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후방전위증 (경추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162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후방전위증 (경추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10.01. 16시 30분 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현장[원청: ㈜○○○○]에서 회전하고 있는 지게차 팔에 머리를 심하게 가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후방전위증 (경추부)’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적용 사업장(㈜○○○○)에서 주로 파일을 CO2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파일 보조 작업으로 반도를 끼우고, 해체하는 작업을 보조하였으며, 용접 작업 시 공간이 협소할 경우 목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19년 10월 1일 ○○○ 응급실 기록]
- 16:40분경 지게차에 부딪혀 상기증상 있어 119 타고 동료와 내원함. 지게차 팔이 머리 부분을 때려 응급실 통해 입원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극심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 마비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로 단순 방사선 촬영 및 자기공명 영상 검사 결과 상병명 진단되어 2019년 10월 30일 전방접근 및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받은 환자로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임
○ 특별진찰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2019.10.02 시행한 외부 MRI 상 신청한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과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은 양이 적으나 확인되고 있고, 경추 후방전위증도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7.22.
- 담당업무: 용접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7:00~18:00
- 식사시간: 12:00~13:00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4.~2019.7.((주)○○○○○): 용접공
- 2019.3.~2019.6.((주)(사업명 생략))공사): 용접공
- 2019.1.~2019.7.((주)(사업명 생략))공사): 용접공 이외 다수
* 일용근로 및 건설경력증명(기간: 2018~2019) 근무일수: 총 218일
*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기준(기간: 2011.5.3.~2016.2.1.) 근무일수: 총 3년 11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기준(기간: 2010.3.10.~2011.3.31.) 근무일수: 총 1년 근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파일 용접사로 주로 CO2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세부적으로 파일 용접 작업, 파일 보조 작업, 와이어로프 작업을 수행함
* 특이사항: 신청인이 근무한 공사장은 현재 해당 공사가 완료된 상황으로 현장조사가 불가함. 타현장의 동일 작업으로 파일 CO2 용접 영상을 대체 활용하기로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파일 용접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해당 현장의 천공 높이(규격)에 맞춰서 파일(파일: 건축, 토목의 기초 공사를 할 때에 박는 말뚝)과 파일 사이를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이음새 부분을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해당 현장의 천공할 위치에 맞게 파일(최대 15m/개)을 천공 높이(규격)에 맞춰서 파일(파일: 건축, 토목의 기초 공사를 할 때에 박는 말뚝)과 파일 사이를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원형으로 둘러진 파일 이음새 부분을 CO2 용접기로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목 앞으로 숙이기, 목 뒤로 젖히기, 목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발생됨
② 파일 보조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파일 천공 시 시공된 파일의 상부에 덮개(반도)를 위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항타기(천공기) 보조가 수행하는 작업으로 파일 천공 시 파일 덮개(반도)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들어 올린 후 시공된 파일의 상부에 덮개를 위치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신청인과 2인 1조로 교대하며, 1인 작업으로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목 앞으로 숙이기, 목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와이어로프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파일 천공 작업 전에 와이어로프를 파일에 끼운 후 당기는 방법으로 결박 시키고, 파일이 투입된 후 와이어로프를 수거하여 정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파일 천공 작업 전에 팔, 어깨를 이용하여 원형의 형태로 정리된 와이어로프를 파일에 끼운 후 당기는 방법으로 결박 시키는 작업을 실시하며, 파일이 투입된 후 와이어로프를 수거하여 정리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목 앞으로 숙이기, 목 뒤로 젖히기, 목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이전 타 사업장 추가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1996년도 - 9월 입국
- 1996.9월~1997.3월 - □□: 연기세척기 제작, 전기 용접
- 1997.4월~2003.12월 - ○○○○○: 전기통신회사(철탑, 닥트 용접(CO2))
- 2004.1월~2005.10월 -○○○○ CO2 용접
- 2006년~2010.2월 - ◇◇◇◇◇, 전기 용접
※ 신청인 주장: 2007.04월~2008.01월경까지 총 약 10개월간 강제 퇴거되어 중국에서 거주함
- 2010.3월~2011.3월 - ○○: 감속기 제작, CO2용접
- 2011.5월~2012.6월 - □□: 하이탑, 탱크용접 CO2 용접
- 2012.8월~2016.2월 - △△: 탱크용접 CO2 용접
- 2017년도 초~2018.4월 - (사업명 생략) 전기용접
- 2018.5월~2019.10.01 - ○○○: 빔용접 CO2 용접, □□□□: 빔용접 CO2 용접, ○○○○○: 빔용접 CO2 용접, △△: 빔용접 CO2 용접, ◇◇◇◇: 파일 용접, ○○○○ 파일 용접, ☆☆☆☆: 파일 용접 CO2
* 신청인이 제출한 자필 이력을 정리한 내용임
- 자필 이력과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참고사항과 상이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강제퇴거 기간은 2007.4월~2008.1월경까지로 총 약 10개월간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트러스 아크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던 당시에 공간이 협소하여 목에 무리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 근무 당시에 탱크 용접을 수행하면서 탱크 내부 용접 작업 시에 움직임에 제한을 받게 되며, 직경 800(높이: 1m) 밖 용접은 부담이 크게 없으나 안쪽으로 들어가서 작업 시 목,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주)에서 빔을 지하 5층 높이로 총 약 25m를 천공하면, 빔 용접(CO2 용접)을 빔: 100~200mm 폭 규격의 빔에 앉아서 하부 용접을 수행하였으며, 목과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참고 : 이전 타 사업장에서 트러스 아크 용접, 저장 탱크 용접, 빔 용접 등을 수행함
○ 사업주 측 주장(하수급인(◇◇◇◇ 주식회사): ○○○ 사장님, □□□ 대리님)
- 적용사업장의 당 사업장(현장)은 해당 작업이 완료된 상황으로 현장조사가 불가함
- 신청인이 면담 시 주장한 당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작업내용과 작업량을 유선상(2020.12.23.)으로 확인한 결과 상동함. 신청인은 파일 용접사로 주로 CO2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 사장님 진술에 의하면 현장에서 온전한 작업시간은 08:00~17:00까지라고 함. 그 외 근무형태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상동함
- 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으로 귀사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원수급인: 주식회사 ○○○○에서 제출이 확인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근무 기간은 2010년 이후 총 6년 가량이나, 신청자는 1996년 입국 이후 지속적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용접작업의 경우 목 부위의 부담요인이 빈번히 발생하는 작업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의 업무 관련성은‘높음’으로 판단되나, 신청상병‘후방전위증 (경추부)’의 경우 상병은 확인되고 있으나 업무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업무 관련성은‘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신청재해일 이전 목과 관련한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 체중 58kg
- 운동 및 취미생활: 자전거(15년)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2021.2.26.(금)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10.01. 16시 30분 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현장[원청: ㈜○○○○]에서 회전하고 있는 지게차 팔에 머리를 심하게 가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후방전위증 (경추부)’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적용 사업장(㈜○○○○)에서 주로 파일을 CO2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파일 보조 작업으로 반도를 끼우고, 해체하는 작업을 보조하였으며, 용접 작업 시 공간이 협소할 경우 목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2010년 이후 약 6년간(일용근로내역 등: 218일, 4대보험 이력 등: 4년 11개월)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재해일 이전 목과 관련한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전에 사고성 재해로 경추 4번 가시돌기 골절, 경추의 염좌 상병에 대하여 산재처리한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후방전위증 (경추부)’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먼저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파일 용접, 파일 보조, 와이어로프 작업 수행 시 경추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긴 하나, 경추 부위 부담 작업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관련 업무 수행 기간이 길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경추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후방전위증 (경추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행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기존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후방전위증 (경추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