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부 관절염/우측 수부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173
· 판정일: 2021-02-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관절염’, ‘우측 수부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라는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2018.10.15. 오른쪽 어깨의 통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 중에 우수부 관절강직이 발생하여 추가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수부 관절염’,‘우측 수부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청소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19.11. 4. ○○○○
- 약을 안 먹어서 그런지 더 아파요. 우측 손이 더 문제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 양측 수부 통증을 주소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 상 상기 소견(양측 수부 관절염, 우측 수부 관절강직)을 보입니다.(손을 많이 쓰는 육체노동을 장기간 하신 것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21명(함께 일하는 근로자 4명)
- 입사일자: 2014. 4. 1.
- 담당업무: 청소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5:30
- 휴식시간: 1.5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4. 4. ~ 2019. 6./아파트 청소/5년 2개월/4대 보험
- 2011. 8. ~ 2014. 1./아파트 청소/2년 1개월/4대 보험
- 2010. 7. ~ 2010. 9./학교 청소/2개월/4대 보험
- 2009. 3. ~ 2009. 4./학교 청소/1개월/4대 보험
- 2009. 2. ~ 2009. 3./학교 청소/1개월/4대 보험
- 2006. 9. ~ 2019.6./아파트 및 학교 청소/12년/본인 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청소 업무 약 7년 7개월(본인 진술에 따르면 12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서 아파트 단지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빗자루 청소 작업 - 마포 걸레 청소 작업 - 손걸레 청소 작업(간헐적 작업으로 현관 유리문 청소 작업, 창문 및 난간대 청소 작업 있음)
- 작업순서: 오전 담당 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 4개소를 청소함 - 2개동 라인(4개 라인) 전단지를 제거함 - 오후 1개 라인 분량의 복도 및 계단을 쓸고 닦음 - 주 2회 주기로 현관 유리를 닦거나 창문틀, 난간대 등을 닦음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빗자루 청소 작업
- 작업내용: 현관,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 바닥을 쓸고 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굴곡, 좌측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쓰레받기를 잡고, 우측 손가락(2nd 손가락만 신전)을 굴곡하여 빗자루를 잡아 쓰레기를 쓸어 담는다.
- 작업시간: 2시간
② 마포걸레 청소 작업
- 작업내용: 현관,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 바닥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마포걸레를 잡고 밀고 당기며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2시간
③ 손걸레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엘리베이터 거울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은 중립, 우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손걸레를 잡은 뒤 우측 견관절을 외전-내전하며 거울을 닦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④ 현관 유리문 청소 작업
- 작업내용: 현관 유리문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손걸레를 잡은 뒤 우측 견관절을 외전-내전하며 유리문을 닦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⑤ 창문 및 난간대 청소 작업
- 작업내용: 현관 유리문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과 손가락을 굴곡하여 손걸레를 잡은 뒤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창문을 닦는다. 난간대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난간대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손걸레를 잡은 뒤 우측 손목을 굴곡-신전-척측꺾임-요측꺾임하며 난간대를 닦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현재 업무의 손가락 부담이 경도 수준이고, 현재 72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47cm/ 체중 45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9.11.14./우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우 상완이두근 장두건 손상/업무상 질병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손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수부 관절염’, ‘우측 수부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2년 이상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손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자로서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에서 아파트 단지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 업무는 빗자루 청소, 마포걸레 청소, 손걸레 청소, 현관 유리문 청소, 창문 및 난간대 청소 작업등으로 확인되며, 객관적인 자료 상 청소업무를 약 7년 7개월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 업무의 작업 자세, 작업 특성, 업무력 등을 검토하였을 때 손가락 부위의 신체 부담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연령 등을 감안할 때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관절염’, ‘우측 수부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