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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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176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 수간호사로, 2020.12.6. 설사증상으로 입원한 (기타 개인정보 생략)확진자(COVID19)의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환자상태가 안좋아 여러번의 대변과 밀접 접촉 후 새벽부터 전신근육통, 다음날아침부터 숨차고 인후통, 두통 증상이 있었고 2020.12.7. PCR검사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계속 숨이 차고 인후통이 지속되었으나 근무를 계속하였으며 12.14. 입원환자중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 이송을 위해 기저귀 갈고 대변을 치우고 보호복으로 입히는 등 이송준비후 직원들 PCR검사후 12.15. 새벽1시15분경 양성으로 나와서 12.15.부터 12.31.까지 ○○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확진환자가 발생된 ○○○ 수간사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 되어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1) ○○(2020.12.15.)
- ○○○ 수간호사로 근무중인 자로 12/7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 ) 발생하여 전수 조사시 COVID 검사 음성 나왔고, 12/14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발생하여 다시 실시한 전수 조사에서 양성 결과 나와 내원함.
○ 주치의 소견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본원에서 2020년12월15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입원 치료 받음.
○ 자문의사 소견
- 소견서(○○○), 진단서(○○) 확인. COVID-19 감염으로 치료 사실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 11. 16.(재입사)
- 담당업무: 간호업무(수간호사)
- 근무형태: 주·야 2교대
- 근무시간: 주간 07시-19시, 야간 19시-07시
○ 발병 경로 확인(○○○ 역학조사서)
- 검사기관 및 일시: ○○○, 2020.12.14.
- 증상발현일: 2020.12.08.
- 직업: ○○○ 수간호사
- 확진자접촉: (기타 개인정보 생략)(환자와 간호사)
- 추정 감염경로: 확진자 접촉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참고사항: 12.7. 확진자((기타 개인정보 생략)) 나온 ○○○ 수간호사로 당시 전수조사시 음성, 이후 12.8.부터 호흡곤란(숨참), 인후통 증상 발현, 12.14. (기타 개인정보 생략)(2병동)으로 다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양성 나옴. 12.14.부터 발열증상 38.3도
○ 재해자 확인 내용(2021.1.22. 10시30분 유선통화)
- 이 사건 신청 상병은 환자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사업장에서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
- 사업장 자체적으로 매뉴얼도 없어서 그때그때 처리하여 미진한 부분은 있었으나, 이후 본인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쓴 소리를 많이 하여 마찰이 생겨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라는 주장임.
○ 보험가입자 의견 내용(2021.01.20.)
- 2020년 2월부터 병원에서는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감염예방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왔으며, 2020.11.16., 12.10, 12.14, 12.15.자 재해자를 포함하여 병동근무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및 라텍스글러브 등을 착용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교육을 시켜왔음.
- 2020.12.7. 입원환자 중 ○○○님이 코로나 확진되어 병동직원에 대하여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근무하도록 했고 관련근무자들에 대한 PCR검사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왔고 2020.12.8. 재해자 역시 음성으로 나옴.
- 2020.12.14. 입원환자 중 □□□님이 코로나 PCR검사 상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2020.12.14. 전후로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재해자 역시 PCR검사 결과 2020.12.15. 양성으로 확진되어 ○○○ 역학조사관이 동선 파악 결과 2020.12.8.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대답이 있었음.
- 따라서, 재해자는 병실을 회진하는 수간호사이기 때문에 재해자가 환자에게 전파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재해자는 라텍스글러브 미착용, 마스크불안정착용 등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주위 동료에게 염려를 주는 등의 사유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역학조사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 수간호사로, 2020.12.6. 설사증상으로 입원한 (기타 개인정보 생략)확진자(COVID19)의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환자상태가 안좋아 여러번의 대변과 밀접 접촉 후 새벽부터 전신근육통, 다음날아침부터 숨차고 인후통, 두통 증상이 있었고 2020.12.7. PCR검사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계속 숨이 차고 인후통이 지속되었으나 근무를 계속하였으며 12.14. 입원환자중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 이송을 위해 기저귀 갈고 대변을 치우고 보호복으로 입히는 등 이송준비후 직원들 PCR검사후 12.15. 새벽1시15분경 양성으로 나와서 12.15.부터 12.31.까지 ○○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장은 확진환자가 발생된 ○○○ 수간사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 되어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역학조사자료 및 검사결과지, 의무기록 등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수간호사로 보건의료종사자로서 의료기관에서 확진자 와의 접촉에 따른 감염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고 동선상 달리 업무외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지역감염을 의심할만한 정황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장내에서의 감염으로 추정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