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열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60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인쇄소에서 제본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 2. 14. 04:00경 작업도중 오른쪽 두번째 손가락이 롤러에 들어가는 사고 후 요양 중에 오른쪽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을 진단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받은 후 신체부담 작업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가능성 높음이라는 소견을 받고 ○□□에서 수술을 받은 상태로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 2020-6-4 내원
- 2월 작업 중 롤러에 오측 손가락이 말려들어가면서 skin defect 발생하여 △△△△에서 skin graft시행함. 이와 동반하여 우측 견관절 통증이 발생.
○ 주치의사 소견
- 직업력상 환자 나이를 고려했을 때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됨.
○ 자문의사 소견
- MRI검사 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은 확인되나, 급성기 손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퇴행성 변화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 근로관계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19. 3. 8.
- 담당업무: 제본업무
- 근무형태: 고정 야간근무
- 근무시간: 21:00~08:00, 1일 10시간, 주 60시간임. 2019년 3월 이전에는 주 6일 근무함.
- 식사시간(휴게): 1일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4대보험 취득이력에 의하면, 1998년 1월부터 재해발생일(2020.3.10.)까지 약 22년 이상 제본업무 수행함.
- 신청인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약 25년간 인쇄업 직종에서 접지기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작업공정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공정: 종이(인쇄물)를 접는 기계인 접지기계로 종이를 접고 묶어서 적재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사이즈별로 인쇄물을 적재->추림->묶음->파렛트 적재->운송이 업무 사이클임.
- 근무내용: 21:00 출근하여 이사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02:00까지 작업 후 03:00까지 휴식 후 08:00까지 작업함.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판형 작업을 해야 하며 중간에 기계 셋팅을 하고 다음 작업을 수행함.
- 업무량: 10kg ~ 15kg 반복적으로 이동, 하루 4,000 ~ 6,000kg 사이의 중량물을 팔을 벌리는 동작으로 이동 적재 후 작업물을 추리고 다시 묶어서 적재 후 이동.
2)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① 인쇄물을 접어서 나오는 인쇄물을 추리고 묶고, 적재한고, 운송하는 작업
- 작업내용: 팔을 45도에서 90도사이로 들고 인쇄물을 가슴까지 당겨들어서 기계에 적재한 후 허리를 숙여 나오는 접지물을 끌어와 추리고 묶음기로 묶고, 하이델베르그, 스탈 접지기계로 인쇄물을 접어서 나오는 인쇄물을 추리고, 묶고, 적재를 근무시간 내내 반복 작업 한다.
- 작업시간: 8시간
② 인쇄물 규격에 맞추어 파렛트에 적재
- 작업내용:
· 팔을 45도에서 90도 사이로 뻗어 추리고 묶은 인쇄물을 파렛트에 적재
· 인쇄물 규격에 맞추어 파렛트에 적재, 적게는 1단부터 많게는 4단까지 다양하게 적재하고 작키로 운송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신청인은 1999년 인쇄소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약 24년간 제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 손가락 손상 사고 후 산재요양 중 오른쪽 어깨통증(수면 중 특히 심하고 힘이 없는 증상)이 나타나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고 산재요양신청. 업무력과 동영상 검토 결과, 신청인의 작업자세 중 상지 거상 또는 상지를 뻗은 상태로 지지하는 자세가 거의 없는 등 어깨의 부담 작업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련이력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4cm, 체중 74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2. 14. 사고성 재해: 상병 ‘우측 2수지 의깸손상’ 으로 요양하던 중 추가상병으로 ‘외상성 회전근개파열’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재신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이 사건 신청인은 장기간 인쇄소에서 제본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 2. 14. 04:00경 작업도중 오른쪽 두번째 손가락이 롤러에 들어가는 사고 후 요양 중에 오른쪽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을 진단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받은 후 신체부담 작업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가능성 높음이라는 소견을 받고 ○□□에서 수술을 받은 상태로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이력에 의하면, 1998년 1월부터 재해발생일(2020.3.10.)까지 약 22년 이상 제본업무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과거 진료이력은 없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3. 10.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인쇄소에서 제본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종이의 크기 및 중량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업무자세와 업무량 등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