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내측 관절염/우측 무릎 내반 변형/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58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내측 관절염, 우측 무릎 내반 변형,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8. 1. 현 소속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중간에 재입사를 반복하며 제관, 용접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8. 12. ○○○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 내측 관절염, 우측 무릎 내반 변형,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8년간 용접공으로서 자재운반작업, 망치질, 그라인더작업, 용접작업을 수행해왔으며 평균적으로 제품의 크기가 크고 제품 내부에서도 용접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 무릎에 부담이 많은 자세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을 수행해오다가 우측 슬관절 및 양측 손목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05-19. (○○○○, 손목 관련) ▶ 근전도 - CTS, bilateral Rt : CTS moderate Lt : mild to mod 2) 2020-08-12 (○○○, 무릎) - 양측손이 뻑뻑하고 최근들어 저린 증상이 생겼다. - 기계일, 젓가락질, 식사할 때 저리다. -> 어침에 불편하고 계속 불편감이 있다. - 우측무릎 내측 통증 1달 되었다. 걸을 때 불편감. ○ 주치의사 소견 - 2020.9.28 우슬 내측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내측 대퇴부 미세천공술 및 연골재생술, 우측 근위부 경골 절골술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무릎 부위 신청 상병 확인됨. 손목 부위 신청 상병 명확하지 않아 본원에서 근전도 검사 추가로 시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인되지 않음. (최종확인상병명: 우측 무릎 내측 관절염, 우측 무릎 내반 변형,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 5명 - 입사일자 : 2014.6.1 - 담당업무 : 용접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야근 시 20:30(주 3회), 격주 토요일 근무(4시간) - 휴게시간 : 12:00 ~ 13:00(60분), 야근 시 저녁(30분), 1일 3회 30분 ○ 근무이력 - 2014년 6월 1일~2020년 8월 12일(6년 2개월)/○○/용접/고용보험이력 - 2016년 08월~2016년 08월 (실 근무일수: 6일)/○○○○/용접/일용근로내역 - 2012년 6월 24일~2013년 11월 30일(1년 5개월)/○○/용접/고용보험이력 - 2008년 07월~2008년 07월(25일)/○○○○○(○○자회사)/용접/일용근로내역 - 2008년 8월 1일 ~ 2008년 11월 27일(4개월)/ ○○/용접/고용보험이력 - 2007년 5월 21일 ~ 2007년 12월 1일(6개월) /○○○○/유적발굴/고용보험이력 - 1999년 2월 1일 ~ 2005년 8월 16일(6년 8개월)/ ○○○○○/제품 생산/고용보험이력 ※직종별 근무기간: 용접(고용보험)/8년 유적발굴(고용보험)/6개월 제품생산(고용보험)/6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은 플랜트(산업설비) 및 자동화 장치 기획/제작/설치등을 진행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용접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3명 - 작업공정 : 운반 작업 → 망치질 작업 → 그라인더 작업 → 용접작업 - 현장방문 : 신청인과 담당자 입회하에 사업장에 방문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수행함. - 작업량 : 신청인과 공장장, 담당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용접 작업 시 제품이 일정 치 않음. 거래처에 주문에 따라 제품 크기 및 제원이 다양함. 현장 조사 시 신청인은 무릎이 좋지 않아 동료작업자의 작업영상을 촬영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_○○_운반작업) - 작업내용 :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 하여 양손으로 자재를 잡아 고관절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작업 장소에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자재(12kg), 자재(5.68kg) - 총 취급 중량물 : 176.8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자재 12kg 10회 운반 작업수행 일일 평균 자재 5.68kg 10회 운반 작업수행 - 이동거리 : 1 ~ 3m - 참고사항 : 현장에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음. 부피가 크거나 인력으로 들 수 없는 자재는 호이스트를 이용하나 부피가 작은 자재는 작업자가 직접 취급함 ② 망치질 작업(동영상_○○_망치질 작업1, 2) - 작업내용 : 자재 상단을 망치질 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자재를 두드리며 망치질을 한다. 자재 하단을 망치질 하는 작업으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무릎을 꿇고,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망치를 들고 자재 하단 부위를 두드리며 망치질을 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1.47kg), 오함마(5.29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시간 망치질 작업 수행 상단과 하단의 망치질 작업의 비율은 50:50으로 이루어짐 ③ 그라인더 작업(동영상_○○_그라인더 작업1, 2) - 작업내용 : 자재 하단을 그라인더 하는 작업으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무릎을 꿇고,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핸디 그라인더를 들고 자재 하단 부위를 사상작업 한다. 자재 상단을 그라인더 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핸디 그라인더를 잡아 자재를 사상작업 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디 그라인더(1.6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시간 사상 작업 수행, 상단과 하단의 그라인더 작업의 비율은 50:50으로 이루어짐 ④ 용접작업(동영상_○○_용접작업1, 2, 3) - 작업내용 : 하단을 용접을 하는 작업으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무릎을 꿇고,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용접기를 잡아 용접작업을 수행한다. 상단을 용접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용접기를 잡아 용접작업을 수행한다. 자재 내부 하단을 용접하는 작업으로 몸을 쪼그려 양측 슬관절을 굴곡,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자재 내부 하단 부분을 용접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6.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용접기(0.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6.5시간 용접작업 수행, 6.5시간 용접 작업 중 4시간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용접작업을 수행, 일일 평균 용접봉(2.4파이) 70개 ~ 90개 사용, 용접봉 1개 사용 시 3 ~ 4분 소요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무릎 부위 신청 상병 확인됨. 손목 부위 신청 상병 명확하지 않아 본원에서 근전도 검사 추가로 시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인되지 않음.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재해일자 이전 무릎 부위 관련하여 수진내역 없음. 2020년 5월부터 신청 상병 관련하여 손목 부위 치료 받은 내역 확인됨.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자재(5.68kg, 12kg)를 일일 10회 정도 운반함. 망치질, 그라인더, 용접 작업 중 자재 하단 부위 작업 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거나 무릎을 꿇고 작업을 수행하는데, 일일 4~5시간 정도 수행함이 확인됨.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슬관절 부위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망치질, 그라인더, 용접 작업 시 손목을 신전-척측꺽임, 손가락 굴곡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데, 양측 손목 부위 부담 작업으로 확인됨. 이러한 작업 시 좌측 보다는 우측 손목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좌측 손목 부위 부담 정도는 낮음으로, 우측 손목 부위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평가됨 4.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용접 업무는 8년 정도로 확인됨. 5.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평가 했을 때, 슬관절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부담 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된 용접 업무 기간도 8년 정도로 확인되어, 슬관절 부위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 시키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다만,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의 경우 손목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나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인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72cm, 체중 80kg - 우세손: 왼손 - 기저질환: 고혈압(2011년~), 당뇨(2013년~)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8. 8. 1. 현 소속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중간에 재입사를 반복하며 제관, 용접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8. 12. ○○○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 내측 관절염, 우측 무릎 내반 변형,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8년간 용접공으로서 자재운반작업, 망치질, 그라인더작업, 용접작업을 수행해왔으며 평균적으로 제품의 크기가 크고 제품 내부에서도 용접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 무릎에 부담이 많은 자세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을 수행해오다가 우측 슬관절 및 양측 손목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6년2개월간 용접공으로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상 2008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8년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 관절염, 우측 무릎 내반 변형,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내용 및 직업력,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용접 작업 등의 과정에서 무릎의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 해당 부위 누적 부담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는 손목 부담 작업 확인되나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내측 관절염, 우측 무릎 내반 변형,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