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의 염좌 긴장/좌측 견갑대 염좌/요통 요추부/좌측 슬관절 염좌/우측 슬관절 염좌/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아래다리 종아리 근육긴장/제4-5번 요추간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66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의 염좌 긴장’ , ‘좌측 견갑대 염좌’ , ‘요통 요추부’ , ‘좌측 슬관절 염좌’ , ‘우측 슬관절 염좌’ ,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 ‘좌측 아래다리 종아리 근육긴장’ , ‘제4-5번 요추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제초기(예초기)작업으로 인한 무릎, 목, 어깨, 경추, 요추 부위에 대하여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1. 5. 신청 상병 ‘경추의 염좌 긴장’ , ‘좌측 견갑대 염좌’ , ‘요통 요추부’ , ‘좌측 슬관절 염좌’ , ‘우측 슬관절 염좌’ ,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 ‘좌측 아래다리 종아리 근육긴장’ , ‘제4-5번 요추간 협착증’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기존 미화 업무에 없는 예초 작업을 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지시하여 무거운 예초기를 매고 경추와 요추를 굴곡하는 자세와 슬관절을 굴곡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옥상과 1층 정원의 예초 작업을 실시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1) ○○○(2020.11.3.) - CC: Nuchal pain 좌측 목뒤 전체적인 통증, Shoulder pain 좌측 승목근, LBP L4-5 부이 넓게, Both knee pain 양측 무릎 통증, -> 좌측 목 어깨 위주 통증 - 발병경위: 2020.10.31. 고속도로 주행중 우측에서 진입하던 차량이 우측을 충돌하여 수상 2) ○○○○(2020.11.5.) - c.c: post neck pain, LT Trapezius pain, Rt L/Ext radiaying pain, Bilateral pain knee jts pain - onset: 1 month ago 제초 작업후 생겼다, No definite trauma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없음 ○ 특진의사 소견 - 최종 확인 상병명: 1) M170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2) M4806 제4-5번 요추간 협착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7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20. 9. 1. - 담당업무: 청소차운행, 재활용분리, 건물외곽청소, 현관유리세정, 예초작업을 수행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시~15시, 주 6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시~13시, 휴게시간 11시~12시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미화원 업무는 2010. 12. 20. ~ 재해발생일(2020. 11. 5)까지 약 7년 8개월 수행하였으나, 과거 미화원 작업은 대부분 실내 청소차 관련된 운행 업무로 확인됨. - 신청인이 부담 작업이라고 진술한 예초 작업은 총 17일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건물 미화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업체로 신청인은 청소차운행, 재활용분리, 건물외곽청소, 현관유리세정, 예초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3명 여사님 2명 신청인 1명 - 작업내용: 청소차운전작업 → 재활용분류작업 → 외곽청소작업 <한시적 작업>: 현관유리청소작업 → 예초작업 - 참고사항: 2020년 10월 31일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났었고 신청인이 운전하였으며 신청인 차량 오른쪽 부분을 다른 차가 추돌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청소차 운전작업 - 작업내용: 운전석에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경추 굴곡 및 회전, 요추 회전, 좌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측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 청소차를 운전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차량 재원: 탑승형 습식 바닥 청소장비 SR-32 - 작업량: · 일일 평균 복도 면적 396.58㎡ 청소차 운전.(1인작업) · 일일 평균 청소차 운행 시 두 개 층 청소차 운전. ② 재활용 분류작업 - 작업내용: · 서서 경추 굴곡, 요추 굴곡-측방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박스를 붙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박스 테이프를 제거한 뒤 박스를 접어 쌓는다. · 서서 경추와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상태로 양측 손으로 봉지의 상단을 묶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박스(1.4kg), 플라스틱봉투(5.5kg), 쓰레기봉투(2kg) - 총 취급 중량물: 79.5kg(1인작업) - 쓰레기통 높이: 바닥 → 쓰레기통 입구 102cm - 박스적재 높이: 85cm - 작업량: · 일일 평균 박스 30개 정리 작업 수행(1인작업) · 일일 평균 플라스틱 및 쓰레기 10봉지 정리 작업 수행(1인작업) · 플라스틱 및 쓰레기 봉지는 대차를 이용하여 1층으로 2회 운반함 (1회 약 5봉지 운반) ③ 외곽 청소작업 - 작업내용: 서서 경추 굴곡,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쓰레받이를 잡고 우측 손으로 빗자루 및 집게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담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집게, 빗자루, 쓰레받이 - 작업량: · 약 953.12㎡의 건물 외곽 청소 작업 수행.(1인작업) · 일일 평균 외곽 청소 2회 수행 - 참고사항: 건물 외곽 및 옥상, 2층, 9층을 돌아다니며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청소함. 3) <간헐적 작업> ① 현관 유리 세정작업 - 작업내용: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물기제거기를 잡고 양측 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여 유리를 닦는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물기제거기(0.5kg), 손걸레(0.03kg) - 작업량: · 평균 현관 유리 면적 66.6㎡ 청소 작업 수행(3인작업) · 현관유리청소 작업 시 약 3시간 소요. - 참고사항: · 한달에 2회 실시. · 사측은 여사님 2명이 현관유리창세정 작업을 맡아 한다고 주장함. ② 예초작업 - 기간: 2020년09월09일 ~ 2020년10월30일 : 작업 일수 약 17일 - 작업내용: 서서(등으로 예초기를 멘상태) 경추 굴곡,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예초기 손잡이 부위를 잡아 고정시킨 뒤 양측 견관절 외전-내전 반복하여 잡초를 제거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예초기(10kg) - 작업량: 일일 평균 25.9㎡의 면적 예초작업 수행.(1인작업) - 참고사항: · 9월 옥상에서 약 7일 동안 예초작업 수행함. · 10월 정문 앞 정원과 서쪽 정원에서 약 10일 동안 예초작업 수행함. · 일일 약 1.5마대 분량의 제초작업 수행함. · 예초작업의 객관적인 작업일지는 사측과 신청인 모두 없어 신청인의 진술을 참고하여 작성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과거, 현재 업무 대부분 실내 청소차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음. 최근 사업장에서 17일 정도 예초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작업 시 약 10kg 정도의 예초기를 어깨에 메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재활용분류 및 외곽 청소 작업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각각의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신청인은 미화원 업무를 7년 8개월 수행하였으나, 과거 미화원 작업은 대부분 실내 청소차 관련된 운행 업무로 확인됨. 신청인이 부담 작업이라고 진술한 예초 작업은 총 17일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의 업무 중 일부 신체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연령, 업무수행 기간 및 강도를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개인적인 요인으로 2020년 10월 31일 교통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한 급성 악화를 배제할 수 없다고 추정됨. 따라서 신청 상병에 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수진내역 확인 결과, 2018년경부터 퇴행성 병변으로 치료 받은 내역이 확인됨. 의무 기록 상 2020년 10월 31일 교통사고 후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70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사고이력 - 2020년 교통사고 발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심의회의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제초기(예초기)작업으로 인한 무릎, 목, 어깨, 경추, 요추 부위에 대하여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1. 5. 신청 상병 ‘경추의 염좌 긴장’ , ‘좌측 견갑대 염좌’ , ‘요통 요추부’ , ‘좌측 슬관절 염좌’ , ‘우측 슬관절 염좌’ ,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 ‘좌측 아래다리 종아리 근육긴장’ , ‘제4-5번 요추간 협착증’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기존 미화 업무에 없는 예초 작업을 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지시하여 무거운 예초기를 매고 경추와 요추를 굴곡하는 자세와 슬관절을 굴곡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옥상과 1층 정원의 예초 작업을 실시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미화원 업무는 2010.12.20.부터 재해발생일(2020.11.5.) 까지 약 7년 8개월 수행하였고 과거 미화원 작업은 대부분 실내 청소차 관련된 운행 업무이며, 신청인이 부담 작업이라고 진술한 예초 작업은 총 17일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2018년경부터 퇴행성 병변으로 치료 받은 내역이며 의무 기록 상 2020년 10월 31일 교통사고 후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11. 5.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미화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작업 및 어깨 거상자세 등 신체 부위 부담 요인이 일부 관찰되나 근무기간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실내 청소차 관련된 운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 일부 부담 업무인 제초기 작업은 근무력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기간이 짧은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의 염좌 긴장’ , ‘좌측 견갑대 염좌’ , ‘요통 요추부’ , ‘좌측 슬관절 염좌’ , ‘우측 슬관절 염좌’ ,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 ‘좌측 아래다리 종아리 근육긴장’ , ‘제4-5번 요추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