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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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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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169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사무실 청소, 상판의 그을음 및 잔여물 제거, 고무파킹 작업, 포장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손목 통증으로 2020.10.10. 병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무파킹 작업 시, 상판의 고무파킹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 손가락에 힘을 주어 돌려 끼우는 동작이 많아 손목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0.10. ○○○○
- Rt. shoulder & hand pain, 우측 팔을 많이 쓰는 직업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단순방사선, MRI 및 근전도 검사 결과, 상병명 확인함.
○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10월 23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EMG 상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소견이 확인됨. 2020년 11월 10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상 양측 정중신경의 edematous swelling으로 손목터널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됨.
- 2020년 11월 11일 CTR, wrist, both(mini-open) 수술을 시행받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섬유판제조업
- 입사일자 : 2020. 8.24.
- 담당업무 :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00 ~ 19:00
- 휴식시간 : 12:00 ~ 13:00
○ 근무이력
- 2020. 9.~2020.10./○○○○○/제조
- 2017. 4.~2020. 6./(주)○○○○○/판매
- 2017. 2.~2017. 3./(주)△△△△/전화상담
- 2016. 6.~2017. 1./(주)◇◇◇◇/의류판매
- 2015. 6.~2016. 2./☆☆☆
○○○○/판매
- 2013. 4.~2013. 6./♤♤♤♤
○○○/판매
- 2012. 5.~2012. 8./♡♡♡♡♡/서빙
- 2011. 1.~2011. 3./♧♧♧♧
○○○/판매
※직종별 근무기간: 제조 1개월 10일, 판매 4년 6개월, 콜센터 2개월, 홀서빙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은 섬유판제조업체로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청소, 잔여물 제고, 고무파킹 작업 등을 수행함.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일 기준)
① 청소작업(30분/1일): 사무실 및 작업 공간을 빗자루로 쓸어내는 작업
② 그을림 및 잔여물 제거 작업(1시간 30분/1일): 레이저 작업으로 발생한 상판의 그을음 및 잔여물을 천으로 닦아내는 작업
③ 고무파킹 작업(4시간 30분/1일): 상판의 모서리 4곳에 고무파킹을 돌려 끼우는 작업
④ 포장 및 운반 작업(30분/1일): 부직포 주머니에 상품을 넣는 작업과 상품을 운반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청소작업 (1인 작업)
- 작업내용: 사무실 및 작업 공간을 빗자루로 쓸어내는 작업
- 작업방법: 출근 후, 오른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손목을 좌우로 움직이며 사무실 및 작업 공간의 바닥을 쓸어내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자세 : [우측]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등이 발생함, [좌측] 작업 시, 중립자세, 정적자세 등이 발생함.
② 작업량 및 작업시간 (1일 평균)
- 작업내용: 청소작업
- 사무실 면적: 21.12㎡ (6.82m×3.83m)
- 작업 공간 면적: 330㎡ (100평)
- 작업시간:30분
③ 그을음 및 잔여물 제거 작업 (1인 작업)
- 작업내용: 레이저 작업으로 발생한 상판의 그을음 및 잔여물을 천으로 닦아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적재되어 있는 상판을 오른손으로 잡아 레이저 기계 위에 올려 새기기 작업이 완료되면 나무 상판을 다시 오른손으로 잡아 작업대로 옮김.
. 레이저 작업이 끝난 부분에 오른손으로 분무기를 잡고 물을 분사한 후, 오른손으로 걸레를 잡고 그을음 및 잔여물을 닦아내며, 다시 양손으로 상판을 돌려 다른 면에 잔여물 있을 시, 오른손으로 걸레를 잡아 닦아냄.
. 9T 상판의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걸레를 잡고 먼지를 닦아내는 작업만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자세: [우측]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등이 발생함. [좌측]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등이 발생함.
- 작업량: 12T 나무상판 평균 180개-200개/일 ,9T 나무상판 평균 180개-200개/일
- 총 취급중량: 12T 나무상판 972~1,080kg, 9T나무상판 675~750kg
- 총 반복 횟수: 12T 나무상판 540~600회, 9T나무상판: 540~600회
- 작업시간: 1시간 30분
④ 고무 파킹작업 (1인 작업)
- 작업내용: 상판의 모서리 4곳에 고무파킹을 돌려 끼우는 작업
- 작업방법: 그을음 및 잔여물 제거 작업이 완료된 나무 상판의 4개 모서리에 오른손으로 1차적으로 고무를 거치한 후 고무를 오른손 손가락으로 잡고 완벽하게 맞춰 들어갈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돌림. 특히, 신청인은 고무가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 손가락에 많은 힘을 주고 돌려 손 및 손목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오른손의 통증으로 왼손으로도 고무 파킹작업을 수행하였다가 후에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체부담 작업 자세: [우측]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반복 동작, 공구 사용,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손을 망치처럼 사용 등이 발생함. [좌측]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반복 동작, 공구 사용,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손을 망치처럼 사용 등이 발생함.
- 작업량: 평균 180개~200개/일
- 작업시간: 4시간 30분
⑤ 포장 및 운반 작업 (1인 작업)
- 작업내용: 부직포 주머니에 상품을 넣는 작업과 상품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워터저그 스탠드 세트(2개가 1세트), 원형 판을 앞/뒤로 걸레를 이용하여 먼지를 닦음. 닦는 작업이 완료된 워터저그 스탠드는 부직포에 넣음. 9T 나무 상판, 고무파킹 작업이 완료된 12T 나무 상판 5장씩 양손으로 잡아 적재장소로 운반함.
- 신체부담 작업 자세: [우측]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등이 발생함. [좌측]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30분
⑥ 추가 부담 작업_㈜○○○○○ 에서의 신발 판매 업무 (3년 2개월 근무)
- 작업내용: 판매 업무(신발)
- 작업량: 총 판매 수: 평균 10켤레~25켤레, 신발 끈 풀고 묶는 횟수: 평균 40~100번
3)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업무는 단순하지만 고무파킹 작업 시, 손가락 및 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함. 또한, 신청인이 통증을 느낀 후에는 고무망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었다고 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의 수행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주로 우세손인 오른손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다가, 증상 발생 이후 비우세손인 왼손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4.18.~2011. 4.19./○○○/손가락의연조직염
- 2015. 6.15./□□□□/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2016.11. 9./○○○○/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1cm/ 체중 6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섬유판제조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사무실 청소, 상판의 그을음 및 잔여물 제거, 고무파킹 작업, 포장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손목 통증으로 2020.10.10. 병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고무파킹 작업 시, 상판의 고무파킹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 손가락에 힘을 주어 돌려 끼우는 동작이 많아 손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2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제조관련 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전에는 판매 약 4년, 콜센터 약 2개월, 홀서빙 약 4개월의 직력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 4.18.~2011. 4.19. 손가락의연조직염, 2015년 6월 2016년 11월 각 1차례씩 손부위 관련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근전도검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부담요인이 관찰되지 않으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지 않은 점, 신발 판매 직력을 포함하여 고려하여도 양측 손목부위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