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57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6. 1. 입사했으며 매장관리 업무를 맡아 공장에서 오는 물건이 마구 구겨져 있어 상품차원에서 바르게 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인 여성의류 판매매장(○○ 소재)에 2019. 6. 1.에 입사하여 근무기간 1년 5개월간(재해발생일 기준) 매장 오픈 및 마감 작업과 매장 오픈 후 스탠드 스팀다리미를 사용한 의류 다림질 작업을 주로 하였고, 매장 내 있는 의류 행거를 매장 밖으로 운반 및 진열 매장오픈 작업과 매장 밖에 진열된 의류 행거를 매장 안으로 운반 및 정리하는 매장마감 작업을 반복하며, 매장마감 작업 시 매장 바닥 청소 작업도 추가 병행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년 10월 22일 진료기록 : ① Lt. shoulder pain for 3~4 mos ② prev. Tx) 약, PTx, 한방 침 - 2020년 10월 28일 Lt. shoulder MRI : ① Thckening and SI change of axillary pouch and joint capsule around the rotator cuff ② interval, suggestive of adhesive capsulitis ③ Tendinitis of SST with articular surface fraying ④ Tendinitis of IST ⑤ SLAP lesion and anterior glenoid labral tear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보존적치료 및 안정가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2020-10-28 좌측 어깨관절 MRI 상 신청상병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 6. 1. - 담당업무: 매장관리, 의류 다림질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21:00 - 식사시간: 아침 08:40~09:00, 점심 14:00~15:00 - 휴게시간: 15:00~18:00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 - 2015. 8. ~ 2015. 12.(22일 근로) (사업명 생략) 보수 외, 건설일용보통인부 - 2013. 4. 1. ~ 2014. 4. 8. □□□□□(주), 택시운전 - 2012. 4. 1. ~ 2012. 10. 21. △△△△(주), 택시운전 - 2012. 3. 6. ~ 2012. 4. 1.(5일 근로) ◇◇◇◇◇(주), 건설일용보통인부 - 2012. 2. 15. ~ 2012. 3. 13. ☆☆☆☆(주), 택시운전 - 2011. 2. 23. ~ 2011. 12. 13. ㈜♤♤♤♤, 택시운전 - 2010. 5. ~ 2020. 11.(122일 근로) (사업명 생략), 건설일용보통인부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작업내용 - 업무 흐름도: 08:00-08:40 (매장오픈 준비) -> 08:40-09:00 (아침식사) -> 09:00-14:00 (의류다림질작업) -> 14:00-18:00 (점심식사 및 휴게시간) -> 18:00-20:00(매장관리 : 특정의 정해진 업무는 없다고 진술, 기타잡무 수행) -> 20:00-21:00 (매장마감 작업) ※ 신청인의 전체 근무 시간은 08:00 - 21:00이나, 실질적인 작업(매장오픈+다림질+마감)시간은 6시간40분으로 확인됨.(전체 작업시간 중 76.7%) - 매장오픈 준비 ·매장 내 의류 행거의 약 50%를 매장 밖으로 운반 및 진열 후 의류정리 작업 ·매장 내 의류 행거 (고객의 동선 확보를 위한)간격 벌린 후 의류정리 작업 - 다림질 작업: 당일 공장에서 입고된 의류의 스팀다리질 작업 - 매장마감 작업 ·매장 내 의류 행거 간격 좁히기 작업 ·매장 외부에 진열된 의류 행거를 매장 내로 운반 및 정리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매장오픈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매장 내 의류 행거의 매장 외부로 운반 및 진열, 매장 내 의류 행거의 정리 - 작업방법: 전일 폐점 시 매장 내부로 운반된 (전체 의류 행거의 50%)의류 행거를 매장 외부로 운반과 매장 내부에 남아 있는 (전체 의류 행거의 50%)의류 행거의 정리 작업을 수행함. 매장에서 보유하고는 있는 76개의 의류 행거 중 약 40개의 행거를 매장 외부로 (스틸 재질의 일자형 행거의 양쪽 끝단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밀기 또는 당기기 동작으로)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한 후 매장 내부에 남아 있는 의류 행거를 고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일정 간격으로 벌리는 작업(고객이 행거와 행거 사이를 이동하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행거와 행거의 사이를 벌리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인 작업) ※ 신청인이 적용사업장에서 운반한 행거에는 평균 70벌의 상의(티셔츠, 블라우스, 니트, 점퍼 등) 또는 하의(바지, 치마 등)가 거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장조사(동일업종 매점)시에는 35-40벌의 상의 또는 하의가 거치된 것으로 작업영상을 촬영 및 취급 중량 등을 측정하여 정량화하였음.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첨부자료 참조 ② 의류다림질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공장에서 입고된 의류다림질 작업 - 작업방법: 매일 공장에서 매장으로 입고되는 의류를 스탠드 스팀다리미를 사용한 다림질 작업을 수행함. 당일 매장으로 입고된 의류 박스를 전담 작업자(매장 판매 직원)가 개봉하여 옷걸이에 걸기와 행거에 거치 작업을 선행함. 이후 신청인이 옷걸이 걸린 의류를 스탠드 스팀다리미에 다시 거치시킨 후 스팀이 분사되는 다리미 헤드를 우측 손으로 파지(좌<->우, 상<->하 반복), 다림질 할 의류를 좌측 손으로 당기면서 다림질(정적자세)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정적자세,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첨부자료 참조 ③ 매장마감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매장청소작업, 매장 내 의류행거 정리(간격 좁히기) 및 매장 외부에 진열된 의류행거 운반 - 작업방법: 영업 종료 후 매장바닥 청소 작업과 매장 내 진열된 의류행거의 정리 및 매장 외부에 진열된 의류행거를 매장 내로 운반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함. 외부에 진열된 행거 운반 전 1회용 청소포를 막대에 부착한 막대청소포를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매장 바닥을 닦은 후 매장 내 의류행거의 정리 작업(간격 좁히기-매장 외부에 있는 행거의 공간 확보)과 매장오픈 작업 시 동일한 방법으로 매장 외부에 진열된 의류행거를 매장 내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첨부자료 참조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나, 신청인의 근무 기간이 1년 5개월로 확인되며, 신청인이 오른손잡이로 대부분의 작업을 우측 손을 사용하였다는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최근 10년간 신청 재해일 이전 어깨와 관련한 유사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 체중 80kg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 6. 1. 입사했으며 매장관리 업무를 맡아 공장에서 오는 물건이 마구 구겨져 있어 상품차원에서 바르게 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매장 오픈 및 마감 작업과 스탠드 스팀다리미를 사용한 의류 다림질 작업을 주로 하였고, 매장 오픈과 마감시마다 의류행거를 정리하는 작업 등의 과정에서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19. 6. 1. 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 1년 5개월 근무하였으며, 주요 작업은 매장관리와 의류 다림질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바 최근 10년간 재해일 이전 어깨와 관련된 유사상병으로 진료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의류매장 관리와 의류 다림질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관찰되는 견관절부위 부담 정도는 낮은 수준이며, 상병진단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5개월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오른손잡이로 대부분의 작업을 우측 손을 사용한다는 점, 상병 발병에 있어 업무력과의 관련성보다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과적인 악화 가능성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