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석회성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좌측 견관절 염좌/우측 견관절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168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석회성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4.20. 입사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주막하 출혈로 입원 후부터 어깨통증 심해져 2020.5.21. 진료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석회성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 및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의 업무와 고기를 써는 작업 등으로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3.) both shoulder pain, 1.5mo.(Rt>Lt), x-ray 상 hook type acromion, calcific spot +, Limited ROM (-), Diagnosis_(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양측) - (2020.3.23.) Rt shoulder pain. 10월 23일 뇌출혈로 입원. 퇴원 후부터 통증. 과거에 어깨 힘줄에 석회가 있다고 들었다. 옷 입을 때 통증. imping +, SST + , 요리사.x-ray 상 calcific tendinitis, DM, HTN - (2020.5.21.) both shoulder pain(Rt>Lt), 작년 11월 뇌출혈로 한달간 입원 후 우측 어깨 통증 후 동네병원에서 충격파 치료(6회)해도 효과 없었음. GT td(+)_both shoulder, 현재는 혈압약만 드심, imp_calcific tendinitis, shoulder, both, Dx_R/O RCT, shoulder, rt ○ 주치의사 소견 - 2020.6.1. 우측 견관절에 대해, 관절경하 견갑하근 변연절제술,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견봉 성형술, 석회 제거술, 활액낭 절제술 2020.7.21.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관절낭 이완술, 활액막 절제술, 견봉 성형술,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윤활낭 절제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자료검토한 바 우측 견관절 석회성건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4.20. - 담당업무: 조리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9:00~21: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금융거래내역) - 2019.4.20. ~ 2019.10.22.(6개월), ○○○○○ / 조리업무 - 2019.9.17.~25.(7일), □□□주식화사-△△△△△ ○○/ 조리업무 - 2019.4.1.(1일), ◇◇◇◇◇ / 조리보조업무 - 2019.1.4. ~ 3.22.(14일), ○○○○○ / 조리업무 - 2018.9.4. ~25.(4일), ○○○○○ / 서빙업무 - 2018.5.9.(1일), ◇◇◇◇◇ / 조리보조업무 - 2016.12.28.(1일), ♡♡♡♡♡ / 조리업무 - 2016.10.3. ~ 11.22.(12일), ○○○○○ / 서빙업무 - 2014. 12월 ~ 2016. 9월(1년 10개월), ♧♧♧♧♧ / 조리업무 - 2013.3.3. ~ 3.9.(4일), ○○○○○ / 서빙업무 - 2013.3.5.(1일), ♧♧♧♧♧ / 조리업무 - 2013.2.28.(1일), ○○○○○ / 서빙업무 - 2007. 6월 ~ 2013. 10월(6년 5개월), ♧♧♧ / 조리업무 - 1998.4.13. ~ 6.30.(2개월 18일), ♧♧♧♧♧ - (개인사업자등록) 1998년 ♧♧♧♧(10개월 12일), 2009년 ○○○○○(11개월 11일)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식당으로 신청인은 주업무로 조리작업을 수행하며,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설거지작업, 청소작업 등 이뤄짐. ※ 신청인은 주로 식사류 조리작업하며, 김밥은 작업자가 따로 있음. - 작업인원: 2~3명(주 4일은 2인, 주 3일은 3인) - 매출현황(2020.11.2. ~ 11.7.): 해당기간 일일 평균 44인분 ※ (신청인 주장) ♧♧♧, ♧♧♧♧♧에서 일일 30~40인분 고기 손질작업을 수행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에서는 6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였다 주장함.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전처리작업(18.2%) - 작업내용: 조리할 식자재를 칼로 썰어두는 작업으로, 양측 어깨는 거의 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우측 어깨는 미세한 반복동작이 발생함. ② 조리작업(68.2%) - 작업내용: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왼손으로 팬을 잡고 오른손의 조리도구로 음식을 저으며, 좌측 어깨는 중립자세를 유지하고 우측 어깨는 45-90도 굴곡과 외전, 그리고 반복동작이 발생함. - 조리대: 100cm ③ 설거지작업(4.5%) - 작업내용: 조리도구 및 그릇을 설거지하는 작업으로, 선 자세에서 설거지를 하며, 허리를 30-40도 정도 굽히고 팔을 아래로 뻗으며, 세척이 완료된 식기는 왼쪽에 옮겨 담음. 양측 어깨는 30-45도정도 굴곡한 자세에서 수돗물을 열거나 식기를 옮길 때 60도 정도 굴곡과 내전(우측 어깨) 또는 외전(좌측 어깨) 자세가 발생하며, 양측 어깨의 반복동작도 관찰됨. ※ 신청인은 바쁠 때만 설거지를 함. ④ 청소작업(4.5%) - 작업내용: 조리대 주변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수세미와 행주로 조리대와 주방 바닥을 청소하며, 우측 어깨는 45-90도 굴곡과 반복동작이 발생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 건염, 좌측 어깨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 신청인은 8년 10개월정도의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분석결과, 우측어깨 부담은 상당히 높고, 좌측 어깨 부담도 있는 작업이나 2007. 6월부터 2013. 10월까지 및 2014. 12월부터 2016. 9월까지 조리업무 수행후에는 간헐적으로 조리업무가 이뤄지고 특히, 2019. 5월까지 실근무일수는 40일 정도로 매우 짧아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최근 6개월간의 업무로 악화 가능성은 있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8.10.~10.1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1.10.2 / S437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1.10.4.~10.5 / M6521 석회성 힘줄염, 어깨부분 - 2013.1.26.~1.31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7.10.10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4.29.~10.11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9.12.21.~12.24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1.3 / M754 어깨충격증후군 - 2020.3.23.~4.6 / M6521 석회성 힘줄염, 어깨부분 - 2020.3.26.~4.9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 2020.5.21.~5.25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5cm, 몸무게 64kg - 우세손: 오른손 - 음주: 주 1회, 소주 3잔 - 기저질환: 당뇨, 고혈압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지주막하출혈(2019.10.2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4.20. 입사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주막하출혈로 입원 후 어깨 통증이 심해져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석회성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조리 및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양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현 사업장에서 2019.4.20.부터 약 6개월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상 다수의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 수행하여 현 사업장 포함 약 8년 10개월의 조리 업무 이력 확인되며, 2011.8.10.부터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2016년 10월 이전 8년 3개월의 조리업무 이력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어깨부위 부담요인은 일부 확인되나 그 이후 현 사업장 입사 전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길지 않게 간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현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도 6개월 정도인 점, 작업과정에서의 어깨부위 부담 정도와 작업 빈도, 과거 진료이력 및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적인 누적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석회성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