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발목관절 농양

심의결과 불인정 ·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175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좌측 발목관절 농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 ○○(주) 하청업체인 ㈜○○○○○ 소속으로 시설물(난간 등) 안전 그물망 파손시 교체, 위험물 정리, 작업구역 안전 상태 확인 업무를 수행함. - 2019년 9월말경 좌측 발목에 상처가 생겼으나 안전화를 신고 하루 4만5천보 이상 걸으면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상처가 악화되어 신청 상병명인 '좌측 발목관절 농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 6:30부터 22시까지 1일 평균 15시간 30분 근무하면서, 안전화를 신고 현장을 하루에 4만5천보 이상 걸으며 돌아다니다보니 9월말경부터 발목이 쓸려 통증을 느꼈고, 현장 응급구조사에게 응급조치를 받은 뒤 소독약을 바르고 소염제를 먹으며 참고 근무를 지속했으나 상처가 나아지지 않자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응급구조사를 통해 소염제를 다시 처방받고 복용하였음. - 소염제 복용 및 안전화를 3회 교체하여 착용했으나 붓기가 점점 심해지자 응급구조사를 통해 병원에 내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2019.10.10.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업무수행에 따른 발병 및 악화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최초 내원 의료기관(○○○) - 내원일시: 2019.10.10.(14:42) - Lt. achilles tendon area wound - 4-5일 전부터 안전화에 쓸림 나.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 내원일시: 2019.10.12.(09:02) - Lt ankle pain - 안전화 착용 후 상처가 생긴 후, 상처 지속되어 내원 - 3주 다. 건강보험수진이력 - 신청 상병관련 수진이력없음. - 신청 상병 부위 수진이력: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2013.03.25. ~ 2013.04.05. ○○○○ 2회 내원] 라. 주치의 소견: 창상 및 통증 경과 관찰 필요한 상태임. 마. 자문의 소견: 신청상병 및 요양기간 타당. 바. 직업환경의학자문의 소견: ○○○(남, 24)는 2019.9.1.~2020.11.30.까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잡부로 근무함. 작업장에서 하루 3만보 이상 걷는 작업으로 새 안전화에 발목이 쓸리면서 증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임. 새 안전화에 발뒤꿈치가 쓸리면서 발생한 후 지속적으로 걸어다니면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큼.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장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현장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산재보험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나. 근로계약관계 - 채용일자 : 2019.08.03. - 근무시간 : 07:30~17:30 - 점심시간 : 11:30~13:00 - 휴게시간 : 15:00~15:30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담당업무: 일반잡부(후속팀 지원, 정리정돈 및 3정 활동) *신청인은 ○○○에서 ○○○로 개명함. *하청업체 ㈜○○○○○ 소속 다.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재해자 주장] 1) 업무내용 - ○○(주) 하청업체인 ㈜○○○○○ 소속으로 시설물(난간 등) 안전 그물망 파손시 교체, 위험물 정리, 작업구역 안전 상태 확인 업무를 수행함. - 1일 업무수행내용 : 출근 -> 아침 조회 -> 철야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 등 처리, 시설물 확인 -> 점심시간 -> 작업자 안전관리와 파손된 시설물 보수 및 교체 -> 저녁식사 -> 작업자 야간작업 확인 및 시설물 보수 및 교체, 청소 -> 퇴근 - 근무시간 : 06:30~22:00(1일 평균 15시간 30분 근무) *일요일 근무시간 : 06:30~17:00 - 식사시간 : 점심식사(11:30~13:00. 총 90분), 저녁식사(17:00~18:00. 총 60분) - 휴식시간 : 1일 3회, 1회 15분 씩 휴식 2) 업무환경 - 현장 담당구역 외곽과 동수가 올라갈 때마다 한 보씩 걸어다님. 1일 평균 45,000보 이상 걸어야만 하는 환경 - 작업시 후드, 마스크, 불침투성 방화복 착용 후 작업. [사업장 주장] 1) 업무내용 - (사업명 생략) 현장 F03 구간에서 후속팀 지원업무 수행 - 자재 정리정돈, 청소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지원 - 작업순서: 별도 작업 순서 없으며 자재 정리 정돈 및 샵장(Shop장) 정리, 청소업무만 수행함. 2) 업무환경 - 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3)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시간 : 주간(07:00~07:30), 야간(18:30~23:00) - 점심시간 : 11:30~13:00 - 저녁식사 : 17:30~18:30 - 휴게시간 : 1일 1회, 1회 30분 휴식(15:00~15:30) 라.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1) 기초질환 : 없음 2) 흡연/음주 : 해당없음 3) 가족력 : 해당없음. 마. 기타 주장사실 1) 재해자 추가 주장 - 안전화를 신고 현장을 4만5천보 이상 걸으며 돌아다니다보니 9월 말쯤부터 발목이 쓸려 통증을 느꼈고 현장 응급구조사에게 응급조치를 받은 뒤 소독약을 바르고 소염제를 먹으며 참고 근무를 지속했으나 상처가 나아지지 않자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응급 구조사를 통해 소염제를 다시 처방받고 복용함. - 소염제 복용 및 안전화를 3회 교체하여 착용했으나 붓기가 점점 심해지자 응급 구조사를 통해 병원에 내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2019.10.10. 병원에 처음 내원함. - 2019.10.03.경 현장 팀장 및 반장님에게 안전화착용으로 인해 발목이 쓸리고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으며 이후 사업장 담당자(□□□ 차장)에게 발목이 부어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보고함. - 신청인이 소속된 ㈜○○○○○에서 원도급자인 ○○(주)에 자체적으로 사고내역 및 수술내역이 보고되었으며 산재처리가 진행 중이니 기다라는 회사의 의견에 따라 기다렸으나 시간이 지체되어 뒤늦게 산재 신청을 하게 됨. *신청인은 ○○○라는 이름으로 해당 현장에 근무했으나 이후 개명함. 2) 사업장 추가 주장 가) 신청인의 업무내용 관련 신뢰성 결여 - 신청인은 2019.08.03.부터 재해발생일로 주장하는 2019.10.10.까지 보통인부로서 (사업명 생략) 현장 F03구간에서 후속팀을 지원(자재 정리정돈, 청소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이 근무한 F03 구간은 길이 192M, 폭 24M의 면적의 9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일평균 8시간 범위 내로 확인됨. - 사람의 평균 보폭이 걸음 당 0.5M라고 가정하는 경우, F03 구간의 길이 192M를 가기 위해서는 384걸음을 걸어야 함. 신청인의 주장대로 하루 45,000보를 걷기 위해서는 해당 구간을 약 117회 가로질러야 함. 평균적으로 1초에 1걸음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하루 약 12.5시간을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걷는 경우 45,000보 달성 가능함.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원인인 안전화 착용관련 -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 착용한 안전화는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된 동일한 종류의 안전화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유사 직종의 타 근로자는 안전화 착용으로 상처가 발생한 경우는 없음. -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은 세균에 의해서 발생한 염증이 특정 부위에 대량의 고름을 형성한 것으로 상처 부위가 세균 등에 의해 감염됨에 따라 신청인 개인의 위생관리 미비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생각됨. - 신청인이 재해발생일로 주장하는 2019.10.10. 이후 요양급여신청이 접수된 2020.07.07.까지는 약 9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2019년 10월에 진단받은 상병이 신청 상병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3) 기타 관련 내용 첨부 가) 의무실 방문 기록 - 2019.08.10. : 우측 무릎 불편감(구급약품지급) - 2019.11.06. : 우측 발가락 불편감(구급약품지급) 나) 동료근로자(△△△) 진술(유선복명서 첨부) - 신청인과 같은 팀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했으며 하루 3만보 이상 현장을 돌아다니며 업무를 수행함. - 2019년 9월 말경 신청인이 안전화 때문에 발목이 쓸려 통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현장 내에 의무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질 않아 추후 병원에 내원함. 다) 하도급업체 ㈜○○○○○(담당자 □□□) 주장 - 재해자가 별도 보고 없이 2019.10.11.부터 해당 현장에 출근하지 않아 유선 연락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안전화에 발이 쓸려 상처가 났는데 방치하다가 근육까지 농이 차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며 얘기를 들었으며 본인 위생 및 몸 관리에 대해 질책함. - 재해자는 수술 이후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며 수술 후 회복과 건강관리에 신경 쓰라고 얘기함. - 수술 이후 재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며칠 뒤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현장 복구가 가능한지 물었고 몸 상태가 확실하게 회복된 상태면 현장 복귀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며 통화 도중 재해자는 자기가 위생 및 치료관리를 잘하지 못해 수술까지 하게 되었지만 현장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상처이니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치료기간에 대해 공상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함. - 안전화에 쓸려 상처가 났을 경우 초기에 개인적으로 현장 내 진료소를 통해 상처 치료 및 위생관리를 하거나 회사를 통해 정식보고 후 병원치료를 받았어야하며 마찰, 쓸림에 의한 상처를 외과적 수술로까지 확대하게 한 재해자의 책임이 클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본인의 상태를 한 번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하여 수술까지 한 점으로 인해 그 어떤 공상처리도 어렵다고 얘기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어떤 보상이나 공상처리가 불가하다고 재해자가 현장에 복귀한 날(2019.10.28.) 얘기했으며 재해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이의제기 없이 퇴사일까지 근무함. 라) 해당 현장 출장(2020.10.28.) 조사관련 내용 - 신청인이 담당한 현장 구역은 길이 192M에 폭 24M에 달하는 2개 층 담당하며 샵장 정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함. - 해당 구역을 현장 관계자 및 동료 근로자(신청인은 현장조사 불참)와 편도 이동해본 결과, 약 250보 이상의 걸음으로 3분 정도 소요됨. - 근로계약관계 및 출력일보 상 신청인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10.5시간이며, 식사 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일일 7시간 15분으로 산정되나 신청인이 해당 사업장을 도보로 이동한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과거병력, 의무기록, 현장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신청인은 2019.08.03. ○○(주) 하청업체인 ㈜○○○○○에 입사하여 시설물(난간 등) 안전 그물망 파손시 교체, 위험물 정리, 작업구역 안전 상태 확인 업무를 수행하던중, 2019년 9월말경 좌측 발목에 상처가 생겼으나 안전화를 신고 하루 4만5천보 이상 걸으면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상처가 악화되어 신청 상병명인 '좌측 발목관절 농양'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 신청인은 안전화를 신고 현장을 하루에 4만5천보 이상 걸으며 돌아다니다보니 2019. 9월말경부터 발목이 쓸려 통증을 느꼈고, 현장에서 소독약을 바르고 소염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9.10.10.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업무수행에 따른 발병 및 악화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6:30~22:30까지이며, 식사시간(중식, 석식 각 1시간씩)과 휴게시간(1일 3회, 1회당 15분씩)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7시간 15분이며, 자재 정리 정돈 및 샵(Shop)장 정리,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현장내 의무실 기록상 2019.08.10. 우측 무릎 불편감 호소(구급약품 지급), 2019.11.06. 우측 발가락 불편감 호소(구급약품 지급) 내역이 확인되고, · 2019.10.10. ○○○ 의무기록상,‘4~5일전부터 안전화에 쓸렸다’는 내용과 2019.10.12. ○○○○○ 의무기록상‘약 3주전 안전화 착용후 상처가 생긴 후 상처 지속되어 내원’했다는 내용과 2019.10.14. 농양절제술 및 국소피판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2020.8.22. ○○○ 의무기록상‘어제 미끄러져 넘어짐. 내측 통증, 부종, 걷기 어렵다’는 내용과 당일 MRI를 촬영한 기록이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3.03.25.부터 2013.04.05.까지 총 2회, 아래다리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상병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 조사기관에서 현장 출장 확인결과, 신청인이 담당한 현장구역은 길이 192m, 폭 24m에 달하는 2개층이고, 직접 걸어서 이동한 결과 편도 약 250보 이상의 걸음으로 3분 정도 소요되는데, 신청인이 실제로 하루에 걷는 걸음수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현장에서의 안전화로 인한 상처 등 재해경위를 고려하면 그 상처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 신청인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면서 안전화를 착용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근무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1일 4만5천보 이상의 도보 이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안전화를 신은 상태에서의 도보 이동과정에서 안전화와의 마찰로 인한 상처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상태가 악화되어 농양으로 진단되기까지의 업무적인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상병 발생에 있어 위생관리 등 업무외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일 전후 현장에서의 치료이력은 확인되나 그 부위가 좌측 발목관절 농양과 관련 없는 우측이고 부위도 무릎과 발가락인 점, 의료기관 내원 시 상병 발병원인에 있어 발생시기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좌측 발목관절 농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