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터널 증후군/우측 제5수지 관절염/우측 제5수지 건초염/좌측 팔꿈치 척골신경 병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59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터널 증후군’, ‘좌측 팔꿈치 척골신경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우측 제5수지 관절염’, ‘우측 제5수지 건초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주재로 실시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손가락, 손목, 팔꿈치를 이용한 작업을 다수 수행하였고, 그러던 중 손과 팔꿈치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터널 증후군’,‘우측 제5수지 관절염’, ‘우측 제5수지 건초염’, ‘좌측 팔꿈치 척골신경 병변’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근공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손과 팔꿈치 부위 통증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0.23. ○○○ - 좌측 팔꿈치, 양측 무릎 통증 - 한달 전부터 좌측 제5수지 저림 - 타원: 좌측 팔꿈치 수술 권유 받음. - 특별한 외상력 없음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상기병증으로 본원에 2020년 11월 11일부터 약물가료하면서 보존치료 중에 있는 자로서 특이 이상 소견이 없는 한 초진일로부터 약 6주간의 통원 경과 관찰이 요하며 병증 1)항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요할 수 있습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35명(함께 일하는 근로자 수: 17명) - 입사일자: 2020.10.28.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6:00 - 휴식시간: 6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10.28. ~ 2020.11. 7./(라)○○○○/철근공/건설근로자공제회(3일) - 2007. 6. 1. ~ 2019. 5.30./일용근무다수/철근공/건설근로자공제회(218일) - 2006. 5. 2. ~ 2020. 5.14./일용근무다수/철근공/건설근로자공제회(1,236일) - 1991. 1. 1. ~ 2005.12.31./일용근무다수/철근공/근로자 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철근공 업무 약 7년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운반작업- 가공작업- 배근작업- 결속작업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운반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과 손가락 굴곡하여 철근을 잡아들어 올린 후 좌측 견관절에 얹어 철근을 잡고 운반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총 취급 중량물: 일일 총 1,464kg 취급, 1인 작업(철근 평균 13.68kg * 107본/일일) ② 가공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 좌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철근을 잡고, 우측 주관절과 손가락 굴곡하여 절단기 손잡이를 잡아 누르며 철근을 절단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547.2kg 취급, 1인 작업(철근 평균 13.68kg * 40본/일일) ③ 배근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나열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 양측 손가락 굴곡하여 철근을 잡고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2.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일일 총 1,464kg 취급, 1인 작업(철근 평균 13.68kg * 107본/일일) ④ 결속작업 - 작업내용: 벽체(또는 바닥)에 설치된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결속선을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갈고리를 잡고 회전하며 결속선을 묶는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 중량물: 갈고리(0.25kg) - 작업량: 800개 일일 결속, 1인 작업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근로자는 10월 28~29일, 11월 2~6일까지 당 현장에 7일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당 현장은 대부분의 철근을 인력 운반이 아닌 장비(50톤 크레인)를 사용하여 작업하였기에 주장하는 바와 달리 무릎과 경추부에 장기간 부담을 주는 작업은 없었습니다. 또한 작업 중 일체 통증을 호소한 적도 없습니다.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특진 소견 - 신청인의 업무에 팔꿈치 및 손가락 부위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담 정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객관적으로 확인된 철근공 업무 종사 기간도 7년 이상으로 길어 팔꿈치 부위의 퇴행성 화에 직업적 요인의 기여가 클 것으로 추정됨. 다만 우측 제5수지 건초염 상병은 과거 골절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되어 직업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의 기여가 클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확인된 좌측 팔꿈치 척골 신경 병변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높을 것으로, 우측 제5수지 건초염 신청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10. 8./□□□/척골신경의병변 - 2020.10.23./○○○/상세불명의관절염,위팔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63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근무하면서 철근공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손과 팔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터널 증후군’, ‘우측 제5수지 관절염’, ‘우측 제5수지 건초염’, ‘좌측 팔꿈치 척골신경 병변’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철근공 업무를 22년 넘게 수행하면서 누적된 손과 팔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자로서 주 업무로 철근 운반 작업, 가공 작업, 배근 작업, 결속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철근공 근무 경력은 약 7년 3개월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터널 증후군’, ‘좌측 팔꿈치 척골신경 병변’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우측 제5수지 관절염’, ‘우측 제5수지 건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팔꿈치 관절의 경우 신청인은 철근 운반, 철근커팅, 밴딩, 결속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부위에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해당 직종에 근무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팔꿈치 관절부위의 누적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상병 ‘좌측 주관절 터널 증후군’, ‘좌측 팔꿈치 척골신경 병변’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며, 다음으로 손가락 관절의 경우 철근 작업 시 작업 내용이나 작업 자세를 확인하였을 때 손가락 부위의 부담 정도가 높아 보이지 않고 신청상병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상병 ‘우측 제5수지 관절염’, ‘우측 제5수지 건초염’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터널 증후군’, ‘좌측 팔꿈치 척골신경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우측 제5수지 관절염’, ‘우측 제5수지 건초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