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64
·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및 변경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2월 7일 오전 9시 30분경 (사업명 생략)현장 작업 중 우마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낙상하는 재해로 요양하던 중 2020년 3월 12일 MRI 촬영 결과 상병명 '외상성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어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관절경 사진상, 극상근건 파열 확인되나 상완 부착부에서 부분파열 및 근위부로 퇴축주위 골극, 견봉 하 공간 협소 등으로 만성 소견이 현저하고 급성 소견은 없어 과거 손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불승인 결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부터 내장목수 일을 수행하면서 주로 석고보드, 텍스, 경량철골 등의 자재를 운반하였으며, 자재가공과 석고보드 및 텍스 부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 누적부담으로 상병 진단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3. 12. ○○)
- C.C: Lt shoulder pain
- P.I: 수개월전부터 Lt shoulder pain 있어 경과보다 통증 호전없어 외래 통해 입원
○ 주치의사 소견
- 이두박염,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 자문의사 소견
- 지사자문의 소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충돌 증후군 상병 확인됨.
- □□ 특진: 2020-03-12 좌측 견관절MRI 및 관절경 사진상, 극상건 파열 확인되나, 상완 부착부에서 부분파열 및 근위부로 퇴축 주위 골극, 견봉하 공간협소등의 소견으로 만성 소견이 현저하고, 외상성 보다는 만성퇴행성으로 사료됨.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및 어깨의 충격 증후군은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 2. 7.
- 담당업무: 내장목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시~17시
- 식사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별도의 휴게 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
- 2019. 12. 23. ~ 2020. 4. 1.(3개월 10일) □□, 내장목수(사업자등록이력)
- 2017. 2. 1. ~ 2017. 4. 1.(2개월) ○○○○○, 내장목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08년 ~ 2019년(총 근로일수 2,104일) ◇◇◇◇◇ 외, 내장목수(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작업내용
- 자재운반(5시간/일):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시공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가공작업(1시간/일): 설계도면에 따라 석고판, 텍스, 경량철골을 가공(절단)하는 작업
- 벽체(석고보드)시공 작업(3시간/일): 가공된 석고보드를 해당 위치에 부착하는 작업
- 천장(텍스)시공 작업(3시간/일): 텍스를 경량철골(m바)에 부착하는 작업
※ 벽체 시공 작업과 천장 시공 작업은 각각 다른 일시에 진행되지만 현장의 상황에 따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 (1-2인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시공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석고보드는 몸 앞쪽으로 밀착시키고 양 손으로 들어 끌차 위에 올린 후, 작업 장소로 이동하거나, 양팔을 뒤쪽으로 뻗어 적재된 석고보드를 잡아 등에 지는 자세로 시공 위치까지 운반함.
·천장 작업 시, 텍스를 1박스씩 양손으로 잡아 시공 위치까지 운반함.
·사용할 경량철골은 양손으로 들어 올려 좌측 어깨에 지는 형태로 운반함.
·당일 작업에 사용할 공구는 양손으로 각각 들거나 끌차를 이용하여 운반함.
* 신청인은 특히 자재 운반 시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많아 신체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주장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뒤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3kg 이상의 물체를 취급, 정적 자세 1분 이상, 공구 사용,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하여 들기/내리기/운반 작업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표로 기재 곤란, 세부내용은 특진자료 참조)
② 가공 작업 (1인 작업)
- 작업내용: 설계도면에 따라 석고판, 텍스, 경량철골을 가공(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석고보드 및 텍스에 줄자를 이용하여 원하는 길이를 표시한 후, 한 쪽 손으로 석고보드 및 텍스를 고정하고 칼을 이용하여 절단함.
·적재되어 있는 경량 철골도 줄자를 이용하여 길이를 확인한 후, 좌측 손으로 경량철골을 들어 올려 절단기 및 각도 조절용 원형 톱에 위치시키고 좌측 손으로 절단기의 손잡이를 잡아 강한 힘을 주며 절단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3kg 이상의 물체를 취급, 공구 사용,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하여 들기/내리기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표로 기재 곤란, 세부내용은 특진자료 참조)
③ 벽체 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가공된 석고보드를 부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신청인은 석고 부착작업을 전담으로 하였고 런너 및 스터트 작업은 간헐적으로 수행한다고 함. (런너 및 스터트 작업의 전담인원은 따로 존재함.)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바닥 또는 천장에 우측 손으로 런너(수평 경량철골)를 위치시킨 후, 좌측 손으로 에어타카를 이용하여 고정함.
·위쪽과 아래쪽 각각에 설치된 런너 사이에 스타터(수직 경량철골)를 1차적으로 끼운 후, 줄자로 간격을 확인하고 일정한 간격이 될 수 있도록 좌측 손으로 스타터 위치를 조정함.
·스타터 위치의 조정이 완료되면 좌측 손으로 에어타카를 이용하여 스타터를 런너에 고정시킴.
·석고보드 부착 시, 양손으로 석고보드를 들어 올려 우측 손으로는 석고보드를 지지하고 좌측 손으로 매거진을 이용하여 석고보드를 스타터에 고정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kg 이상의 물체를 취급, 반복동작, 공구 사용,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하여 들기/내리기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표로 기재 곤란, 세부내용은 특진자료 참조)
④ 천장 시공 작업
- 작업내용: 텍스를 엠바(m바)에 부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신청인은 텍스 부착작업을 전담으로 하였고 케링 및 엠바(m바) 작업은 간헐적으로 수행한다고 함. (케링 및 엠바(m바) 설치작업의 전담인원은 따로 존재함.)
·우마(일자형 사다리) 위에서 양손으로 해머드릴을 잡고 천장에 천공한 후, 좌측 팔을 뻗어 앙카볼트를 삽입하고 전산볼트를 돌려 넣어 고정함. 전산볼트 아래쪽에 행거를 조립함.
·조립이 완료된 행거에 ‘케링’이라 불리는 경량철골을 걸고 BS크립을 끼움. BS크립에 엠바(m바)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엠바(m바)에 텍스를 부착할 때에는, 우측 손으로 텍스타일을 천장에 고정하고 좌측 손으로 매거진(스크류 전동공구)을 이용하여 부착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3kg 이상의 물체를 취급, 반복동작, 공구 사용,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하여 들기/내리기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표로 기재 곤란, 세부내용은 특진자료 참조)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 내장 목수로 인력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내장 목공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전/내전,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8년 이후 약 12년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신청자는 2000년 입국 이후 지속적인 건설현장 일용근로 경력을 주장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이상 임상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 기간 및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자료 드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단, 신청상병 ‘좌측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검사 상 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재해일 기준 최근 10년간, 신청재해일 이전 신청상병과 관련한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 체중 81kg
- 우세 손: 왼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2월 7일 오전 9시 30분경 (사업명 생략)현장 작업 중 우마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낙상하는 재해로 요양하던 중 2020년 3월 12일 MRI 촬영 결과 상병명 ‘좌측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어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결정되자 상병‘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을 추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4년부터 내장목수 일을 수행하면서 주로 석고보드, 텍스, 경량철골 등의 자재를 운반하였으며, 자재가공과 석고보드 및 텍스 부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20. 2. 7. 09:30경 공사현장 작업중 우마에서 낙상하는 재해로 요양중에 어깨부위 진단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것으로, 과거 이력에서 2008년부터 내장목수로 근로한 사실이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건강보험수진 내역에서 발병일 이전 어깨부위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및 자문의 의학적 소견과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 심의 시 제기된 의학적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파열 소견 확인되나 외상성으로 보기 어려워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하고, 상병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임상 호소 증상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 현장 내장목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객관적 이력이 확인되며,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거상, 외전/내전, 중량물 취급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누적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및 변경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