바닥 보호를 위해 깔아 둔 철판 위에서 확인 작업을 거치는 데 철판 두께는 지면으로부터 약 10cm되기 때문에 온전히 쪼그려 앉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작업 환경입니다. 금형 확인 작업 중 많은 나사와 볼트를 해체하기 위해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쪼그려 앉은 자세로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위와 같은 작업을 하루 1회씩 필수, 많으면 3~4회 반복해서 진행함. - 산업용 크레인 호이스트에 작업 금형을 달고 작업대에 올려 둔 다음 불량의 원인이 무엇인 지 확인을 하기 위해 스패너, 렌치로 큰 볼트 나사를 모두 해체한 뒤, 작은 부품과 나사는 드라이버로 풀어 확인합니다. 확인 중간 불량을 유발하는 재료가 끼어있거나 철사, 나사 등 부품 불량으로 부품 교체 또는 해체가 필요할 시 부탄가스 열로 녹여 제거하거나 파이프, 신추봉을 끼어 망치로 내려쳐 탈각할 수 있도록 작업합니다. 작업 후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공구를 사용하여 나사, 부품을 원위치로 두어 다시 조립합니다. -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동안 서서 또는 쪼그려서 일함 - 기계 불량 확인을 위해 수시로 기계에 올라 확인 후 뛰어내림, 기계에서 내려올 때 발목과 무릎에 큰 무리가 옴 3) 보험가입자 의견 - 근무 중 상해를 입은 게 아니며, 근무형태가 자유스러운 업무입니다. 평소 자전거로 출퇴근(편도 5.4km, 약 25분 소요)하였고, 음주를 과하게 좋아합니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62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5년 (주)○○○○○에 입사하여 대략 35년간 사출업무를 했다고 함. -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금형 확인 및 교체(35%), 기계세팅(25%), 원재료 운반 및 재료 적재(20%), 관리감독(10%), 재해자 담당 기계 물량 작업(10%)라고 함. 사업주 측 자료에 따르면, 기계세팅(80%), 원재료 운반(5%), 물품 입출고 업무(5%), 관리감독(10%)라고 함. -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실제 퇴근은 오후 9시 30분이라고 함)까지라고 함. -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음. 1. 근무시간 대부분을 서서 일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함. 2. 금형을 확인할 때, 쪼그리고 앉아 이물질을 제거 해야 함. 3. 무게가 대략 25kg 가량 되는 포대를 운반하거나 적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무릎 부담작업으로 추정함. -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3.21.~2020.10.31.[90회]/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 인대, 관절의삼출액, 아래다리 - 사업장 확인서 상 2016~2017년 경 술자리에서 무릎을 다쳐 2~3개월 고생을 하였다는 내용과 관련된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59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35년간 사출, 금형, 플라스틱 가공 제조 현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양측 슬관절에 통증이 발생되어 2020.11. 4. 병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우측 슬관절 관절염’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85년부터 35년간 사출, 금형, 플라스틱 가공 제조 현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35년간 플라스틱 제품 사출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9. 3.21.~2020.10.31. 기간동안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관련 다수의 진료이력이 있고,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수술기록,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확인되나, ‘우측 슬관절 관절염’에 대하여는 증상이 없고 의학영상 및 관련 기록상에서도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 대부분을 선 자세로 일하거나 쪼그린 자세로 앉아 작업을 수행하고,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 무릎부위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성이 관찰되어 신체부담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높은 수준으로 인정되며 신청인이 이러한 작업을 오랜기간동안 수행한 점으로 볼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