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61
· 판정일: 2021-03-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2019.10.1.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회전하고 있는 지게차 팔에 머리를 심하게 가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작업, 반도를 끼우고 해체하는 작업 보조, 와이어로프 감는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등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2.) Lt. shoulder pain 지속, impingement+, r/o RCT
- (2019.11.4.) MRI 결과, cuff tendinosis, r/o impingment syndrome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어깨 통증으로 진단 하 약물 및 주사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건설현장: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17.7.1.(건설 일용직)
- 담당업무: CO2 용접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7:00~18: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보험가입자 측)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7.22. ~ 2019.10.1.(2개월), ㈜○○○○ / 용접공
- 2010.3.10. ~ 2019. 7월(218일 및 4년 11개월), ㈜□□□□ 외 건설현장 다수 / 용접공
※ (신청인 주장) 1996. 9월 입국이후부터 2007. 4월 이전까지 △△, ◇◇◇◇◇, ○○○○ 등 여러 현장에서 전기용접, CO2 용접을 수행하였으며, 2007. 4월부터 2008. 1월까지 약 10개월간 강제출국되어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고, 이후 입국 후 재해발생일까지 ○○, □□, △△, ○○○ 등 여러 사업장에서 트러스 전기용접, 탱크용접, 빔용접, CO2 용접, 파일용접 등 수행함.(2017.12.18. 용접사 자격증 취득)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해당 현장에서 용접사로 주업무는 용접이며, 파일 천공 시 파일 보조공(1명)과 2인 1조로 파일 덮개(반도)를 들어 올린 후 시공된 파일의 상부에 덮개를 위치시키는 형태의 파일 보조 작업과 와이어로프 결박 및 수거,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용접사 신청인 1명, 천공기 기사 1명, 작업반장 1명, 천공기 보조공 2명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파일용접작업(75%)
- 작업내용: 해당 현장의 천공 높이에 맞춰서 파일(파일: 건축, 토목의 기초 공사를 할 때에 박는 말뚝)과 파일 사이를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이음새 부분을 CO2 용접기로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 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작업량: 총 취급중량은 최소 109.2kg, 일평균 25-26개소의 파일용접을 수행하고 개소 당 15~20분 소요되며 액화 탄산 가스통은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용접 장소로 운반하여 작업함.
② 파일보조작업 (15%)
- 작업내용: 파일 천공 시 시공된 파일의 상부에 덮개(반도)를 위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 작업량: 총 취급중량은 1인 기준으로 136.3 ~ 196.2kg, 2인 1조로 일일 덮개(5.45kg) 50~72회 취급함.
③ 와이어로프 작업 (10%)
- 작업내용: 파일 천공 작업 전에 와이어로프를 파일에 끼운 후 당기는 방법으로 결박 시키고, 파일이 투입된 후 와이어로프를 수거하여 정리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작업량: 1인 기준 총 취급 중량은 375~390kg, 2인 1조로 와이어로프 결박 25~26회, 와이어로프 수거 및 정리 25~26회 이뤄짐.
※ 파일 원자재 규격: 최대 15m/개, 와이어로프 중량 15kg/회
④ 추가 부담작업(신청인 주장_이전 작업력)
- 신청인은 강제출국기간인 2007.4월 ~ 2008.1월경(약 10개월) 외에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트러스 아크 용접 작업 수행 당시 공간이 협소하여 어깨에 무리가 가중되었고,
- △△에서 탱크내부 용접시 움직임에 제한을 받게 되어 목,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었음.
- □□□□(주)에서 빔을 지하 5층 높이로 총 약 25m를 천공하면서 100-200mm 폭 규격의 빔에 앉아서 하부 용접을 수행하여 목과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0년 이후 약 6년간(일용근로내역 등 : 218일, 4대보험이력 등 : 4년 11개월)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신청인의 우세손은 오른손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이 지속적인 용접 업무자이며 용접작업의 특성상 좌측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하다는 점과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근무이력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어깨관련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0cm, 몸무게 58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자전거(15년)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2019.10.1._경추 4번 가시돌기 골절(승인) 및 추간판 탈출증(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2019.10.1.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회전하고 있는 지게차 팔에 머리를 심하게 가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작업, 반도를 끼우고 해체하는 작업 보조, 와이어로프 감는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등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0.3.10.부터 현 사업장 포함 대략 6년정도 근무하였으며,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어깨의 전방거상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어깨부위의 신체부담이 확인되고, 6년이상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은 높다고 판단되나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